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194 결재일자 2019.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호성 이원창 이미숙 03/01 문미란 2019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계획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9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급식, 위생, 건강, 안전관리 등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미흡한 어린이집은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 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전문가로 점검단(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19년 부모모니터링단 사업계획(보육기반과-939호, ’19. 2. 14.) ??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모니터링 현황 ○ 실시 개요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모니터링 실시 3,966개소 3,582개소 3,028개소 모니터링단원 (부모, 전문가) 237명 243명 217명 소요예산 (국비50%, 시비25%, 구비25%) 369백만원 368백만원 350백만원 ○ 모니터링 결과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계 3,966개소 3,582개소 3,028개소 우수 3,774(95.2%) 3,176(88.6%) 1,068(35.3%) 보통 188(4.7%) 394(11.0%) 1,835(60.6%) 미흡 4(0.1%) 12(0.4%) 125(4.1%) 미흡시설 컨설팅 실시 337개소 299개소 148개소 Ⅱ 추진 개요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 200명(자치구별 10명 이내) ○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2인 1조로 구성하되,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 1인이 모니터링 실시 가능 ?? 모니터링 대상(목표): 서울시 어린이집 2,690개소 ○ 자치구별 어린이집 수 및 국비 예산 대비 목표 설정 ※ 붙임1 자치구별 목표 참고 ?? 운영 방법 ○ 구성방법 : 자치구별로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운영분야 : 어린이집 운영관리 4개 영역 - 건강?급식?위생?안전관리 - 유사·중복지표를 통합·감축((25개 → 20개 지표) -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우수, 양호, 개선필요 등급으로 어린이집을 구분 후 개선필요 등급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드시 컨설팅 실시 ○ 소요예산 : 262,0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Ⅲ 추진계획 1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 운영주체 : 자치구 ○ 자치구에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위촉 : 구청장) ○ 모니터링단 교육, 컨설팅 등 사업의 일부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위탁 가능 ?? 모니터링단 구성 ○ 인 원 : 자치구별 10명 이내(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 1:1) ○ 모집방법 - 공모 절차(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반상회보, 보육포털사이트 등에 게재)에 따라 모집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 ※ 단, 지역특성상 공모절차에 의한 모집이 어려운 경우 예외 -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병행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후보자를 선정· 활용 가능 ※ 모니터링단원은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해촉 할 수 있음. ?? 모니터링단 선정기준 ○ 「2019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 부모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로 하며,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관할 구에 주소를 둔 자로 함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가 아닌, 어린이집운영위원회만 참여하는 부모는 부모모니터링단 참여 제한 - 부모의 활동기간을 연속하여 최대 2년으로 제한 ※ 2018~2019년 연속하여 부모 단원으로 활동한 경우 2020년 활동불가, 2021년 활동 가능 - 각 자치구에서는 보건?보육전문가 선발 시 보육현장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선정기준보다 경력을 강화하여 선발 가능 ○ 선정대상 : 보육?보건전문가, 부모, 컨설턴트 구 분 선 정 요 건 (2019년 보육사업안내 보모모니터링단 선정기준) 보 육 전문가 ○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 ○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보 건 전문가 ○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부 모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컨 설 턴 트 ○ 전?현직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평가인증 담당 보육전문요원 ○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사, 컨설턴트 ○ 전직 보육교사?원장으로 평가인증 1회 이상 수행자로 인증점수 90점 이상 또는 A등급 이상인 자(보육교사 1급, 보육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모니터링 대상 ?? 