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알림(서울고일)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립니다. 가. 유예신청 대상 및 기간 대상물 주소 유예신청기간 유예사유 나. 신 청 인 : 다. 검토결과 본부예방과-10932(2016.0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 처리지침”과 관련하여, 자체점검 유예신청 대상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인근 아파트 재건축 추진으로 휴교된 상태로, 증축, 리모델링 등으로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 유예신청을 승인합니다. 라. 유예승인기간 1) 2) 3. 요청사항 가. 유예기간 중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시설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관리자)이 직접 실시 나. 유예기간 종료(사유소멸) 후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1) 소방관서 통보 :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문서, 전화, FAX 등 포함) 2) 소방시설 자체점검 : 관계인은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을 개시한 날을 (다음 해)자체점검 실시(기준)일로 할 수 있음 예) ‘18.09.28.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18.11.27.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19년도 자체점검은 9월까지 실시할 수 있음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자체점검의 최장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하며,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관계인이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문의사항은 강동소방서 예방과 자체 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담당(☎02-6981-76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정수현 검사지도팀장 代김선군 예방과장 03/04 김상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383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1-0119 /전송 02-471-2175 / rex3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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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5039
본청
예방과-3839
D000003569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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