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김광수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3728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실내대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성범 전영백 권민 구아미 02/28 황보연 협 조 대기환경전략팀장 진선영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김광수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김광수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광수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서울시 최근 3년간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자료 2. 도쿄의 대기질 개선 추진자료 . □ 최근 3년간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 16개소 측정, 적합 16개소 / 부적합 0개소 ○ 2017년 : 31개소 측정, 적합 30개소 / 부적합 1개소 ○ 2018년 : 45개소 측정, 적합 45개소 / 부적합 0개소 ※ 실내공기질관리법 지하역사 유지기준 : PM10 150㎍/㎥ 이하, CO2 1,000ppm 이하 . □ 도쿄의 대기질 개선 추진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1. ’16~18년도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3부 2. 일본(동경) 질소산화물 저감 정책 1부.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전 영 백 담당사무관 진 선 영 ☎ 2133-3627 주 무 관 김 성 범 ☎ 2133-4437 주 무 관 양 송 재 작 성 일 2019. 2. < 붙임1〉 □ 2016년 서울시 지하역사 오염도 검사결과 연번 날짜 역사명 PM10 CO CO2 HCHO 결과 1 2016-07-18 불광역(6호선) 69.2 적합 2 2016-08-29 신금호역 27.2 적합 3 2016-10-05 시청역(1호선) 66.2 적합 4 2016-10-05 시청역(2호선) 37.1 적합 5 2016-10-05 종각역(1호선) 65.5 적합 6 2016-10-05 종로3가역(1호선) 63 적합 7 2016-10-05 종로3가역(3호선) 30.5 적합 8 2016-10-06 종로5가역(1호선) 81.3 적합 9 2016-10-06 동대문역(1호선) 67.5 적합 10 2016-10-06 동대문역(4호선) 67.3 적합 11 2016-10-06 신설동지하철역1호선 88.1 적합 12 2016-10-06 동묘앞역(1호선) 55.4 적합 13 2016-10-10 제기동지하철역 70.1 적합 14 2016-10-10 청량리지하철역1호선 42.3 적합 15 2016-10-10 동작역 27.5 적합 16 2016-10-10 신림역 70.4 적합 < 붙임2〉 연번 날짜 역사명 PM10 CO CO2 HCHO 결과 1 2017-05-11 고속터미널9호선 120.3 691.1 적합 2 2017-05-11 SRT수서역 153.2 476.1 초과 3 2017-05-12 건대입구역7호선 67.3 593.5 적합 4 2017-05-11 면목역7호선 27.8 536.0 적합 5 2017-05-11 중계역7호선 96.9 505.9 적합 6 2017-05-15 김포공항역9호선 42.2 488.6 적합 7 2017-05-16 마곡역5호선 63.3 422.8 적합 8 2017-05-18 영등포구역 53.5 517.3 적합 9 2017-05-18 삼성중앙역 53.9 496.7 적합 10 2017-05-18 선정릉역분당선 52.4 523.4 적합 11 2017-05-22 신용산역4호선 70.5 432.3 적합 12 2017-05-23 삼각지역4호선 34.1 487.7 적합 13 2017-05-23 삼각지역6호선 52.0 512.6 적합 14 2017-05-10 고속터미널3호선지하역사 70.0 710.8 적합 15 2017-05-19 영등포구역2호선 66.8 446.0 적합 16 2017-05-22 숭실대입구역 53.4 496.2 적합 17 2017-05-15 가산디지털단지역 49.9 523.7 적합 18 2017-05-29 창신역6호선 82.2 581.0 적합 19 2017-05-15 온수역 38.8 514.5 적합 20 2017-05-19 충무로역 75.4 628.9 적합 21 2017-05-22 명동역 80.7 724.2 적합 22 2017-05-30 새절역6호선 68.0 572.0 적합 23 2017-05-30 응암역6호선 104.6 539.5 적합 24 2017-06-01 보문역 75.6 546.7 적합 25 2017-06-02 수유역 73.7 516.8 적합 26 2017-06-01 대흥역6호선 63.7 561.5 적합 27 2017-06-01 애오개5호선 72.0 533.0 적합 28 2017-06-02 아현역2호선 