대상 선정 ○ 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현장 부담완화 등을 위해 부모모니터링 우선 선정 및 제외기준 준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니터링 대상을 연간 조정하여 중복점검 방지 - 모니터링 목표 설정 후 사업대상 조정이 발생되는 경우 예산은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추진가능 ※ 컨설팅 추가 연계, 교육 및 간담회, 사업평가회 개최 등 실시에 사용 【우선 선정대상】 - 모니터링을 신청한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정기지도 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 - 어린이집 품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신규 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모니터링 제외시설】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제외 ※ 평가인증(재인증)일은 평가인증 유효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예시)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2018.11.15.~2021.11.14.(3년)인 경우, 부모모니터링 대상 제외기간은 2018.11.15.~2019.11.14. 까지임 - 2018년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 제외 - 평가인증 확인점검 대상 명단 통보월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제외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확인점검 대상 명단을 발송(점검실시 익월 초) ※ 확인 점검을 받았으나 대상 명단 통보 이전에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어린이집에서 요청 또는 지자체가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확인하여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서울형 재공인 평가 대상 어린이집 제외 - 언론보도 및 민원, 기획점검 등의 어린이집은 우선 점검 대상으로 모니터링에서 제외 ※ 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특별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모니터링 실시 가능 3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모니터링단 활동영역 : 건강,급식,위생,안전(4개영역) 활동영역 모니터링 활동 주요 문항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응급조치 체계, 비상약품 구비, 투약의뢰절차 급식관리 ○ 식단 및 영양관리, 식품 알레르기 관리, 조리과정 위생, 식자재 보관규정, 식자재 보관 장소 관리 위생관리 ○조리실 및 조리도구 청결, 조리직원 복장 위생, 급·배식도구 및 과정의 위생, 식수 및 우유 등 관리, 실내공간 및 놀잇감 청결, 개별침구 및 칫솔 등 청결, 환기 및 온도관리 안전관리 ○실내외 시설 관리, 화재 등 비상상황 대비, 등?하원 인계과정, 차량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권리존중 실천, 아동학대예방 안내 ※ ‘특별활동’ 항목은 부모의 관심이 높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14년부터 별도로(보건복지부 제시항목에 추가) 모니터링단 활동영역에 추가해 왔으나, 일선 보육현장에서 특별활동을 지양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제외 ?? 모니터링(단) 활동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여 모니터링 수행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원장 등 관계자에게 제시) ※ 다만, 관계 공무원이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출입하는 경우 공무원과 함께 출입할 때에는 승인서 생략 가능 ○ 모니터링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대표자나 원장 등 관계인과 사전협의(방문 7일 전까지) 후 방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일정 변경 금지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생략가능(공무원 동행 필요) ○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 2인 1조로 구성하되,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 1인이 모니터링 실시 가능 - 부모 1인이 하는 경우 5개 영역 전체 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및 점검표 작성제출 ○ 부모는 관찰 비중이 높은 급식?위생관리 영역, 보육전문가는 문서?면담 비중이 높은 건강?안전관리 영역에서 구분하여 실시 ○ 영역별 모니터링 이후 개선필요 내용, 등급 부여, 현장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 후 최종 평정(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는 전문가가 최종 작성?제출 함) ○ 모니터링단의 방문 개소수는 하루 1개소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 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지정된 시작(9:30∼10:00), 종료(12:30∼13:00)시간에 모니터링 실시 ○ 어린이집 의견 청취는 모니터링 진행상황에 따라 실시 시간 조정 가능하되 반드시 진행하며 부모모니터링단 점검표에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모니터링 진행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모니터링 일과 진행 예시 : 1일 1개소(원칙) 기준> 소요 시간 (총 3시간) 모니터링단 활동 내용 10:00~10:20 (20분)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과 인사 ?어린이집의 전체 분위기 및 현황 파악 ?