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관련 조치사항 재안내(통보)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211(2019.2.27.)호와 관련입니다. 가.「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06호, '18.12.28.) 제10조 및 제11조 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813('04.12.30.) 안마사에관한규칙 개정 및 조치사항 통보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지난 2004년「안마사에 관한 규칙」개정 당시 통보해 드린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관련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 조치사항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10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제1항은 '안마사의 자격대여 방지' 및 '비안마사의 자금유입 차단' 등을 위하여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시,「의료법」상 관련단체인 대한안마사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개설자가 변경되어 변경신고할 경우에도 동 취지를 감안하여 대한안마사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안성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2/2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8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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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012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6856
D000003568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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