125.3 536.0 적합 29 2017-06-02 서대문역5호선 87.0 561.0 적합 30 2017-06-20 노량진역9호선 57.9 568.2 적합 31 2017-06-22 신정역 5호선 94.9 545.7 적합 □ 2017년 서울시 지하역사 오염도 검사결과 < 붙임3〉 연번 날짜 역사명 PM10 Co Co2 HCHO 결과 1 2018-05-09 화랑대역 91.4   504.8 적합 2 2018-05-17 마들역 58.1   531.0 적합 3 2018-05-18 이태원역 6호선 57.0   483.7 적합 4 2018-05-18 한강진역 6호선 33.0   520.9 적합 5 2018-06-12 어린이대공원역 46.4   559.8 적합 6 2018-06-15 잠원역3호선 43.9   453.5 적합 7 2018-06-18 연신내역6호선 96.7   592.5 적합 8 2018-06-19 독바위역6호선 33.8   457.0 적합 9 2018-06-21 방배역2호선 49.9   489.0 적합 10 2018-06-22 서초역2호선 82.5   605.0 적합 11 2018-07-03 서울대입구역 42.4   528.0 적합 12 2018-07-04 가락시장역(3호선) 39.4   519.3 적합 13 2018-07-05 석촌역 8호선 36.6   559.0 적합 14 2018-07-06 잠실역 2호선 38.9   701.0 적합 15 2018-07-09 내방역 23.5   496.3 적합 16 2018-07-13 사평역 58.3   786.7 적합 17 2018-07-16 영등포시장역5호선 32.5   537.2 적합 18 2018-07-16 공덕역공항철도 29.6   498.7 적합 19 2018-07-17 홍대입구역 39.1   510.0 적합 20 2018-07-18 대림역 7호선 57.4   561.5 적합 21 2018-07-18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9.1   492.3 적합 22 2018-07-19 광화문역 51.3   478.0 적합 23 2018-07-20 종로3가역 59.8   607.5 적합 24 2018-07-24 동묘앞역 50.9   490.0 적합 25 2018-07-23 먹골역 40.1   559.2 적합 26 2018-09-04 북한산보국문역 52.2   663.9 적합 27 2018-09-07 답십리역 31.6   477.2 적합 28 2018-09-10 마장역2지점 31.8   481.0 적합 29 2018-09-04 증미역9호선 61.2   517.5 적합 30 2018-09-10 학여울역 3호선 14.5   428.8 적합 31 2018-09-11 대치역3호선 25.3   463.0 적합 32 2018-09-12 도곡역 분당선 70.7   521.5 적합 33 2018-09-13 금호역 18.4   472.5 적합 34 2018-09-13 화곡역(5호선) 22.5   474.5 적합 35 2018-09-17 왕십리역2호선 40.3   518.8 적합 36 2018-09-14 개화산역(5호선) 46.7   409.0 적합 37 2018-09-18 왕십리역5호선 55.4   595.8 적합 38 2018-09-13 매봉역3호선 19.1   463.0 적합 39 2018-09-13 한티역분당선 50.9   609.4 적합 40 2018-09-10 신목동역 36.2   495.8 적합 41 2018-09-14 양천구청역 25.9   451.9 적합 42 2018-09-12 가산디지털단지역 49.7   633.6 적합 43 2018-09-13 신도림역 41.0   622.1 적합 44 2018-10-10 총신대입구역 119.7   540.0 적합 45 2018-10-12 사당역4호선 83.3   704.0 적합 □ 2018년 서울시 지하역사 오염도 검사결과. < 붙임4〉 일본(동경) 질소산화물 저감 정책 ?? 서울-동경 질소산화물 농도 추이 ○ 서울 NO2 농도는 연평균 환경기준(0.03ppm)초과하거나 근접한 수준 <그림 1. 2000~2016년 서울-동경 NO2 농도 추이> ○ 동경의 경우,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08년 이후 0.02ppm 이하 유지 ?? 정책 시행 배경 ○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공장 및 자동차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왔으나, 자동차 통행량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질소산화물 대기환경기준 달성곤란 ○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에 의한 시민 건강피해가 우려되어 동경 내 입자상물질 삭감을 위한 특별한 대책 필요 ○ 국토교통성, 환경성, 경제산업성 등 부처 간 갈등으로 ‘자동차 PM?NOx법’ 제정이 지연 ○ ’99년 동경도는 노후 경유차 배기가스를 대기질 악화의 최대 원인으로 규정(70% 오염물질이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경유차 NO 전략’ 선포 작 성 자 대기정책과장:권 민 ☎ 2133-3630 대기환경전략팀장 : 진선영 ☎ 4435 담당:양송재 ☎ 4437 ?? 