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423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미래 강재신 02/28 代강재신 2019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계획 2019. 2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계획 주로 사랑방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경로당의 기능을 확대하여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인력 지원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보건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 ?? 추진경과 ○ ’06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계획 시달(복지부→시) ○ ’07년 자치구별 순회프로그램관리자 1명 배치(연합회 2명, 지회 25명) ○ ’18년 순회프로그램관리자 확대 배치(25명→36명) ※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당 수 상위 자치구 우선 선정 배치 - 11명 : 노원, 양천, 송파, 성동, 마포, 은평, 도봉, 동작, 동대문, 강동, 구로 ○ ’19년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력 추가 예산확보 (36명→44명) ※ ‘18년도 추가배치 자치구 이외 경로당 수 100개소 이상 자치구에 배치 - 8명 : 강서, 영등포, 강남, 성북, 서초, 중랑, 관악, 서대문 ?? ’18년 추진실적 ○ 경로당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 활동 내역, 경로당 현황 등 DB입력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3회 실시 ○ 경로당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관리 및 운영 관련 교육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만족도 및 욕구조사 실시, 경로당 민원상담 Ⅱ 2019년 운영계획 ?? 추진방향 ○ 단순 사랑방 역할의 경로당을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 인력 지원 ○ 접근성과 이용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경로당의 기능을 한 차원 높여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기능혁신 추진 ?? 추진개요 ○ 배치기준 : 자치구별 1명, 경로당 수 100개소 이상 자치구 1명 추가 ○ 배치인원 : 44명 -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현황(‘19. 1월 기준) : 36명 (단위 : 개소, 명) 자치구 계 노원 강서 구로 영등포 송파 강남 성북 양천 성동 마포 은평 서초 개 소 3,432 250 217 193 172 168 165 165 164 161 155 153 137 종사자 36 2 1 2 1 2 1 1 2 2 2 2 1 자치구 동작 도봉 동대문 중랑 강동 관악 서대문 강북 광진 용산 금천 종로 중구 개 소 137 135 135 123 119 114 106 98 97 88 71 62 47 종사자 2 2 2 1 2 1 1 1 1 1 1 1 1 - 추가 배치 : 8명(강서?영등포?강남?성북?서초?중랑?관악?서대문) ○ 자 격 -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조정이 가능한 행정경험(전산업무 수행 가능)이 있는 자 -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직원이 프로그램관리자로 선발될 경우는 반드시 그 직위를 사임하고, 프로그램관리자로서의 업무만 전담(타 업무 겸직 금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사회복지분야 업무 경력자 우대 ·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미배치 자치구는 담당공무원이 역할 수행 ○ 역 할 - 경로당 이용, 비이용 어르신 욕구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점검 -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경로당 현황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 등 DB시스템 입력·관리 - 경로당 내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타기관 연계 - 경로당 자생력 배양을 위한 경로당 임원대상 교육 - 경로당 운영, 취약분야 파악 및 행정지원(회계관리 교육 등) - 경로당 대상 서울시 시책사업 추진 시 관련 업무 수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무더위 쉼터, 제로페이 등) ※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2명 배치된 경우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효율적 업무 추진 ?? 운영방법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서울시연합회 및 자치구 지회 등과 협의하여 선발하고, 자치구는 관련 예산지원 및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 자치구-지회 협약을 통해 진행 ※ 인력 채용시에는 반드시 공개채용토록 하며, 필요시 면접관을 지회, 연합회, 자치구 직원 등 참여로 객관성 확보 ○ 자치구에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활동 실적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 지원 중단 또는 교체 등 조치 ?? 소요예산 : 523,481천원 ○ 지원기준 : 1인 월 2,004천원 (시비50%, 구비50%) ※ ‘18년 대비 인건비 2.06% 인상(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적용) ○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활동비 지원 권고사항 - 퇴직금은 관련 법령이 따라 적립, 4대 보험료율은 매년 해당요율 적용 - 활동비, 수당 등의 경우 지역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 업무의 활동범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지원 가능(자치구 자율적으로 결정) ○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 기반 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 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Ⅲ 기타 사항 ?? 행정사항 ○ 자치구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 협약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활동실적 등 지도·관리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활동실적 보고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구→시) ○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 경로당 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관리 - 경로당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DB입력 : 매월(→경로당광역지원센터) - 활동실적(DB실적 포함) 분기별 보고(→자치구) - 욕구조사 및 만족도 조사 반기별 보고(→자치구) - 시책사업, 경로당 운영 관리 등 보조 ※ 협약서, 활동실적 등 붙임 자료 활용하여 자체 서식으로 작성 가능 ?? 향후 계획 ○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계획 송부 (시→구) : 2019. 2월 ○ 추가 인력 채용 및 채용 결과보고 (자치구→시) : 2019. 3월 ○ 인건비 교부 (시→구) : 분기별 교부 붙임 1. 표준협약서 1부. 2. 프로그램 활동실적 보고양식 및 설문지 1부. 끝. 붙임1 【표준협약서】 2019년『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추진 협약서 서울특별시 OO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와 (사)대한노인회 OO구지회(이하 “구지회”라 한다)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이하 “사업1”이라 한다,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업1관리자”라 한다) 및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이하 “사업2”이라 한다, 특화프로그램 관리자는 “사업2관리자”라 한다)에 관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경로당을 여가복지시설로서의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 및 기존 여가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어르신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치구와 구지회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및「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2.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3. 사 업 비 : 구지회의 사업1 수행에 필요한 사업1관리자의 인건비, 사업2 수행에 필요한 사업2관리자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 제3조(사업내용) 자치구는 구지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구지회는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사업1관리자 및 사업2관리자의 선발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사업1 및 사업2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 3. 