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92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찬영 조상현 이선철 03/04 이원주 협 조 현장대응단장 조경현 2019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 계획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실질적 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2019년 소방훈련 기본 계획 현장 중심의 실질적 훈련을 통해 현장에 강한 정예대원을 양성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등」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 市소방행정과-17539(‘18.7.20.) “현장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시행계획 알림” Ⅱ 추진 방향 ?? 유사 훈련 통합,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역할 수행을 위한 실질적 훈련 실시 ?? 화재취약대상 현지적응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관계인 및 거주자 적극적 훈련 참여 유도로 초기 대응능력 향상 ?? 화재진압 등 반복적 숙달훈련을 위한 일상 훈련체계 강화 ?? 반복적인 대피훈련으로 시민 훈련의무 인식 및 화재대피 능력 제고 ?? 피난약자시설 등 정기적 소방훈련으로 인명피해 저감 Ⅲ 2019년 훈련 세부계획 ① 합동 소방훈련 □ 전통시장 훈련【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붙임3) ? 실시횟수 : 1회 / 분기〔15개소〕 ? 훈련계획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예방팀 계획에 의거 실시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타 훈련과 병행 실시) ? 내 용 : 상인회·자율소방대 합동 실시, 초기대응(비소장치 활용), 소방통로확보 훈련 □ 피난약자시설 훈련(요양병원,노유자시설)【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붙임4) ? 실시횟수 : 요양병원 연 1회 / 노유자시설 반기 1회〔48개소〕 ? 훈련계획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예방팀 계획에 의거 실시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타 훈련과 병행 실시) ? 내 용 : 진입로 및 소방활동여건 파악, 관계자 초기대응 및 이용자 대피훈련 □ 지하시설물 훈련(지하구,지하가)【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붙임5) ? 실시횟수 : 1회 / 연 〔지하구 7개소, 지하가 1개소〕 ? 훈련계획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예방팀 계획에 의거 실시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내 용 : 진입로 및 소방활동여건 파악, 자체 소방시설 등을 활용한 대응방법 강구 □ 다중이용업소 훈련(위험등급 E급)【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붙임6) ? 실시횟수 : 1회 / 분기 〔4개소〕 ? 훈련계획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검사팀 계획에 의거 실시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내용 : 영업장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실시 □ 다중이용시설 훈련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붙임7) ? 실시횟수 : 1회 / 연〔43개소〕 ? 대 상 :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기관) ? 방 법 : 민·관 합동훈련 ? 훈련계획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훈련내용 - 대상처 방문 실제 대피훈련 실시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 - 입주자 및 이용객 대상 실제 대피훈련 실시 - 유도요원 지정 임무부여 및 층별 피난로 지정 대피유도 ※ 재난대응과-18299(‘18.8.29.)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실시 계획 알림” 참조 □ 공공기관 합동소방 훈련【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붙임8) ? 실시횟수 : 대상별 1회 / 연 〔107개소〕 ? 대 상 : 안전센터 관할 공공기관 ※ 연 2회 이상 소방 교육·훈련실시(1회 이상 소방관서 합동훈련 실시, 의무) ? 내 용 -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 실제 대피훈련 실시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현지적응훈련) - 건물 주요현황?화재취약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파악 ※ 공공기관 상시 근무 인원 10명 이하는 훈련대상에서 제외 가능 □ 건축공사장 훈련(2천㎡이상)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붙임9) ? 실시횟수 : 1회 / 분기〔30개소〕 ? 훈련계획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예방팀 계획에 의거 실시 ? 