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09 하도급 가능 여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197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원영구 02/28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9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19. 2. 25. 상담내용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9 2019. 2. 25. 2019. 2. 26.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하도급 가능 여부 ?? 질의사항 ?? 검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어 동일한 업종간의 하도급을 금하고 있음. ○ 한편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개정 2021. 1. 1.시행)」에 따르면 전문공사업의 경우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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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09 하도급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197 생산일자 2019-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석 관리번호 D00000356800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