질소산화물 저감 정책 ① 경유차 NO 전략 <표 1. ‘경유차 NO 전략’ 전략 계획 및 이니셔티브> 전략계획(5) 행동 이니셔티브(6) ① 경유차 판매 및 구매 금지 ② 산업용 경유차을 가솔린 차량으로 대체 ③ 배기가스정화 장치 개발 및 경유차 부착 의무화 ④ 휘발유값을 경유값보다 저렴하게 우대 ⑤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 ① 대기오염 현황 정보 제공 ② 도청 소유 경유차를 가솔린 차량으로 교체(40대) ③ 매연 배출 경유자동차 신고 제도 실시 ④ 고속도로 대기오염실태 체험(워크투어) ⑤ DPF 실용화를 위한 개발 지원 ⑥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위한 저리 융자 지원 ○ (’99.8) ‘경유차 NO 전략’ 시행에 따라 5개 계획 및 6개 이니셔티브 발표 ○ (’99.12) ‘경유차 NO 전략’의 구체화를 위한 9개 시책 발표 - 대형화물차량 및 버스 등에 DPF 부착 의무화 - 가솔린 차량에 상응하는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유차 사용 제한 - 저공해 자동차 사용 촉진, 자동차에 대한 환경 정보 공개와 설명 의무 - 경유 우대 조치, 디젤 유황분 및 배기 가스 규제 강화, 배출 가스 시험 방법 교정 - 연료전지자동차 상용화에 대한 장기 전략 수립 ○ (’00.12) ‘경유차 NO 전략’ 근거마련을 위한 ‘환경 확보 조례’ 제정(’03~) - 입자상 물질의 자체규정을 마련, 공회전 금지, 부적합 연료 사용 및 판매금지 <표 2.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차종 배출기준 경유승용차 NOx : 0.48g/km, PM : 0.055g/km 버스, 트럭 등 (경유차, 가솔린차, LPG차) 1.7톤 미만 NOx : 0.48g/km, PM : 0.055g/km 1.7~2.5톤 NOx : 0.63g/km, PM : 0.060g/km 2.5~3.5톤 NOx : 5.90g/km, PM : 0.175g/km 3.5톤 이상 NOx : 5.90g/km, PM : 0.049g/km - 규정 값을 만족하지 않는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및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별도 배출허용기준 마련 <표 3.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저감효율> 장치의 종류 저감효율 측정방법 PM NOx 매연 기타 오염물질 제1종 PM저감장치 30% 이상 - 25% 이하 10% 이하 ?엔진 : 디젤13 모드 ?자동차 : 10.15 모드 제2종 PM저감장치 60% 이상 - 25% 이하 10% 이하 NOx 저감장치 - 30% 이상 - 10% 이하 NOx?PM 저감장치 30% 이상 30% 이상 25% 이하 10% 이하 ※ 장치 보증기간 : 1년/10만km를 주행 할 때까지 부품 등을 교환하지 않고도 저감장치의 성능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함 <표 4.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종류 배출허용기준 PM NOx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용차(차량중량 1,265kg 이하) 0.026g/km 0.25g/km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용차(차량중량 1,265kg 초과) 차량총중량 1.7톤 이하의 자동차 차량총중량 1.7톤 초과 2.5톤 이하의 자동차 0.03g/km 0.40g/km 차량총중량 2.5톤 초과 3.5톤 이하의 자동차 0.09g/kwh 4.50g/kwh 차량총중량 3.5톤 초과의 자동차 0.25g/kwh 4.50g/kwh ○ (’02.10) ‘위반 경유차 일소작전’ 발표 - 경유차 감시를 담당하는 ‘자동차 G맨’ 70명을 임명,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회사 도내 4,000곳을 방문해 현장 점검 및 정책 추진 방향 설명 -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15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 매연 배출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제인 ‘검은 연기 스톱 110번’ 캠페인 추진 ○ (’03.10)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유차의 시내운행 금지 - (대상차량) 경유를 연료로 하는 트럭, 버스, 특장차 - (주요내용) 배출기준 이하 차량의 운행을 의무화 하고 적발 시 50만엔(500만원) 부과 및 책임자(업주, 운전자) 이름 공표 ○ (’03.10) 공회전 금지 의무 -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경우 엔진을 멈추어야하며, 원동기 사용 이륜차에도 적용 - 교통 신호를 대기하는 경우, 도로상황으로 정지하고 있는 경우, 사람이 승차 또는 하차하는 경우, 냉동차?