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순직공무원인 아버지의 이장관련 서울시청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 순직하신 부친의 명복을 빌며 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충원 안장신청 절차 안내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겪으신 부분에 대하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님께서 국립현충원에 문의를 통해 서울시에서 현충원 안장신청 접수 및 심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절차진행 요청 민원내용에 대해 국립현충원,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수차례 걸쳐 문의한 내용과 관련 법령(국립묘지법)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신청절차 및 안장대상을 첨부문서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안장신청 및 심의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인 국립묘지법 시행령 제6조에 안장심의 신청은 유족이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순직공무원 결정서, 경위조사서 등 제반서류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연금공단 정보공개담당 064-802-2067) 또한 안장심의 신청 및 심의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발급 가능한 필요서류 등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철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02/27 김기봉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44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1523 /전송 2133-1015 / leebc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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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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