사업1 및 사업2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4. 사업1관리자와 사업2관리자가 전체 경로당 1/2씩 나누어,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1차 정산 5. 사업1관리자와 사업2관리자가 전체 경로당 1/2씩 나누어, 전체 경로당 체크카드 사용실적 조사 및 점검결과 제출 6. 기타 사업1과 사업2의 추진에 관하여 자치구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 ① 구지회는 자치구가 사업1 및 사업2 관련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 2항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여 자치구 및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지회는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구는 해당 내용을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 자치구는 사업1 및 사업2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프로그램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구지회에 지급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1의 인건비는 4대보험?퇴직금 적립 및 소득세?주민세를 포함한 연간 금OOOO만원(₩00,000,000) 이내, 사업2의 인건비는 4대보험?퇴직금 적립 및 소득세?주민세를 포함한 연간 금OOOO만원(₩00,000,000) 이내 2. 사업2는 서울시가 지정한 우선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우선 교부하고, 이외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지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자치구 및 서울시 조정 이후 지원 ② 자치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비를 개산급으로 지급하되, 구지회의 신청에 의거 각 사업별로 분기별 지급한다. ③ 구지회는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각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자치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자치구는 사업비를 구지회가 지정한 각 사업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구지회는 사업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구지회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한다. ③ 구지회는 각 사업별 지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를 보조금 지급 전 까지 자치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 구지회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의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서를 자치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는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구지회에게 이의 보완 및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지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지회는 각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사업별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구에게 이를 각 사업별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배치, 관리) ① 구지회는 사업1관리자 및 사업2관리자를 각1명씩 채용하여 배치하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자원봉사 경험 및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통합?조정을 할 수 있는 행정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사업1관리자와 사업2관리자는 각각 사업1과 사업2를 전담하게 한다. ③ 구지회는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교부조건, 보건복지부 지침, 자치구 및 구지회의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인력을 운영?관리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자치구는 사업1 및 사업2와 관련한 구지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자치구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구지회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지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자치구는 사업1 및 사업2와 관련한 구지회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지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자치구는 사업1관리자와 사업2관리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적절한 업무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구지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지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구지회의 의무) ① 구지회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지회는 이 협약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치구가 정한 예치계좌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업1 및 사업2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구지회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구지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치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자치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구지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구지회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구지회가 추진하는 조사 및 연구사업의 결과는 자치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협약의 해지 등) ① 자치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지회는 자치구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로 사업 추진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9조에 의한 자치구의 지도 감독을 따르지 않거나, 제10조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3. 구지회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치구의 방침 및 예산 사정 등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할 경우 5. 기타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협약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해제되었을 경우, 구지회는 협약이 해지?해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게 제출하고 자치구와 구지회가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구지회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 없이 이를 자치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치구와 구지회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자치구의 해석을 우선 적용한다. 제14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자치구와 구지회가 상호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감사기관이 감사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사고의 종료 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자치구와 구지회가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 자치구 : 서울특별시 OOO구( 주 소 ) 구 청 장 O O O (인) 구지회 : (사)대한노인회 OOO구 지회( 주 소 ) 지 회 장 O O O (인) 붙임2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보고양식 (보건복지부 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참조) [서식 6-1호]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조사표 경로당명 대 표 전화번호 소재지 전체회원수 일평균 이용자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내 용 기 간 제공기관 (단체) 이용자수 작성 일시: 작성자: [서식 6-2호] 경로당 프로그램 수요 조사표 경로당명 대 표 전화번호 소재지 전체회원수 일평균 이용자수 구 분 프로그램 내 용 기 간 제공자 (인력, 단체, 기관 등) 이용자수 건강/정보화/ 사회활동/취미/기타 작성 일시: 작성자: [서식 6-3호]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실적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주 소 프로그램명 내 용 제공자 (인력, 단체, 기관 등) 지원 실적 경로당명 제공기간 이용자수 [서식 6-4호] 경로당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명 제공기간 . . . ~ . . . 