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235호, 2019.1.15.) 일부개정안이 2019.1.15.자로 공포·시행되었음을 안내드리니, ※ 주요 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경우 보호결정 제외 ○ 비보호자 대상 조기정착 교육, 가족관계창설, 학력·자격 인정 등 지원 ○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한 경우 보호결정 제외 ○ 비보호자 대상 조기정착 교육, 가족관계창설, 학력·자격 인정, 주거지원(다만, 해외장기체류, 국내 입국 3년후 보호신청의 경우에 한함) 등 지원 2. 「2019년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정착지원 추진계획」추진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실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문 및 개정이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동부지역적응센터장(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서울서부지역적응센터장(가양7종합사회복지관),서울남부지역적응센터장(한빛종합사회복지관) ,서울북부지역적응센터장(공릉종합사회복지관) 주무관 김진영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02/28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42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36 /전송 02-2133-0776 / nicegirl@seoul.go.kr / 대시민공개
17272608
20210929150129
본청
자치행정과-4214
D000003568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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