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개정에 따른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사용 안내
“민방위 훈련의 날입니다. 방송을 잘 들어보세요. 위기상황에 대처방법이 보여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개정에 따른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사용 안내 1. 대기정책과-2834호(2019.2.15.)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개정알림”과 관련입니다. 2.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개정에 따라 우리시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초미세먼지 비상정조치 유형별 주차장 사용 통제 유형 구 분 예비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발령조건 (조건 중 1개 충족) ① 당일(D-2) 17시 예보 기준 모레(D) “매우나쁨” 예보 ② 내일(D-1)·모레(D) 모두 50㎍/㎥ 초과(예보) ① 당일(D-1) 초미세먼지 50㎍/㎥ 초과 예보, 내일(D) 초미세먼지 50㎍/㎥ 초과 예보 ② 당일(D-1) 주의보·경보발령, 내일(D) 초미세먼지 50㎍/㎥ 초과 예보 ③ 내일(D) 초 미세먼지 75㎍/㎥ 초과 예보 주차장 통제 관용차 (직원포함) 2부제(홀짝) 사용가능 사용불가 (전면통제) 사용가능 일반차량 사용가능 (자율참여 홍보) 사용가능 사용불가 (전면통제) 사용가능 나. 협조사항 - 예비저감조치 발령시 : 민방위교육장 방문시 관용차 및 직원차량 2부제 동참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교육대상 민방위대원 차량주차 불가 사전 공지(구차량 포함) ※ 자치구 민방위교육 통지서 교부시 위의 내용 포함 사전 홍보 실시 붙 임 :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신광천 민방위기획팀장 신경근 민방위담당관 02/28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3222 ( ) 접수 ( ) 우 0278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76 서울특별시 민방위 교육장 (석관동) / http://safe.seoul.go.kr 전화 975-5315 /전송 975-5316 / space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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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0129
본청
민방위담당관-3222
D000003567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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