모니터링 지표 내용 및 확인방법 안내 10:20~10:40 (20분) ?어린이집 의견 청취(어린이집 운영 전반, 부모모니터링 사업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내) 10:40~12:40 (120분) ?건강관리 모니터링(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응급조치 체계) ?안전관리 모니터링(물리적?인적 환경 안전관리, 차량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급식관리 모니터링(식단 및 영양 관리, 조리 관리, 식재료 관리) ?위생관리 모니터링(급식 위생관리, 조리실 청결, 시설?비품 위생) 12:40~13:00 (20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단원 간 상호 논의 후, 결과안내서 작성 ?원장에게 모니터링 결과 및 향후 조치사항 안내(결과안내서 서명받기) 원장 부재 시 주임교사 등 보육교직원에게 안내 ?어린이집에 결과안내서를 통해 개선 사항 서면으로 제공 ?? 모니터링 결과 활용방법 ○ 지표별 평가항목의 충족(Y/N)개수로 모니터링 결과 등급(우수, 양호, 개선필요)산정 ○ 모니터링 결과를 당일 서면으로 어린이집에 통보 -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를 배부하여 어린이집 자체 질 관리 유도 ○ 모니터링 등급(우수, 양호, 개선필요)은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고 미충족(N)지표, 개선 필요사항만 안내 - 단, 개선필요 등급 어린이집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컨설팅 및 2차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부모모니터링?컨설팅의 거부?방해?기피 등이 있는 경우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지도점검과 연계하여 부모모니터링단 실행력 제고 ※ 부모모니터링단의 지자체 보고 → 지자체의 지도점검 연계 필요성 검토하여 실시 가능 ○ 모니터링 결과, 현장에서 안내가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보육·보건전문가(또는 부모)가 바로 현장개선지도 실시 ○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실시 후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에 원장의 확인을 받아 지자체에 제출 ※ 원장의 확인서명을 원칙으로 하며,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임교사 등이 대리서명 가능 - 부모모니터링 결과 안내서는 사본 등으로 3일 이내 제출(추후 원본제출)하되, 아동학대 등 긴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 ○ 모니터링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사실 통보 ?? 컨설팅 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 모니터링 결과 우수?양호 등급은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해 컨설팅 실시하되, 2차 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음(필수) - 개선 필요 등급은 컨설팅 의무화, 컨설팅 이후 2차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 추가 모니터링 시 개선 필요 등급의 경우, 2차 컨설팅 실시(필수) - 2차 컨설팅의 경우 우수 어린이집 방문 기회 제공 또는 품질관리 사례회의 등으로 실시 가능 ○ 컨설팅 일정 협의, 세부 진행방법 등은 모니터링에 준하여 실시하고, 전문컨설턴트는 컨설팅 결과를 관할 구청에 보고 ※ 어린이집 원장과 사전협의, 증표의 제시 등 ※ 컨설팅 이후 개선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컨설팅 보고서에 추가 기재하여 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진행과정> 모니터링 실시 ? 등급 평정, 모니터링 결과 안내서 작성 모니터링 결과 우수, 양호등급 현장개선지도 및 서면통보 ?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결과 공유 ?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해 컨설팅 실시 (2차 모니터링 미실시) 의무컨설팅 실시 ? - 컨설팅 실시 후 2차 모니터링 실시 2차 모니터링 실시결과에 대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결과공유 ? 2차 모니터링 결과 개선필요 사항 발생 시 추가 컨설팅 실시 모니터링 결과 개선필요등급 4 모니터링단 교육 ?? 교육횟수 : 연 2회 이상(필수사항) ○ 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자에게 반드시 연 2회이상 교육 실시,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또는 모니터링단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추가 실시 ?? 교육시기 ○ 상반기(3~4월) : 기본교육 ○ 하반기(6~7월) : 보수교육 ※ 보수교육 추가 필요성에 따라 추가 교육실시 가능 ?? 교육주관 : 서울시·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보육담당관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대상 선정 및 강사료 지급 등 행정사항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강사선정, 교육진행 및 교육실시, 모니터링 지표설명 및 조정·안내 등 ?? 교육내용 ○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의 취지 및 목적 ○ 모니터링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 ○ 급식, 위생, 건강, 안전 및 특별활동 지표에 대한 설명 ○ 기타 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육관련 내용 등 ?? 기타사항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모니터링단 교육(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서울시 세부계획 별도 수립?