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실벌점 부과 사전통지 (2013년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용역 관련)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호와 관련입니다. 3. 우리시와 계약하여 시행한 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실벌점 부과를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처분 제목 당사자 처분의 원인의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의견제출 붙임 : 1. 법원 판결문(2016고단3403) 1부. 2.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건영이앤씨 대표이사,유인구 주무관 박태진 신호시설팀장 임준빈 교통운영과장 02/27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32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6)
17272030
20210929150129
본청
교통운영과-3279
D000003567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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