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감액처리(지역난방공사) 운영총괄과-651(2019.2.18.)호와 관련하여 지역난방공사에 부여한 하천점용료를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의거 적용요율 오류로 인해 감액처리하고자 합니다.(재부과결의예정) 기존에 적용한 요율 변경적용할 요율 비고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 1.5% 관로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 2.5% 감경처리 후 재부과 결의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건 2. 하천점용료 부과내역 1건. 끝.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03/02 권순철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9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5)
17283110
20210929145726
본청
운영총괄과-791
D00000356876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