의료용차?청소차 등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 긴급 자동차를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위반시 책임자(업주?운전자) 이름 공표 ○ (’03.10) 저공해 자동차 도입 의무 - 도내에서 20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06.3.31까지 사용 자동차 중 저공해 자동차 비율이 5% 이상이 되도록 도입 의무 국토교통성의 저공해차분류 국가 배출허용기준 대비 동경도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분류 8 도도부현 저공해차 분류 <그림 2. 동경도 지정 저공해차 분류> - 대상 차동은 이륜차와 트레일러를 제외한 보통 자동차, 소형 자동차, 경자동차이며 위반 시 사업자 명칭 공표 ○ (’04.6) 고정카메라를 활용한 유입차 대책 강화 - 수도권 지자체인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과 함께 지역내에서 운행하는 경유차 규제 및 단속을 공동으로 실시 - 2012년 3월말까지, 노상·물류 거점에서의 단속은 총 1,000개소(트럭터미널, 시장 등)에서 실시하였으며, 비디오카메라 촬용에 의한 조사는 총 901곳에서 실시 ② 저공해자동차 구매 보조 및 융자 지원 ○ (’99) CNG 자동차 교체 비용 보조 -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 (대상차량) 차량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CNG 자동차 - (보조금액) 8톤 초과 200,000엔/대, 3.5~8톤 이하 100,000엔/대 ○ (’02) 저공해차량 융자 알선 제도 - (융자대상) 소유차량 폐차 후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하되 동급차량에 한정 - (융자조건) 대출한도 1억엔/기업, 고정금리로 7년 이내 매월 원금 균등 상환 - (보조금액) 이자의 1/2, 보증료의 2/3 ○ (’03)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 - (지원대상) 경유차 소유 중소기업으로 총중량 3.5t 초과 경유차 <표 5. DPF 및 DOC 장치 비교 > 항 목 DPF DOC 장치가격 약 100만엔 약 20~30만엔 장착시간 수시간~수일 수시간 장착장소 지정대리점 등 자동차공업사 등 장착위치 주행거리, 속도 등을 감안하여 장착 원칙 없음, 적절한 위치에 장착 - (지원금액) 총경비의 1/2 ○ (’09) 민영 버스 사업자에 관한 저공해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 제도 - (지원대상) 일반 승합 및 전세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임대 사업자 - (대상차량) 우량하이브리드 - (보조금액) 한도 250만엔/대 내에서 차량 가격과의 차액 중 1/2 ○ (’12) 하이브리드 트럭 도입 보조 - (지원대상)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자, 자동차 임대 사업자 - (대상차량) 하이브리드 트럭 640대 - (보조금액) 적재량 4톤 미만 164천엔/대, 4톤 이상 571천엔/대 ③ 소규모 연소 기기의 관리 ○ (’05) 저NOx?CO 연소 기기 설치 권고 및 저NOx 보일러 인증제도 도입 - ‘환경확보조례’ 개정을 통해 소형 보일러류, 내연기관류(가스 히트펌트 등)를 설치 시 NOx 배출량이 적은 연소 기기 사용을 권고 - 저NOx 기기와 관련되는 정보 제공 권고(저NOx 보일러 등의 인증?공표) ○ (’08) 저NOx 연소 기기 인증 기준 강화 및 설치 의무 - 소규모 연소 기기 설치 시 저NOx?CO 기기 설치 의무 <표 6. 저NOx 연소 기기 인증 기준 > 구분 NOx 배출 기준 가스보일러 60ppm 이하 액체연료 사용 보일러 80ppm 이하 - 저NOx?CO 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인증 제도 등에 의한 보급 촉진) <표 7. 연소기기 종류별 인증 기준> 연소 기기 종류 가스연료 액체연료 초 저NOx (등급AA) 저 NOx (등급A) 초 저NOx (등급AA) 저 NOx (등급A) 증기 보일러 40ppm 이하 50ppm 이하 60ppm 이하 70ppm 이하 온수 보일러 60ppm 이하 50ppm 이하 60ppm 이하 70ppm 이하 온수 발생기 60ppm 이하 50ppm 이하 60ppm 이하 70ppm 이하 냉온수 발생기 60ppm 이하 50ppm 이하 60ppm 이하 70ppm 이하 산업용 히터 50ppm 이하 60ppm 이하 - - 가스 히트 펌프 열출력 45kW 이상 12모드 80ppm 미만 12모드 90ppm 이하 - - 열출력 45kW 이하 12모드 80ppm 미만 12모드 100ppm 이하 - - ○ (’15) 연소 기기를 초 저NOx와 저NOx 2단계로 분류하고 기준치 강화 ④ 기타 오염원 관리 ○ (’05.5)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NOx, SOx, PM) 삭감대책 발표 - 산·학·연으로 구성된 ‘선박 등에 의한 대기오염 대책 추진협의회’를 설립, 산하에 외항선박·내항선박·항만하역 분과를 두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삭감계획 수립 <표 8. 