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2484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애니타운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이성태 김인호 02/28 고석영 협조 실무사무관 임형준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계약금액 변경계획 검토 보고 2019.02.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계약금액 변경계획 검토 보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수행 중 추가과업 발생으로 인한 용역비 변경(증가)사항에 대해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시행령 제 23조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 2018-400호)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 계획(문화융합경제과 3809호)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용역기간 : 2018.5.23. ~ 2019.6.20. ? 계 약 자 : ? 용 역 비 : ? 용역범위 : 사업부지 8,473m2 ? 과업내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 <추진 현황> ?‘18.05.23. 용역 계약 ?’18.09.17. 용역기간 1차 연장(‘18.09.29.⇒’19.02.20.) ?’18.10.22. 용역금액 변경 ※사유 : 평가항목 작성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추가지반조사 실시 ?’19.02.19. 용역기간 2차 연장(‘19.02.20.⇒’19.06.20.) ?? 계약금액 변경내용 구 분 기 존 변경 후 증 감 ? 변경사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평가서 검토의견에 따른 보완조치로 CCTV조사 과업 추가 보완 의견 굴착영향범위 내 하수관로 등에 대한 최근 CCTV자료(시설물 관리기관 자료를 활용하되, 조사된 자료가 없을 경우 도심지인 점을 감안하여 CCTV조사를 실시)를 토대로 토사 퇴적, 관파손 여부, 접합부 단차 등을 조사하여 수록하고, 공동발생 혹은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 경우 별도의 추가 조사 및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주요 산출내역 항 목 기 존 금 액(원) 규 격 조 사 비 CCTV조사 320m 보고서 작성 조사의 7% 제 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공급가액(합계) 단수 정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10% 총 액 ?? 검토 의견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필수절차인 평가서 협의 절차 대상 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보완의견에 따른 추가조치 이행을 위해, ? 주변 하수관로 등에 대한 CCTV 추가조사 과업 수행이 필요함 ?? 향후일정 ? 2019.02. 재무과 변경계약 의뢰 및 사업수행업체 내용 통보 붙임 1) 용역사 금액변경 요청 공문 1부. 2) 합의각서 1부. 3) 설계서 및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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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5039
본청
거점성장추진단-2484
D000003568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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