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소방차우선통행위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소방차우선통행위반) 부분공개(6) 재난관리과-1249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신연화 박선호 02/28 정재후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2018.12.7.(금) 20:10, 은,녹번동144-69 최원호병원 건너편 화재 출동지령으로 차고문 개방과 동시 출동하려는 찰나 차고 앞 정가운데 가 주차되어 출동 사이렌을 울렸으나 운전자는 이미 자리를 이탈한 상황으로 화재 출동시 시간 일부 지체 위반법규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 통행 등) 적용법규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1항, 3항의3호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1항 3의2호 소방기본법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2.개별기준의 마. 증빙자료 1. 소방차 우선통행 적발보고서 1부. 2.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심의회 결과 보고 1부. 3. 자동차 등록원부 1부. 4. 블랙박스 동영상(고용량 별도보관) 1부.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9 년 2 월 28 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용범 계 급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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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결과보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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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등록원부(55더36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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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소방차우선통행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49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범 (02-357-1119) 관리번호 D000003568003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