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자산관리과장) (경유) 제 목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1. 자산관리과-1747(2019. 2. 13.)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기존 무상 사용허가 갱신 대상에 대하여「공유재산심의회」안건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무상허가 대상: 나. 지목: 수도용지 다. 임차인: 라. 관련규정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24조(사용료의 감면)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무상임대 갱신 심의대상 1부. 2.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진혁 주무관 이훈재 급수운영과장 02/28 송근호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4674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37 /전송 02)3146-2789 / / 부분공개(6)
17277423
20210929150129
본청
급수운영과-4674
D00000356830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