방 법 : 시공사 등 관계인 합동훈련 ? 훈련내용 : 공사장 내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 고층건축물(30층 이상APT포함) 화재 대피훈련【현장대응단】(붙임10) ? 실시횟수 : 1회 / 반기〔4개소〕 ? 방 법 : 대상처 방문 실제 대피훈련 ※ 가급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과 연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 ? 훈련내용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 - 입주자 및 이용객 대상 실제 대피훈련 실시 - 유도요원 지정 임무부여 및 층별 피난로 지정 대피유도 ※ 재난대응과-1324(‘19.1.15)호 “2019년 초고층 건축물 소방재난대응훈련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가급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과 연계) □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붙임7) ? 실시횟수 : 1회 / 월〔1개 대상 선정〕 ? 대 상 : 다중이용시설(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 훈련내용 : 대상처 관계인과 시민(이용객)이 참여하는 실제 화재대피 훈련 ※ 다중이용시설 훈련과 병행 실시 □ 재난약자 거주시설훈련(요양병원, 어린이집등)【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붙임4) ? 실시횟수 : 1회 / 분기〔1개 대상 선정〕 ? 대 상 : 다중이용시설(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 훈련내용 - 요양병원 등 거동불편 수용시설 종사자의 실질적 교육·훈련 실시 - 화재발생시 관계인 및 종사자의 인명대피 훈련 중점 ※ 재난대응과-2300(‘19.1.28)호 “2019년 국민 참여 화재대비 훈련 추진 계획 알림” 참조 ※ 다중이용시설 훈련과 병행 실시 □ 산림(산불진압) 훈련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 일 정 : 봄철(‘19.2.1.~‘19.5.15) 1회 / 가을철(‘19.11.1~‘19.12.15 예정) 1회 ? 대 상 : 3개산〔용마산, 망우산, 봉화산〕 ? 훈련계획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별도계획 수립 ? 방 법 : 유관기관 합동 훈련(주요 산) ※ 기타산은 소방서 사정에 따라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현지적응훈련 실시 여부등 결정 ? 훈련내용 - 산불발생시 관련기관 역할분담 및 방화선 구축 - 고압소방펌프 및 각종 진화장비·기구 활용숙달 ※ 재난관리과-580(2019. 2. 1.) 『2019년 봄철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② 현지적응훈련(실전대응훈련) □ 고층건축물(30층 이상APT포함)방재실 순환근무훈련【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 대 상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 묵동자이 B블럭(35층), 상봉프레미어스 엠코(48층), 상봉듀오트리스(41층) ? 훈련계획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별도계획 수립 ? 실시횟수 : 반기 1회 이상(팀별), 회당 3시간 이상 ? 훈련내용 - 소방?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 건물 주요현황?화재취약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파악 - 고가?굴절사다리차·고압펌프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중간 가압송수장치 위치 등 확인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소방차 동원) - 훈련실시 후 자체평가 및 도출된 문제점 보완 등 ※ 고층건물 방재실 순환근무·전문화재진압팀 훈련 및 화재대피 훈련과 병행 가능 ≪방재실 합동 대응체계 구축≫ ?소방?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화재시 방재실 역할, 임무 등 상호 협의 및 교육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고층건물 전문화재진압팀 훈련≫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역할 숙지 훈련 ?고층건축물별 소방시설 인지?활용능력 제고 ?건물 주요현황?화재취약장소 및 소방활동 여건 파악 ?고강도 체력훈련 실시(훈련대상 계단오르기 등) □ 고시원 : 연 1회【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붙임11) ? 실시횟수 : 1회 / 연〔140개 대상〕 ? 대 상 : 피터팬하우스앤휴식(중랑구 중랑역로 174 영조빌딩) ? 훈련계획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검사팀 계획에 의거 실시 ? 방 법 : 현지적응훈련(실전대응훈련) ? 내 용 : 건물 구조 및 취약요인 확인, 차량부서 위치 등 진압방법 강구 □ 게스트하우스 훈련(소방서별 10% 선정)【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 실시횟수 : 1회 / 연〔1개 대상〕 ? 대 상 : 사가정홈스테이(중랑구 면목로 44다길 16-6) ? 훈련계획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검사팀 계획에 의거 실시 ? 방 법 : 현지적응훈련(실전대응훈련) ? 