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 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민원은 3회 이상 반복 제출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된 민원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처리 됩니다. 나.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서울시의 감독기관인 감사원 등으로 민원이첩을 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도 귀하의 민원에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유로 서울시로 다시 민원이첩 하였습니다. 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상 매우불만족민원에 대한 추가답변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국민신문고 시스템 운영사항은 1600-8172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이용수 조사관(☏02-2133-310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용수 경영기술조사팀장 신명철 조사담당관 전결 02/27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3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09 /전송 02-2133-1306 / taulee@seoul.go.kr / 부분공개(6)
17271854
20210929150129
본청
조사담당관-3387
D00000356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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