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감액처리(지역난방공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감액처리(지역난방공사) 운영총괄과-651(2019.2.18.)호와 관련하여 지역난방공사에 부여한 하천점용료를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의거 적용요율 오류로 인해 감액처리하고자 합니다.(재부과결의예정) 기존에 적용한 요율 변경적용할 요율 비고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 1.5% 관로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 2.5% 감경처리 후 재부과 결의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건 2. 하천점용료 부과내역 1건. 끝.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03/02 권순철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9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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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료 부과내역(지역난방공사)_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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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감액처리(지역난방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791 생산일자 2019-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3568763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