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 (접수번호 5315205)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 (접수번호 5315205) 우리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분공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1. 청 구 인 : 2. 청구내용 : 문서제목 ?건축위원회 심의상정 의뢰(세운3-9구역)’ (역사도심재생과-13875, 2018.11.30.) 3. 결정내용 : 부분공개 결정 가. 근 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나. 사 유 : 민원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검토해 본바, (붙임1) 건축(경관)심의 신청서, (붙임2) 건축(경관)심의 도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인인 사업시행예정자가 설계용역 등을 통해 얻은 저작권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적재산권으로 영업상 정보에 해당되며,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제3자가 의견청취 거취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시행예정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조회 후 공개여부 결정할 예정임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공개문서 1부. 끝. 주무관 유동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02/28 조남준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21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dk14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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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 통지 (접수번호 531520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2185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동균 (02-2133-8500) 관리번호 D00000356851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