시행 ○ 자치구에서는 기본교육 외에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단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소그룹 모임 등 운영 가능 ※ 구청장은 간담회 등 필요한 예산을 운영비에서 집행 가능 Ⅳ 사업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예산집행 ?? 부모모니터링 사업관리체계 구축관리 ○ 서울시(보육담당관) - 사업계획 수립, 예산(국비)지원 및 전체 모니터링단 관리 등 총괄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진행, 컨설팅, 사업안내 등 직접 수행 및 모니터링 등 지원 ○ 자 치 구 - 모니터링단원 모집, 단원 구성, 모니터링 어린이집 선정, 모니터링 결과 관리, 실적 관리 및 예산집행 - 부모니터링단 일반운영(서식) 등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따름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 한국보육진흥원에 사업수행인력(1명)을 배치하고,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리·지원체계 구축 - 협의체 운영, 모니터링 지표관리, 사업담당자 및 단원 교육지원, 상담 및 자료제작, 사업실적 관리 등에 대해 연중 지원 실시 ?? 예산 집행 기준 구 분 세 부 내 역 비 고 1. 모니터링단 활동비 ○ 활동여비(1일 1개소에 한함) ?부모 : 4만원 내외(교통비, 식비, 활동수당 포함) ?보육?보건전문가 : 5만원 내외(교통비, 식비, 활동수당 포함) ?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 부모 1인 파견시 5만원 내외 지급 가능 광역시, 원거리 등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2. 컨설팅비 ○ 컨설팅비 ?전문컨설턴트 : 8만원 내외(교통비, 식비, 활동수당 포함) 컨설팅은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1일 1~2개소 실시 3. 운영비 ○ 모니터링단원 교육을 위한 강사료, 대관료, 교재 제작비 및 현장학습비, 사업평가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계약직 (1명, 6개월 내외)등은 사업비 총액의 40% 이내에서 집행 ○ 교육여비 ?부모, 보육?보건전문가 : 4만원 내외/1회당 ○ 모니터링 활동 결과 보고서 등 기타 인쇄비 등 일반적 소모품 비는 자치구 예산으로 집행 ○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현장출장 등을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경우 부모모니터링예산이 아닌 자치구 예산으로 집행 ? 자치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현장 출장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 미수립 가능 Ⅴ 추진일정 ?? 자치구별 자체 모니터링단 모집...............’19.3.4.~3.22. ?? 모니터링단 교육(기본교육).....................’19.4.18.~4.23.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19.4.1.~12.31. ?? 모니터링 최종결과 보고.........................’19.12월 ※ 모니터링 상반기 중간 보고(2019. 7월) 및 보수교육(2019. 6∼7월) Ⅵ 행정사항 ?? 자치구별 운영계획 보고 ○ 붙임4 양식(2019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에 따라 제출 - 자치구 → 서울시(’19. 3.22.까지)로 제출 - 서울시 → 25개 자치구 결과 취합후 보건복지부 제출 ?? 모니터링 결과 관리 ○ 자치구는 매월 말 기준 모니터링 운영상황을 내부보고 등을 통해 관리 ○ 모니터링단 운영 결과 분기별 제출(7월, 10월, 1월) ○ 한국보육진흥원은 전체 모니터링 운영상황을 종합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등 사업지원?관리 ○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의 모니터링단 실적 및 관련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 ?? 사후조치 ○ 자치구에서는 모니터링 결과,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조치가 필요한 어린이집은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 ?? 사업관리 ○ 자치구에서는 부모모니터링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단 대상으로 평가실시 및 실적관리·제출 - 우수 어린이집 및 모범 모니터링단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표창 상신 ○ 사업 만족도 조사 및 전체 사업 분석(하반기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붙임 1. 2019년 자치구별 부모모니터링 목표 및 사업비 현황 1부. 2. 2019년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등급 평정 1부. 3. 2019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주요 변경사항 1부. 4. 2019년 부모모니터링 운영 계획 1부. <붙임1> 2019년 자치구별 부모모니터링단 목표 연번 자치구 전 체 어린이집 모니터링 목표 사 업 비(천원) 총사업비 국비(50%) 시비(25%) 구비(25%) 계 6,020 2,690 262,000 131,000 65,500 65,500 1 종 로 78 30 2,924 1,462 731 731 2 중 구 68 30 2,924 1,462 731 731 3 용 산 125 52 5,064 2,532 1,266 1,266 4 성 동 187 90 8,776 4,388 2,194 2,194 5 광 진 198 97 9,448 4,724 2,362 2,362 6 동대문 225 97 9,448 4,724 2,362 2,362 7 중 랑 241 113 10,988 5,494 2,747 2,747 8 성 북 275 141 13,712 6,856 3,428 3,428 9 강 북 164 82 8,000 4,000 2,000 2,000 10 도 봉 243 97 9,448 4,724 2,362 2,362 11 노 원 453 186 18,092 9,046 4,523 4,523 12 은 평 278 118 11,524 