내 용 : 건물 구조 및 취약요인 확인, 차량부서 위치 등 진압방법강구 □ 캠핑장 훈련【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 실시횟수 : 1회 / 연〔1개 대상〕 ? 대 상 : 중랑 캠핑숲(중랑구 송림길 160) ? 훈련계획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방 법 : 현지적응훈련(실전대응훈련) ? 내 용 : 이용객 대피유도 등 관계자 초기대응 훈련 □ 에너지저장장치(ESS) 훈련【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 실시횟수 : 1회 / 연〔1개 대상〕 ? 대 상 : 한국전력 동부지사(중랑구 동일로 862) ? 훈련계획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방 법 : 현지적응훈련(실전대응훈련) ? 내 용 -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 위치, 유형 및 전원 차단스위치 등 확인 - 폭발 우려 가연성가스 생성 및 감전사고 등 위험요소 파악 대비 중점 ③ 소방통로 확보 훈련 □ 소방통로 확보 취약대상【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붙임13) ? 실시횟수 : 10회 / 월〔21개 대상〕(현장대응단, 안전센터 펌프차 활용) ※ 월 1회는 유관기관 합동 본서 주관 훈련실시(센터와 별도) ? 대 상 : 현장대응단 ? 안전센터 관할 취약대상 ? 내 용 - 화재진압?인명구조를 위한 소방통로 확보 - 관내 취약지역 지리숙달 ④ 도상 훈련 □ 주요 소방대상물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 ? 실시횟수 : 1일 1회 / 4개소 〔204개 대상〕 ? 훈련계획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별도계획 수립 시행〕 ? 대 상 : 고층건축물 및 취약대상, 재난위험시설 ? 방 법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재난관리과-298 (2019.1.17.)호『2019년 주요소방대상물 도상훈련 계획 알림』 □ 다중이용업소(D·E급)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붙임6) ? 실시횟수 : 1회 / 월 〔D급58개소, E급4개소〕 ? 대 상 : 고층건축물 및 취약대상, 재난위험시설 ? 방 법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⑤ 긴급구조훈련 □ 긴급구조 종합훈련 【구조팀】 ? 실시횟수 : 1회 / 연〔10월 예정〕 ? 대 상 : 미선정 ? 훈련내용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합동훈련 -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관의 지휘권 확보, 긴급구조 지원기관간 공조체제 구축 등 □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구조팀】 ? 실시횟수 : 1회 / 월 ? 대 상 : 불시훈련 ? 훈련내용 ○ 불시(평일 주간 및 야간) 출동지령 및 메시지 부여 ○ 긴급구조통제단 역할 전반에 관한 사항 숙달 ⑥ 소방전술훈련 (개인별 이수목표제 운영) □ 1인당 목표 훈련시간 : 월 30시간, 연 360시간 구 분 훈련 시간 직무별 훈련 진압대원 30H 화재진압훈련(16H)+인명구조훈련(2H)+응급처치훈련(2H)+장비조작훈련(10H) 구조대원 30H 화재진압훈련(2H)+인명구조훈련(16H)+응급처치훈련(2H)+장비조작훈련(10H) 구급대원 30H 화재진압훈련(2H)+인명구조훈련(2H)+응급처치훈련(16H)+장비조작훈련(10H) □ 훈련방법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별 자체계획수립 기실시중 ? 본부 소방행정과-17539(2018.7.20.)호「현장중심의 근무일과 개선 시행계획 알림」참고 □ 훈련 생략(갈음) 가능 기준 ○ 평일?공휴일 / 주간(14:00~16:00) 훈련시간 前 (12:00~14:00) ? 화재·구조·구급 등 2시간 이상 소방 활동을 한 경우 2시간 기준 : 출동~귀소 시간 / 소방활동 : 생활안전출동 포함 훈련시간 內 (14:00~16:00)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한 경우 - 직접적으로 소방활동(진압, 구조, 응급처치 등)을 한 경우만 부서장 판단하여 훈련 생략(갈음)이 가능하며, 출동 중 귀소 한 경우는 제외 - 교육훈련 시간 중 출동, 소방지원활동을 한 경우 및 소방대상물 현지적응훈련, 구조?구급대원 특별교육훈련,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으로 갈음 가능 ○ 토·일요일 / 주간(14:00~16:00) - 출동장비 점검?정비로 소방전술훈련 대체(사용빈도가 낮은 장비 우선 실시) ※ 출동장비 점검 등 종료된 후에는 출동대비 휴식 가능 ○ 명절, 소방의 날 / 주간(14:00~16:00) 명절 (추석, 설) ?주간 훈련시간을 취약지역 예방순찰로 변경 운영 가능(부서장 판단) ? 야간 취약시간대 예방순찰은 전과 동일하게 실시 ?주요 취약지역에 전진 배치된 경우 훈련 생략 소방의 날 ?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 진행 등을 위하여 생략가능(부서장 판단) ○ 기상상황 반영 실내교육 실시 - 호우, 폭염,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기상특보 발령시 기상상황을 고려, 부서장 판단하에 실내교육 가능(근무일지 사유 명기) ※ 재난대응과-14343(‘18.7.10)호 “미세먼지 등 특보 발령시 실외 교육훈련 기준 안내” 참조 - 겨울철 기온 강하로 결빙우려가 있는 경우 방수하지 않고 호스만 전개하여 훈련 실시 □ 기타사항 ○ 소방전술훈련 종목 外 소방서장 필요 전술훈련 실시 가능 - 전술개발 시 본부 통보(전 관서 공유) ○ 소방차량 내 적재된 소방호스를 활용한 훈련 중, 긴급출동 상황 발생 시 “소방호스 정리(적재)”로 인한 따른 출동시간 지체 우려 ? 