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통보 1. 송파구 장애인복지과-1110(2019. 1.16.)호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 통보하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법인이 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성실하게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조건 중요사항 가. 나. 붙임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28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26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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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269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568439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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