5,762 2,881 2,881 13 서대문 156 67 6,548 3,274 1,637 1,637 14 마 포 210 97 9,448 4,724 2,362 2,362 15 양 천 314 135 13,156 6,578 3,289 3,289 16 강 서 440 186 18,092 9,046 4,523 4,523 17 구 로 333 156 15,224 7,612 3,806 3,806 18 금 천 166 75 7,320 3,660 1,830 1,830 19 영등포 257 113 10,988 5,494 2,747 2,747 20 동 작 230 97 9,448 4,724 2,362 2,362 21 관 악 268 113 10,988 5,494 2,747 2,747 22 서 초 202 90 8,776 4,388 2,194 2,194 23 강 남 222 107 10,416 5,208 2,604 2,604 24 송 파 415 186 18,092 9,046 4,523 4,523 25 강 동 272 135 13,156 6,578 3,289 3,289 <붙임2> 2019년 부모모니터링 지표 및 등급평정 □부모모니터링 등급평정 방식 ㅇ각 영역의 지표별 충족여부에 따라 ‘충족(Y)’또는 ‘미충족(N)’에 체크 ㅇ 각 영역별 ‘충족(Y)’ 지표 개수에 따라 3개 등급 중 1개 부여 ?? 2-1-①의 경우 5개의 구성요소( ①~⑤ ) 중 4개 이상 충족해야 ‘Y’로 평정 ?? 4-1-①의 경우 3개의 구성요소( ①~③ ) 중 2개 이상 충족해야 ‘Y’로 평정 영역(지표 수) ‘충족(Y)’ 지표 수 1. 건강관리(4) 4개 2~3개 1개 이하 2. 안전관리(6) 6개 4~5개 3개 이하 3. 급식관리(5) 5개 3~4개 2개 이하 4. 위생관리(5) 5개 3~4개 2개 이하 ? ? ? 우수 양호 개선필요 ㅇ어린이집의 최종 모니터링 등급은 영역별 등급 종류(우수, 양호, 개선필요)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 양호, 개선필요) 중 1개 등급 부여 ※1개 영역이라도 ‘개선필요’ 시 ‘개선필요’ 등급 부여 ※모니터링 등급은 어린이집에 안내하지 않고 미충족(N) 지표, 개선 필요사항만 안내함. 단, 개선필요 등급 어린이집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컨설팅 및 2차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어린이집 등급 등급부여기준 예시 우 수 모든 영역 모두 ‘우수’ 등급인 기관 ‘우수’ 영역 4개 양 호 ‘개선필요’ 등급인 영역이 없고, ‘우수’ 등급이 아닌 기관 ‘우수’ 3개, ‘양호’ 1개 영역 ‘우수’ 2개, ‘양호’ 2개 영역 ‘우수’ 1개, ‘양호’ 3개 영역 ‘우수’ 0개, ‘양호’ 4개 영역 개선필요 1개 영역 이상 ‘개선필요’ 등급인 기관 ‘개선필요’ 영역 1개 이상 <붙임3> 2019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주요 변경내용 1. 건강관리 : 5개 → 4개 지표 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19년) 1-1.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서를 보관하고 있다.(기록) <삭제> 1-2.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①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있다.(기록) ② 보육교직원이 식중독 및 감염병 관리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한다.(관찰, 면담) ③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기록) 1-1. 영유아의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실천하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①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수칙을 갖추고 있다.(기록) ② 보육교직원이 식중독 및 감염병 관리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한다.(관찰, 면담) ③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을 보호자에게 안내한다.(면담) 1-3.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① 응급의료기관 비상연락망을 비치하고 있다.(기록) ② 영유아의 응급처치 동의서를 관리하고 있다.(기록) 1-2. 영유아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다. ① 응급의료기관 비상연락망을 비치하고 있다.(기록) ② 영유아의 응급처치 동의서를 관리하고 있다.(기록) 1-4.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① 비상약품이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되어 있다.(관찰) ② 비상약품을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관찰) 1-3. 비상약품이 용도별로 구비되어 있고, 비상약품을 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 ① 비상약품이 용도별(실내활동용, 실외활동용)로 구비되어 있다.(관찰) ② 비상약품을 사용(유효)기간 내로 관리하고 있다.(관찰) 1-5. 투약의뢰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①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한다.(기록, 관찰) ② 영유아에게 투약한 내용을 부모에게 보고한다.(기록) 1-4. 투약의뢰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① 부모가 의뢰한 투약사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투약을 실시한다.(기록, 관찰) ② 영유아에게 투약한 내용을 부모에게 보고한다.(기록) 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19년) 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①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이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관찰) ② 실내외 놀잇감이 파손된 부분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관찰) ③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된다.