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예규 발령 알림 1. 서울시보 제3504호(2019.1.3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붙임과 같이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규 발령 내역 법규구분 법 규 명 법규번호 발령일자 서울특별시 예규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723호 2019.1.31. 붙 임 1. 예규 발령문 1부. 2. 서울시보 제3504호(2019.1.3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이지안 환경교육팀장 박성제 환경정책과장 02/07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8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8 /전송 02-2133-1019 / jian@seoul.go.kr / 대시민공개
17271213
20210929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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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840
D000003551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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