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음식점 위생등급)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음식점 위생등급)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위생등급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 2017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법제화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2년마다 위생상태를 재평가하고 우수업소에 한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현재의 식약처 위생등급 표지판은 (매우우수★★★,우수★★,좋음★)표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기간이 만료된 서울시 위생등급제 표지판 부착에 관해서는 2014년 6월 ~ 9월 중 평가를 진행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업소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생등급을 신청하여 보다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 할 것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박상미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2/28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07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8 /전송 02-768-8869 / sang10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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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음식점 위생등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075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미 (02-2133-4718) 관리번호 D000003568501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안전성관리 > 식품안전통합인증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