제공기관 평가항목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프로그램 내용 불만족한 경우 사유: 프로그램 운영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한 경우 사유: 프로그램 시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한 경우 사유: 강 사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한 경우 사유: 프로그램 기구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한 경우 사유: 좋았던 점 개선해야 할 부분 [서식 6-5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욕구 및 만족도 설문조사(1) (경로당 이용자 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구에서 경로당 사업과 관련하여 경로당에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유용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 설문에 응답을 해주시면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참고하여 어르신들께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래 설문 중 해당되는 사항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64세 이하 ② 65세~70세 ③ 71세~75세 ④ 76세 이상 3. 귀하의 경로당 이용 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년~4년 ③ 5년~8년 ④ 8년 이상 4. 귀하는 경로당에 일주일에 며칠정도 이용하십니까? ① 1~2일 ② 3~4일 ③ 4~5일 ④ 거의매일 5. 경로당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하루 중 대략 언제 쯤 입니까? ① 주로 오전 ② 주로 오후 ③ 주로 저녁때 ④ 종일 6. 귀하께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동료와 시간을 보내기위해 ②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③ 여가선용에 유익함으로 ④ 놀이(화투 등)를 즐기기 위해서 7. 경로당에 나오시면 주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여가를 보내십니까? ① 친구와 대화 ② 장기, 바둑 ③ 텔레비전 시청 ④ 윷, 화투 등 ⑤ 기타 8. 귀하께서는 내기장기, 바둑, 화투놀이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9. 내기놀이에 참석하신 회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8항에 있다고 표기하신분 만 해당) ① 갈 때마다, ② 하고 싶을 때 가끔 ③ 권유가 있을 때 ④ 기타 10. 경로당에서 내기놀이(화투, 장기 등)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항에 없다고 표기 하신분만 해당) ①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② 해도 괜찮다 ③ 한번 씩 하는 것은 괜찮다 ④ 모르겠다 11. 경로당 이용 시 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꼭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필요 없다 12. 경로당 이용 시 경비가 필요하시다면 1주일에 어느 정도 쓰십니까? ① 1만원 미만 ② 1만원~2만원 ③ 3만원~5만원 ④ 5만원 이상 13. 경로당 이용 시 쓰시는 경비의 사용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11항 ①에 표기하신 분) ① 내기놀이에 사용 ② 친구와 같이 사교용으로 사용 ③ 경로당 운영 지원에 사용 ④ 봉사활동에 사용 14. 경로당 여가활동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조금 있다 ② 전혀 없다 ③ 있으나 부족하다 ④ 잘 모르겠다 15.경로당에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 꼭 필요하고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입니까? ① 건강관련 프로그램(건강관리 및 상당, 건강진단, 한방의료 등) ② 오락프로그램(가요, 민요 등 노래교실) ③ 교양프로그램(전통예절, 컴퓨터교육, 정부시책, 노인역활론강좌 등) ④ 취미생활(원예, 서예, 자수, 요가 등) ⑤ 봉사활동(자연보호, 교통안전봉사,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관리 등) ⑥ 노인소득사업 창출을 위한 소득연계사업(공동작업장 확대 등) 16. 귀하께서는 현재 경로당 운영방식 및 운영경비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잘 운영되고 있다 ② 잘못 운영되고 있다 ③ 잘 모르겠다 17.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 운영개선 희망사항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13항 ②번에 표시하신분만 해당) 18. 경로당에서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프로그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9.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개선사항은? 20. 애로?건의사항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고견은 경로당회원을 중심으로 화합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교류 접촉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제공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욕구 및 만족도 설문조사(2) (비 이용자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구에서는 경로당에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로당 미 이용자에게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경로당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유익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번거로우시드라도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래 설문 중 해당되는 사항에 ㅇ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년령은 ? ① 64세 이하 ② 65세~70세 ③ 71세~75세 ④ 76세 이상 3. 귀하께서는 과거에는 경로당을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귀하께서 경로당을 이용하시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다른 취미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② 경로당에 관심이 없어서 ③ 내기놀이 등에 참여할 수 없어서 ④ 특정이용자 중심문화로 ⑤ 기 타 (사유: ) 5. 귀하께서 향후 경로당을 이용하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④ 모르겠다 ※ 이용 생각이 없을시 사유:( ) 6. 경로당 이용 희망이 있을시 어떠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건강관련 프로그램 ② 오락 프로그램 ③ 교양 프로그램 ④ 취미생활관련 프로그램 ⑤ 봉사활동 ⑥ 소득연계 사업 7. 귀하께서 교육 등 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 귀하께서는 여가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소일하고 계십니까? ① 가족과 함께 ② 친구, 친가방문 ,동호인모임 ③ TV시청, 라디오청취, 신문보기 ④ 관광, 등산 등 레저활동 ⑤ 종교활동 ⑥ 장기, 바둑, 화투 ⑦ 자녀 및 손자녀양육 9. 귀하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근로 및 부업소득이 있다 ② 자산소득이 있다 ③ 공적연금, 경로연금 ④ 사적이전소득이 있다 10.경로당을 누구나 쉽게 이용하며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가지만 적어주십시오)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고견은 경로당회원을 중심으로 화합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교류 접촉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제공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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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2423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래 (02-2133-7811) 관리번호 D0000035685554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활성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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