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자료 제출 요청 1.「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의거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각 부서별 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수총액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붙임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근로자: 임기제·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기간제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뉴딜근로자,공공근로자,공무직,촉탁직,무기계약근로자,신임리더과정(총4,143명) 나. 제출기한: 2019. 3. 8.(금) 다. 주의사항 - ’19년 현재 가입 근로자가 없더라도 ’18년 중 보험 가입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 부서에 해당. 부서,담당자 지정 오류 발견 시 재무과 담당에게 즉시 통지.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제출 기한 엄수 바랍니다. 붙임 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대상자 및 제출양식 1부. 2. 자료 작성 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 주무관 정경재 재무행정팀장 代최정혜 재무과장 02/28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103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5 /전송 02-2133-1029 / ikri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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