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역사박물관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 변경(안)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역사박물관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 변경(안) 1. 총무과-1091(2019.2. 7, 공무직 징계위원회 개최계획)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박물관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43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및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24조(징계위원회 구성)을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서울역사박물관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소속 직위 성명 비고 ○ 당초 서울역사박물관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 사유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의하면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무직 단체협약은 징계위원회는 서울시가 지정한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 여성정책담당관-19132(2018.11. 2)호에 의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제안사항을 근거로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시 하였음 ○ 서울역사박물관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 변경 사유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및 공무직 단체협약에 반한 징계위원회 구성은 추후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바, 공무직 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토록 추진() 붙임 : 참고자료 1부. 끝. 징계관련 참고자료 ①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43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공무직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실·본부·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상(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청 실·본부·국 또는 소속기관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주무팀장으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3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징계대상 공무직이 출석 통지를 받고도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② 2016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23조(징계사유) ‘서울시’는 조합원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제24조(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는 ‘서울시’가 지정한 3명으로 구성하고 노조 측 참관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며, 징계위원회 종료 시까지 참관을 보장하고 보장되지 않을시 징계는 무효이다. 주무관 김영제 총무과장 김춘섭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서울역사박물관장 02/13 송인호 협조자 시행 총무과-1369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110 /전송 02-724-0241 / kimyz@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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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공무직 징계위원회 구성 변경(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369 생산일자 2019-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제 (02-724-0110) 관리번호 D000003556555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 > 서울역사박물관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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