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 (접수번호 5315205) 우리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분공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1. 청 구 인 : 2. 청구내용 : 문서제목 ?건축위원회 심의상정 의뢰(세운3-9구역)’ (역사도심재생과-13875, 2018.11.30.) 3. 결정내용 : 부분공개 결정 가. 근 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나. 사 유 : 민원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검토해 본바, (붙임1) 건축(경관)심의 신청서, (붙임2) 건축(경관)심의 도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인인 사업시행예정자가 설계용역 등을 통해 얻은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적재산권으로 영업상 정보에 해당되며,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제3자가 의견청취 거취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시행예정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조회 후 공개여부 결정할 예정임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공개문서 1부. 끝. 주무관 유동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02/28 조남준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21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dk1406@seoul.go.kr / 부분공개(6)
17273321
20210929150129
본청
역사도심재생과-2185
D00000356851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