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자전거)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체납독려 안내문 발송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버스(자전거)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체납독려 안내문 발송 요청 1.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버스(자전거)전용차로위반 과태료가 1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시 체납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등)을 조회하여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근거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55조 붙임 1.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문(안) 1부. 1부. 2. 우편발송 대상자 명단 및 주소(일반우편)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2/28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3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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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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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자전거)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체납독려 안내문 발송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4399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민 (02-2133-4574) 관리번호 D000003568546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