(관찰) 2-1.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에 위험요소가 없으며, 실내외 놀잇감이 영유아에게 안전하다. ① 실내외 시설?설비 및 놀이시설이 위험요소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관찰) ② 실내외 놀잇감이 파손된 부분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관찰) ③ 실내외 공간의 위험한 물건이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관리된다.(관찰) 2-2.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①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관리되고 있다.(관찰) ②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처방안(대피요령, 비상대피도, 업무분장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기록) 2-2.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관리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①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관리되고 있다.(관찰) ②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처방안(대피요령, 비상대피도, 업무분장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기록) 2-3.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하고, 소방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계획하여 실시한다.(기록) ② 모든 영유아에 대해 소방(대피)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기록) <삭제> 2-4.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① 모든 영유아에 대한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다.(기록) ②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관찰, 면담) 2-3. 영유아 등?하원 시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① 모든 영유아에 대한 귀가동의서가 구비되어 있다.(기록) ② 교사 및 보호자 간 인계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관찰, 면담) 2-5.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인도한다. ① 모든 통학차량에 차량 신고필증이 구비되어 있다.(기록) ② 모든 통학차량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차량안전설비가 구비되어 있다.(관찰) ③ 모든 통학차량에 대해 매일 안전점검이 실시된다.(기록) ④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한다.(관찰, 면담) ⑤ 차량운전자와 등?하원 지도 보육교직원은 차량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다.(면담) 2-4. 등?하원 차량을 운행할 경우 안전요건을 갖추어 관리하며, 차량 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안전하게 인도한다. <삭제> ① 모든 통학차량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차량안전설비가 구비되어 있다.(관찰) <삭제> ② 차량운행 시 보육교직원이 동승하여 영유아를 안전하게 인도한다.(관찰, 면담) ③ 차량운전자와 등?하원 지도 보육교직원은 차량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다.(면담) 2-6.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알고 있다. 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다.(기록) ②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알고 있다.(면담) 2-5.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아동권리존중 방법을 알고 있다. 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다.(기록) ②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 및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담) 2-7.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권리존중에 대해 알고 실천한다. ① 모든 보육교직원이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실천한다.(면담) <2-5지표에 통합> 2-8.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한다. ①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가정에 안내하고 있다.(기록) 2-6.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하도록 안내한다. ① 가정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가정에 안내하고 있다.(면담) 2. 안전관리 : 8개 → 6개 지표 3. 급식관리 : 5개 지표 ○ 5개 지표 현행유지 변경사항 없음 ※ 모니터링단 급식관리 5개 지표 참조 4. 위생관리 : 7개 → 5개 지표 변경 전(2018년) 변경 후(2019년) 4-1. 조리직원이 위생복장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 ① 조리직원이 위생복장(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장신구 착용 불가).(관찰) 4-1. 