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및 방재환경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737 결재일자 2019.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동천 정진순 02/27 정영준 `19년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및 방재환경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19.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19년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및 방재환경조사 용역 제 안 서 평 가 계 획 『`19년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및 방재환경조사』용역 입찰 참가업체의 사업 수행능력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18.12.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18.12.1)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198호, `18.1.18)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9년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및 방재환경조사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19.11.22. ? 사 업 비: 금2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1. 문화재 기본현황 조사 - 문화재 일반현황(지정현황 등) - 문화재 이력현황(정비·보수·수리내역, 재난 피해이력 등) 2. 문화재 세부현황 점검 - 문화재 보존현황(문화재구역 내 시설물 점검, 부위별 보존상태 등) - 문화재 관리현황(소방 및 안전관리현황, 안내 및 전시시설현황 등) 3 제안서 평가개요 ? 평가일시: ? 장 소: ?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7명)하여 평가 ? 평가 및 배점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100점) ? 기술능력 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 평가: 20점 - 기술능력 평가주체 ? 정량적지표 평가: 역사문화재과 ? 정성적지표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 ? 제안설명(PT) - 발표순서: 제안서평가회 당일 추첨으로 순서 결정 - 설명시간: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 표 자: 입찰 참가업체(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발표 - 준 비 물: 노트북, 발표자료 - 유의사항 ? PM 출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명기하고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제안사 홍보내용은 불허함 ?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의 평가기준에 따르고,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세부 추진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총 7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 평가에 참여 ? 외부 전문가: 7명 ?? 평가위원 선정 ? 후보자 추천 - - ? 추천방법 - -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 유지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 - 각 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평가위원회 운영 ? 운영방법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로 함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평가 - 평가회의는 3부로 나누어 운영(사전검토, 제안발표, 평가) - 제안업체별 총 25분씩 시간배정(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보안서약서 제출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 기술평가를 위하여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설명회(제안서 기술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평가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 평가점수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평가 세부내용 1)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가 평가하되,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의 위원과, 최저점수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출함 2)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시 재공고 실시함. - 종합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 우선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3) 평가항목, 배점표 및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80점), 가격평가(20점)으로 구분 평가 평가부문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기술 능력 정량적 평가 1. 기술자격 참여인력 기술자격 평가 5 20 2. 수행경력 참여인력 수행경력 평가 5 3. 수행경험 책임연구원 사업 수행실적(최근5년) 실적금액 평가 5 실적건수 평가 5 가 점 약자 및 우수기업(최고 7.6), 중소기업(3), 일자리창출(2), 고용안정(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6) 최고16.6점 이내 정성적 평가 1.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20 60 2. 세부조사 계획의 우수성 20 3. 업무추진체계 10 4. 산출물 내용평가 및 활용계획 10 소 계 80 가격 제안가격 평가 20 합 계 100 ① 정량적 평가(20점) ? 평가방법 - 사업담당자가 평가지표별 평가점수 산출식으로 평가 ? 평가배점 및 기준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참조 ② 정성적 평가(60점)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심사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은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을 배점함. - 평가항목별로 제안서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평가항목 및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③ 입찰가격 평가(2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함 3.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4.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 5 우선 협상대상자 결정 ? 총 평가점수가 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 협상대상자 발표 - 방법: 개별통보(※ 협상 결렬시, 차 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시행) ? 협상 및 계약진행 - 협상범위: 제안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그 외 평가위원 결정사항 - 협상가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 조정 - 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6 행정사항 ?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장소 및 준비물 확보 - 정성적 평가기준 및 평가표, 평가결과 의결서, 필기도구, 음료수 등 ? 평가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1,950천원 ? 산출내역: 150천원(2시간 초과) × 7명 = 1,050천원 ? 속 기 료: 250천원 × 2시간 = 500천원 ? 다과 및 사무용품 준비비용: 400천원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제안서 평가관련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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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및 방재환경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737 생산일자 2019-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천 (02-2133-2644) 관리번호 D000003566708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부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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