결재문서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민원 검토 보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민원 검토 보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4-1-5조 제3항에 의거 타기관(충청북도)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로부터 우리 시에도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합니다. □ 신청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소 소재지 검사범위 지정일 ㈜넝쿨플랜트 조상운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1904-4 (사석리307-1) 특정설비 재검사 2019.2.14. (충청북도) □ 검토내용 항 목 지정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사업자의 결격사유 [법 제6조, 영 제24조] - 해당없음 (※ ‘19.2.14. 충청북도 지정업체) 적합 검사기술인력 및 자산 [규칙제58조4항,별표36] ?기술인력 : 6명 ?자본금 : 5억 ?기술인력 : 총 6명 - 가스산업기사 2명, 기능사 3명, 비파괴기능사 1명 ?자본금 : 5억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적합 시설/장비의 기술검토 [규칙제58조4항,별표36] 한국가스안전공사 접수/시행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완료 : 적합판정 (2019.1.23.) 적합 □ 처리의견 :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시설,인력,자산 기준에 적합하고, 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득하였으므로 규칙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코자 함. 붙임 1)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류 1부 2) 검사기관지정서(안) 1부. 끝. ★주무관 최진일 가스위험물안전팀장 代최진일 예방과장 03/04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611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jinil10@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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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민원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6111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일 (02-3706-1531) 관리번호 D000003569468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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