훈련용(예비) 소방호스를 이용한 소방전술훈련 실시 Ⅳ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모든 훈련 실시 전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통합하여 훈련실시 가능할 경우 병행하여 실시. ? 훈련실시 전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지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훈련 실시 후 소방활동 정보카드 업데이트 철저. ? 분기별 훈련실시 결과는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및 붙임서식으로 익월 3일한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로 제출. 붙임 1. 2019년 소방훈련 총괄 현황 1부. 2. 소방공무원 훈련 관련 규정 1부. 3. 전통시장 현황 1부. 4. 피난약자시설 현황 1부. 5. 지하시설물(지하구, 지하가) 1부. 6. 다중이용시설(D,E급) 현황 1부. 7. 다중이용시설현황 1부. 8. 공공기관 훈련대상 1부. 9. 건축공사장 1부. 10. 고층건축물 화재대피훈련 대상 1부. 11. 고시원 1부. 12. 전문화재진압팀 편성 현황 1부. 13. 소방통로확보 취약대상 훈련대상 1부. 14. 중점관리대상 1부. 15. 소방훈련 추진실적(분기보고 서식) 1부. 끝. 〈붙임1〉 Ⅲ 2019년 소방훈련 총괄 현황 □ 소방훈련:22종(합동 11, 현지적응 5, 소방통로 1, 도상 2, 긴급구조 2, 소방전술 1) 연번 소방훈련 종류 주제(대상)별 소방훈련 훈련 주기 관련부서 비 고 1 합동훈련 전통시장 1회/분기 예 방 팀 2 피난약자시설(노유자, 요양병원) 1회/반기 예 방 팀 번과 병행 실시 3 지하시설물(지하역사, 하저터널 등) 1회 / 연 예 방 팀 4 다중이용업소(위험등급 E급) 1회/분기 검사지도팀 5 다중이용시설(특급,1급,공공) 1회/기간중 대응총괄팀 ⑧번과 병행 실시 6 공공기관 1회 / 연 대응총괄팀 번과 병행 실시 7 건축공사장 1회/분기 예 방 팀 8 ⑧ 고층건축물(화재대피훈련) 1회/반기 대응총괄팀 9 ⑨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1회 / 월 대응총괄팀 ⑧번과병행실시 10 ⑩ 재난약자 거주시설훈련 1회/분기 대응총괄팀 번과병행실시 11 산림(산불진압 /주요 山) 1회/반기 대응총괄팀 11 현지적응훈련 고층건축물(30층 이상) 1회/반기 대응총괄팀 팀별 12 고시원 1회 / 연 검사지도팀 합동훈련 번과 병행 실시 13 게스트하우스 1회 / 연 검사지도팀 14 캠핑장 1회 / 연 대응총괄팀 15 에너지저장장치(ESS) 1회 / 연 검사지도팀 16 소방통로확보훈련 소방통로 취약대상 10회/월 대응총괄팀 합동 또는 자체 17 도상훈련 주요소방대상물 1회 / 일 대응총괄팀 18 다중이용업소(D?E급) 1회 / 월 검사지도팀 19 긴급구조훈련 종합훈련 1회 / 연 구조팀 20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1회 / 월 구조팀 21 소방전술훈련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장비조작 1회 / 일 대응총괄팀 일과표 준용 30시간/월 계 일 월 분기 반기 연 계 대응 총괄팀 구조팀 예방팀 검 사 지도팀 1회 1회 10회 1회 1회 1회 22종 2종 3종 1종 4종 4종 8종 22 11종 2종 4종 5종 〈붙임 2〉 소방훈련·교육 관련 규정 소방교육·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훈련 규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재경계지구 훈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특급 및 1급 대상 훈련 규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근무하거나 거주 하는 사람에게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이하“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다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근무자 및 거주자 에게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 (지휘를 위한 자동 차와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초고층건축물의 교육 및 훈련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교육 및 훈련)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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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소방훈련 실시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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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92 생산일자 2019-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찬영 (02-3423-1384) 관리번호 D0000035695370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을지충무훈련관리 >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응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