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도로 교통법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진술 통보(동작30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가.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4항 제1호 나. 위반차량 및 위반 장소 현황 내 용 차 량 일련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적용법령 위반내용 2019.2.11.(월) 01시10분 동작구 장승배기로 신상도초교 건너편:스쿨존 (상도동 장승배기 R ? 신상도초교 R)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속도위반 속도위반 다. 진술내용 : 상기 차량은 동작소방서에서 운용하는 탱크차(30호)로 당일 화재 출동 중 신상도초교R 앞에서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증빙자료를 첨부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동지령서(2019. 2. 11.) 1부. 2. 근무일지(2019. 2. 10.) 1부. 3. 과태료 위반통지서 1부. 4.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박경환 진압1대장 김영남 지휘1팀장 이완택 현장대응단장 02/28 김태돈 협조자 1팀차량관리주임 지양호 시행 현장대응단-1337 ( ) 접수 (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273536
20210929150129
본청
현장대응단-1337
D000003568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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