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위소집 복무인정기간 변경 관련 업무 처리 계획 보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위소집 복무인정기간 변경 관련 업무 처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2019.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별표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2) 「방위소집 복무기간 변경에 따른 재획정 방법(p62)」 나. 본부 소방행정과-5373(2019.02.28.)호“방위소집 복무인정기간 변경 관련 호봉재획정 방법 알림” 2. 우리 소방서에서는 방위소집 복무인정기간 변경에 따른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기 준 일 : 2019. 2. 1.字 나. 대 상 자 : 5명(1982.09.10.~1985.12.31. 방위소집 입영자) 연번 소 속 계 급 성 명 최 초 임용일 복무 인정 기간 비 고 인정 전 인정 후 1 현장 대응단 지방 소방위 1985.04.09.~ 1986.06.08 (1년) 1985.04.09.~ 1986.06.08 (1년 2월) 2월 추가 인정 2 현장 대응단 지방 소방위 1984.11.19.~ 1986.01.08 (1년) 1984.11.19.~ 1986.01.08 (1년 1월 20일) 1월 20일 추가 인정 3 현장 대응단 지방 소방위 1984.05.07.~ 1985.07.07 (1년) 1984.05.07.~ 1985.07.07 (1년 2월) 2월 추가 인정 4 성수119 안전센터 지방 소방위 1985.10.28.~ 1986.12.27 (1년) 1985.10.28.~ 1986.12.27 (1년 2월) 2월 추가 인정 5 현장 대응단 지방 소방위 1985.03.04.~ 1985.09.01 (6월) 1985.03.04.~ 1985.09.01 (6월) 변동 없음 다. 변경내용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1년)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 ?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 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6월) 라. 처리내용 :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 인정에 따른 호봉재획정 붙임 2019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발췌자료) 1부. 끝. 담당자 윤영남 행정팀장 신형욱 소방행정과장 노희손 소방서장 03/04 김성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2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 / 전화 02-2622-1611 /전송 02-2622-16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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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소집 복무인정기간 변경 관련 업무 처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25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남 (02-2622-1611) 관리번호 D00000356885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