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700 결재일자 2019.2.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함영우 김정열 박숙희 02/15 서정협 협 조 문화정책팀장 류경희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19. 2.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일반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디자인정책과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에 따라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의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제56조의4(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 10년이상 장기근무자 중 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신규임용시 본인 희망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근무기간을 최대 5년까지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임용기간 연장계획 ○ 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등급 채용분야 성 명 생년월일 서울시 총 재직경력 임 용 기 간 임용연장 기간 ※ 임용 후 최초1년간의 근무실적평가결과(2회)는 평균등급 산정시 제외 가능 ○ 연장내용 임용기간 연장 사유 근무기간 연장시 처리절차 기간연장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기간연장 승인 임용 및 통보 (연장약정체결) (문화본부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문화본부) (문화본부) 추진일정 ○ 문화본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 : ’19. 2. 15. ○ 제2인사위원회 임용연장 심의 : ’19. 2월 말 ○ 임용연장 심의결과 통보 : ’19. 3월 초 ○ 임용약정 체결 : ’19. 3~4월중 『별 첨』1. 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약정서 1부 5.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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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50129
본청
디자인정책과-1700
D000003558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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