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검사기관 지정신청 민원 접수에 따른 수수료 부과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검사기관 지정신청 민원 접수에 따른 수수료 부과 요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검사기관 지정 신청민원 접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수수료 부과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명 : 검사기관 지정 신청 2. 신청인 ○ 상 호: (주)넝쿨플랜트 - - ○ 대표자: ○ 소재지: (사석리 307-1) 3. 과세금액: 20,000원(금이만원정) 4. 세입과목: 수수료수입, (시특별)증지판매수입. 끝. 예방과장 ★주무관 최진일 가스위험물안전팀장 김창섭 예방과장 02/28 代장만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580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jinil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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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지정신청 민원 접수에 따른 수수료 부과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805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일 (02-3706-1531) 관리번호 D000003568200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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