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검사기관 지정신청 민원 접수에 따른 수수료 부과 요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검사기관 지정 신청민원 접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수수료 부과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명 : 검사기관 지정 신청 2. 신청인 ○ 상 호: (주)넝쿨플랜트 - - ○ 대표자: ○ 소재지: (사석리 307-1) 3. 과세금액: 20,000원(금이만원정) 4. 세입과목: 수수료수입, (시특별)증지판매수입. 끝. 예방과장 ★주무관 최진일 가스위험물안전팀장 김창섭 예방과장 02/28 代장만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580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jinil10@seoul.go.kr / 부분공개(6)
17275801
20210929150129
본청
예방과-5805
D000003568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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