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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해산 법제화 및 해산주체가 부존재시 시장·군수등이 해산 - 법률자문 결과 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018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신영옥 진경은 02/28 진경식 협 조 - 조합해산 법제화 및 해산주체가 부존재시 시장·군수등이 해산 - 법률자문 결과 보고 2019. 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 조합해산 법제화 및 해산주체가 부존재시 시장·군수등이 해산 - 법률자문 결과 보고 정비사업 목적 달성 시 조합해산 법제화 및 해산주체가 부존재시 시장·군수 등이 해산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 배경 ○ 조합원의 갈등해소 및 정비사업 관리 강화 ?? 법률개정(안) 법 제86조(이전고시 등)제3항부터 제6항까지(신설) ③조합은 이전고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 해산을 의결한다. 또한 민법 제85조에 따른 해산등기 및 민법 제94조에 따라 청산 종결의 등기 시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고시 이전에 진행 중인 소송사건으로 조합해산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 판결 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④ 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되고,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⑤ 조합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산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⑥ 민법 제77조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산주체(임원 등)가 없어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은 민법 제83조에 따라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37조(벌칙)/(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86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소집을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미루는 조합(신설) ♣ 법률자문 주요 검토사항 ♣ 1. 정비사업 목적 달성 시 조합 해산을 위하여 조합 총회를 이전고시 후 1년 이내 적정 2. 조합해산은 강행규정으로 예외(단서)를 줄 수 있는지 여부(소송 등) 3. 조합이 기간 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인가 청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조합 총회 등 적정성 4. 조합의 해산 주체(조합임원) 부재 시 법원에 청산인 선임 신청이 가능여부 5.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미루거나,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의 합리성 등 ?? 자문결과 요지(외부변호사 3인 법률자문) ○ 자문1) 정비사업 목적 달성 시 조합 해산을 위하여 조합 총회를 이전고시 후 1년 이내 적정 변호사 2인 의견 없음 변호사 1인 의견 있음 적정(1년) 조합의 목적달성이 이전고시로 보기 어렵다. ○ 자문2) 조합해산은 강행규정으로 예외(단서)를 줄 수 있는지 여부(소송 등) 변호사 3인 의견 없음 변호사 3인 의견 있음 - 조합해산이 강행 규정으로 단서(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 우려 ○ 자문3) 조합이 기간 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인가청이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조합 총회 등 변호사 2인 의견 없음 변호사 1인 의견 있음 동의 받아 조합총회 가능 조합의 목적달성을 이전고시로 볼 수 없어 후속 행위 곤란 ○ 자문4) 조합의 해산 주체(조합임원) 부재 시 법원에 청산인 선임 신청이 가능 변호사 2인 의견 없음 변호사 1인 의견 있음 부재 시 법원에 청산인 선임 신청可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 자문5)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미루거나,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 등 변호사 3인 의견 없음 변호사 3인 의견 있음 - 목적달성 등 구체적 기준 미비로 형평성에 과도한 벌칙 ?? 검토의견 ○ 변호사 법률 자문1, 3, 4, 5)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계획대로 법률개정 요청하고, 나머지 자문2)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단서규정을 삭선하여 요청코자 합니다. 붙임 1. . 2.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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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개정안 검토 송한사 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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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_190227_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자문.pdf 송기호 변호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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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령 개정 건의( 1건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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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조합해산 법제화 및 해산주체가 부존재시 시장·군수등이 해산 - 법률자문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018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6851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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