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위원 해촉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위원 해촉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기본조례」 제13조의2에 의거 식품안전대책위원을 해촉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현황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해촉일자 해촉사유 붙임 1.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위원 해촉신청서 3부. 2.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위원 현황. 끝. 주무관 김창양 식품정책팀장 권영포 식품정책과장 02/28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0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05 /전송 02-768-8869 / bonjour7@seoul.go.kr / 부분공개(5 6)
17284930
20210929145039
본청
식품정책과-5009
D000003568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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