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3197 결재일자 2019.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범석 원영구 02/28 고승효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9 담당 호민관 김 범 석 신 청 인 상담일시 2019. 2. 25. 상담내용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9 2019. 2. 25. 2019. 2. 26. 김 범 석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하도급 가능 여부 ?? 질의사항 ?? 검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어 동일한 업종간의 하도급을 금하고 있음. ○ 한편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2018. 12. 31.개정 2021. 1. 1.시행)」에 따르면 전문공사업의 경우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음. 끝.
17272333
20210929150129
본청
안전감사담당관-3197
D00000356800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