조리실 및 조리실 비품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조리직원이 위생복장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 ①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관찰) ②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관찰, 면담) ③ 조리직원이 위생복장(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조리한다(장신구 착용 불가).(관찰) 4-2.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과정이 위생적이다. ① 급?배식 도구를 청결하게 관리한다.(관찰) ②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관찰) 4-2. 급?배식과정 및 식수, 우유(모유), 컵, 젖병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 ① 급?배식 도구가 청결하고, 급?배식 과정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진다.(관찰) ② 식수, 우유(모유), 이유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관찰) ③ 컵, 젖병, 젖꼭지를 위생적으로 소독?관리한다.(관찰) 4-3. 식수, 우유(모유), 컵, 젖병 등의 관리가 위생적이다. ① 식수, 우유(모유), 이유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관찰) ② 컵, 젖병, 젖꼭지를 위생적으로 소독?관리한다.(관찰) <4-2지표에 통합> 4-4. 조리실 및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① 조리실이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관찰) ② 조리도구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된다.(관찰, 면담) <4-1지표에 통합> 4-5.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①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관찰) ② 보육실의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관찰) 4-3.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및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①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관찰) ② 보육실의 놀잇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관찰) 4-6.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① 개별 침구가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관찰) ② 개별 칫솔, 양치컵이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관찰) 4-4. 영유아가 사용하는 개별 침구 및 칫솔, 양치컵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 ① 개별 침구가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관찰) ② 개별 칫솔, 양치컵이 구비되어 있고, 청결하게 유지?관리된다.(관찰) 4-7.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환기,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관리된다. ① 환기가 자주 이루어져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된다.(관찰) ② 실내 온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된다.(관찰) 4-5.쾌적한 보육실 조성을 위해 환기,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관리된다. ① 환기가 자주 이루어져 실내 공기가 쾌적하게 유지된다.(관찰) ② 실내 온도가 적정수준으로 유지된다.(관찰) <붙임4> 2019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 시도 및 시군구의 부모모니터링 추진일정,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단 구성, 예산 등에 대해 엑셀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 모니터링단 구성 등을 완료하고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부모모니터링 일정 및 대상 지역 모니터링관련일정 각주일정을 참고하여 전체 시도에서 일관되게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컨설팅 대상(개소수) 계 (A+B) 모니터링(A) 컨설팅 (B) 모니터링단 구성 (단원모집) 2~3월까지 완료 교육 상반기 (3~4월 중) 하반기 (7~8월 중) 모니터링 활동 4~12월 소계 (1) 신청 (2) 최근 1년간 모니터링 미대상 (3) 최근 1년간 정기지도· 점검 미대상 (4) 전년도 모니 터링 후속 조치 (5) 평가 미인증 (6) 품질 변동 (신규,대표자?원장 변경) (7) 최근 3년간 지적· 처분 시설 (8) 그 외 oo구                          □ 부모모니터링 단원 구성 시도 시군구 계 부모 보육전문가 보건전문가 컨설턴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 계 oo시 oo구 □ 부모모니터링 예산계획 지역 구분 세부내역 예산액(단위:천원) 계 국고 보조금 시도비 시군구비 oo구 모니터링단 활동비         2. 컨설팅비 3. 운영비 □ 부모모니터링 사업수행체계 시도 (시군구) 사업수행체계 사업 수행 세부내용 사업총괄 사업수행 모니터링 대상 선정 및 관리 모니터링 진행 컨설팅 진행 단원 선발 및 관리 모니터링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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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4194 생산일자 2019-03-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성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35686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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