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알림 및 시행[3.2.(토)]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792호(‘19.3.1.) 및 대기정책과-529호(’19.1.10.)와 관련입니다. 2. ’19.3.1.(금) 17시 현재, 다음과 같이 요건이 충족되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합니다. (시행일시 : 2019.3.2.(토) 06∼21시, 토요일 시행) 가. 오늘[’19.3.1.(금)], 서울·경기 도시대기측정망 전체의 초미세먼지(PM-2.5) 16시간(00∼16시) 산술평균 농도가 각각 50㎍/㎥ 초과 ※ 서울 81㎍/㎥, 인천 79㎍/㎥, 경기 96㎍/㎥ 나. 내일[’19.3.2.(토)], 수도권 전 예보권역 미세먼지 50㎍/㎥ 초과 예보 3. 다만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는 시행하지 않으며,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도로분진 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 주요 조치사항 ] ○ 대기배출사업장 조업 단축·조정 ○ 관급·민간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조치 ○ 도로 먼지 청소 강화 ○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 주·정차 단속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야외행사 및 실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등) ※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은 미실시 4. 귀 기관(부서)에서는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5. 다음과 같이 비상저감조치 이행실적 및 이행사항 점검결과를 기한 내에 대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매뉴얼의 p32 참조). 가. 사업장·공사장 운영 현황 및 시행결과(제출서식 1) ※ 토·공휴일 포함 시행 후 15일 이내 제출 - 현황 및 결과 제출 : 유성원 주무관(02-2133-3638, swryou87@seoul.go.kr) 나. 사업장·공사장 지도·점검표 보고(제출서식 7,8) ※ 시행일 오전 제출 - 공사장 제출 : 김일균 주무관(02-2133-3656, kik0404@seoul.go.kr) - 사업장 제출 : 김성범 주무관(02-2133-3627, dhmk1234@seoul.go.kr) 다. 대시민 홍보,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실,국 본부 조치 실적[자체 보고서식 활용] 붙임 1.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발령 및 시행 요청 공문 1부. 2.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19.2.15.) 1부. 3. 삼일절 행사 시 취약계층 보호조치 요청 공문 1부. 4. 주차장, 사업장, 공사장 현황 및 시행결과(제출서식 1) 1부. 5. 사업장.공사장 지도·점검표(제출서식 7,8)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40,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서울특별시체육회장,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은평구청장 주무관 이준복 대기정보팀장 김학춘 대기정책과장 03/01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8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69 /전송 02-2133-1025 / leonar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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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5922
본청
대기정책과-3832
D000003568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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