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부분공개) 1. 안녕하십니까? 2. 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 5342471, 2019.02.21.)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하고 알려드립니다. 가. 청구인 : 나. 정보공개청구 내용 - 문서제목 : 서울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대책 다. 공개 내용 - 서울시,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 개선 보도자료 ※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대책은 내부 검토한 문건으로 공개하지 않음. 라. 구체적인 사유 - 정보공개청구하신 자료는 내부 검토한 문건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를 개선한 사항으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시, 건축물 철거·멸실 프로세스 개선 보도자료를 공개합니다. 또한, 철거공사 안전관리는 자치구에서 실정에 맞게 안전(철거)심의 등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붙임 1.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1부. 2. 서울시,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 개선 보도자료 1부. 끝.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2/2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56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6,8)
17275468
20210929150129
본청
건축기획과-3562
D00000356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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