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723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형진 유경희 오용규 02/28 윤득수 협 조 재난관리과장 양점철 현장대응단장 정재환 - 화재취약계층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2019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계획 2019. 2 성북소방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계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화재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설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6525호) ? 서울시정 4개년 계획(415p)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Ⅱ 추진배경 ? 최근 5년간 주택화재 사망자 수가 전체 화재 사망자수의 48.7%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12.2.5.시행(기존주택 ’17.2.4.시행)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력으로 설치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 으로 ‘10년 ~ ’18년까지 무상 보급 추진하였으나, 자율추진 저조 및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필요 Ⅲ 그간 추진실적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2010~2018)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세 대 5284 101 1364 796 888 1010 740 245 140 소방 시설 소화기 5292 101 1364 796 896 1010 740 245 140 단독경보형 감지기 8258 101 2065 1173 1389 1630 1360 400 140 ※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등 포함임. Ⅳ 세부 추진 계획 ? 사 업 명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 기 간 : 2019. 2월 ~ 6월 / 5개월 간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반)지하층 거주자 우선선정 ? 사업예산 : 금4,700천원(금사백칠십만원) - 예산과목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시설비(214-401-01) ? 예정세대 : 188세대(예정) - 세대당 소화기(ABC 3.3kg)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배터리 10년형) 1개 ? 설치 방법 :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설치 ? 추진 절차 대상자 선정 관할 자치구에 대상자 요청 ⇒ 계약 및 물품 검수 필요수량 파악 및 물품 검수 ⇒ 설치일자 확정 대상자 연락후 설치 안내 ⇒ 설치 및 보급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 ① 대상자 선정 : 3월 중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보급 추진 - 각 소방서에 관할 자치구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명단 요청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2018.1.8.) - ‘17년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18년 소방청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소방서에서 해당 시·군·구로부터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의안번호) 제2017-27-210호 ※ 의결일 : 2018. 1. 8. ○ (의 안 명)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지원 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신 청 인) 소방청장 ○ (주 문) 전국 각 소방서(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존 설치세대는 제외하고 설치 예정대상 선정(설치대상의 2배 이상 선정) -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설치대상으로 우선 선정 - 반드시 우선순위에 의해 보급하되, 임의로 다음 대상자에게 보급하지 말 것 - 한옥, 준한옥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로 선정 ※ 예방과-2921(2017.3.2.)호 의거 149세대(소화기 149, 경보기 447개) 기 보급 완료 ② 계약 및 검수 : 4월 중 - 각 소방서별로 구매업체와 계약 및 검수 확인 ⇒ 예산항목이 시설비로 카드결제 지양(장비회계팀 계약 의뢰) -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시 기준가격에 근접한 단가로 계약 추진 ③ 설치일자 협의 : 4월 중 - 의용소방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설치 대상에게 전화로 설치일자 확정 - 서 자체별 실정에 맞게 구성, 반드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민원 사전 차단 ④ 설치 및 보급 - 의용소방대가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1세대 당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 보급 원칙 - 주택용 소방시설의 상태 및 배터리 연결상태 등 점검 실시 - 설치 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요령 교육 병행 실시 - 중증장애 또는 거동불편 세대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추가 보급 가능 - 설치완료 후 세대 정보 및 설치 사진을 예방과에서 취합 관리 및 결과보고 ⑤ 설치대상 현황 관리 - 기 설치한 대상 포함 2019년 설치한 세대 현황 관리 Ⅴ 행정사항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취약계층 명단을 활용 설치 대상 2배수 선정 후 예방팀 제출 ※ 별도계획 수립 ?『대응총괄팀』의용소방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 관련 교육 철저 ? 2019. 6월까지 예산조기집행 및 사업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추진결과 7. 2.(화)까지 본부 제출.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23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진 (02-925-0906) 관리번호 D0000035684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