동경의 선박 대기오염 저감방안> 저감대책 세부방안 주요내용 청정연료 양질의 연료유 사용 C중유를 A중유로 전환 (삭감율:PM5%, NOx 10%, SOx 75%) 에멀젼 연료 사용 에멀젼 연료를 사용하여 NOx 배출 40~50% 삭감 엔진개량 엔진 개조 급배기, 연료분사기, 연소실 개조 엔진 교체 IM0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엔진으로 교체 배기가스 처리장치 선택적촉매환원식 배연 탈소 암모니아를 환원제로 사용하여 NOx 80~90% 제거 디젤분진필터사용 세라믹제, 금속제 등의 필터를 사용하여 PM 70~90% 삭감 육상전원 소형선박에 적용 정박 선박에 보조엔진 대신 육상에서 전원 공급 - NOx, SO2, 디젤분진까지 배출규제물질에 포함하여 선박의 배기가스 규제 시행 ?? 정책 시행 효과 ○ 환경 기준 달성률(’02→’04) : (PM) 17%→95% , (NOx) 66%→78% <그림 3. 동경 및 주변 지역의 환경기준 달성 효과(좌)입자상물질, (우)질소산화물> ○ 오염물질 저감량 : 연간 PM 배출량 약 40%, NOx 배출량 약 20% 감소 ○ 자동차 규제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 - ’03년 디젤차 주행규제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지난 10년에 반감 디젤차 단기규제 시작 디젤차 장기규제 시작 디젤차 새로운 단기 규제 시작 도 조례에 의한 디젤차 규제 시작 디젤차 신장기규제 시작 디젤차 포스트 신장기규제 시작 도로변측정소 PM-10 측정치 일반대기측정소 PM-10 측정치 - ‘환경 확보 조례’ 등에 근거한 노후 디젤 차량의 주행 규제, 저공해차 보급 촉진, 교통 수요 관리의 추진 등 자동차 공해대책 전개로 대기질 개선 <그림 4. 동경의 미세먼지 대책과 연평균 농도 추이> 붙 임 ‘환경 확보 조례’ 주요 내용 주요내용 ○ 자동차 환경 관리 계획서의 제출(제28조) - 자동차를 30대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는 자동차 사용 합리화 및 저공해차 도입 등을 기재한 자동차 환경 관리 계획서를 지사에 제출하고 실적을 보고 ○ 저공해차의 도입 의무(제35조) - 자동차를 200대 이상 사용하는 사업자는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자동차 대수에 지사가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를 2005년까지 5%이상 도입 ○디젤 차량의 운행 금지(제37조) - 입자상 물질 배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트럭이나 버스, 특종자동차(냉장 차량) 등의 디젤차량(승용차 제외)은 도내에서 운행 금지 - 신차 등록에서 7년간은 규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7년이 지난 후에도 도시가 지정하는 입자상 물질 감소 장치를 장착하면 기준 적합차로 간주하고 규정 위반 차량은 운행 금지 명령 실시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엔 벌금 부과 ○ 자동차 구입 시 환경 정보에 대한 설명(47조) - 신차 판매 사업자는 조례의 규정 내용, 자동차 배출가스의 양, 소음의 크기 등을 기재한 서류를 비치하고 자동차 구입자에게 설명 ○ 아이들링 스톱(제52~54조) - 자동차 운전사와 사용자는 자동차를 주정차 할 때 엔진 정지(아이들링 스톱)을 해야하고, 주차장 관리자 등은 엔진 정지를 주시 ○ 증유 혼합 연료 사용, 판매 금지(제57, 59조) - 입자상 물질의 발생을 증가하는 증유와 중유 혼합 연료 등을 자동차 및 건설 기계 등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 건설 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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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김광수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3728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범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35685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