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94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저공해사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동환 황오주 황승일 구아미 01/31 代구아미 협 조 주무관 나영탁 주무관 강붕수 주무관 이우헌 2019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계획 2019. 1.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배경 1 Ⅲ. `18년도 사업실적 및 추진방향 2 Ⅳ. `19년도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세부 사업 계획 2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공해화 사업 Ⅴ. 저공해화 차량 사후관리 지원강화 5 Ⅵ. 행정사항 6 붙임 1. `03 ~ `08년 사업 실적 7 붙임 2. 2018년 세부 사업 실적 8 붙임 3. 2019년 사업별 예산현황 9 붙임 4. 저공해화 사업대상 10 붙임 5. 경유차종차 차명, 차종별 총중량 현황 11 붙임 6. 저공해화장치별 저감효율 13 붙임 7. 저공해화 사업 절차 및 방식 14 붙임 8. 사업별 보조금 지급 기준 15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계획 배출가스의 근원적 감축을 위해 교통부문은 운행 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18. 3.)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18. 4.) ?? 노후 경유차 감축을 위한 서울시 운행차 보조금 지급기준( `18. 8.) ?? `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19. 1) Ⅱ. 추 진 배 경 ?? 교통부문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원별 영향분석결과 매우 높게 나타나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확대 추진 필요 ○ 배출원별 : 난방·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기타 2% ○ 노후 경유차는 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 배출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서울연구원, 2016) ??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저공해사업 물량 축소, 조기폐차 물량 확대 등 조정 필요 ○ 매연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DPF 부착은 우선은 미세먼지 저감효가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명연장 등 부작용 초래 ※ DPF 부착 이후 보증기간 경과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면 미세먼지 및 NOx 배출증가 ??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오래 경과된 경유차에 대한 대책 필요 ○ 경유 연료의 수송부문 연료별 발암 위해도는 가장 높은 기여를 차지 ※연료별 발암 위해도 : 경유(98.878%) ≫ 휘발유(0.991%) ?기타(0.131%) Ⅲ. `18년도 사업실적 및 추진방향 ?? `03년~`18년(붙임1) : 총 375,246대(1조 10억원)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추진 ○ `18년 저공해화 사업 DPF 부착 획기적 실적 증가 (단위: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조기폐차 8,433 5,399 10,446 23,468 24,522 DPF 부착 3,627 4,412 4,714 3,876 11,649 ?? `18년 사업목표(38,173대) 97.6%(37,259대)의 달성(붙임 2) ○ 전년도(`17년) 사업 총 28,336대(671억)에서 ‘18년 37,259대(973억,↑31.5%)로 실적 향상 ○ 성능유지 확인검사 비용 지원 : 7,532대, 277,061천원(대당 2~4만원) ?? 추진방향 ○ 5등급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 조기폐차 사업 지속 추진 - 운행차 DPF(LPG 개조 포함)등 사업 물량 조정 : 14,940백만원 ○ 비도로 이동오염원(건설기계) 저공해화사업 확대 - 엔진교체와 DPF 부착 사업물량 병행 증대 : 23,730백만원(전년도 ↑91.2%) ○ 효율적인 저공해화 사업을 위해 조기폐차 우선 추진 - 인센티브 부여 및 조기폐차 보조금 향상으로 조기폐차 유도 및 실적 향상 기대 · 인센티브 : 말소등록 후 일정기간 내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 · 보조금 인상 : 3.5톤 이상 조기폐차 시 최대 770만원 → 최대 3,000만원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량의 보조금 인상 건의로 조기폐차 확대 유도 - 총중량 구분 없이 조기폐차 사업 추진 : 71,997백만원(전년도 ↑97.9%) Ⅳ. `19년도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세부 사업 계획 ?? 사업목표 : 45,092대 (단위 : 대) 합계 5등급 저공해화(차량) 건설기계 소계 조기폐차 DPF부착 PM-NOx부착 LPG차 소계 엔진교체 DPF부착 45,092 43,519 40,000 3,369 100 50 1,573 1,000 573 ?? `19년도 사업예산 : 110,667백만원(세부 내역 : 붙임3)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43,519대 ??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 사업목표 : 24.5천대(`18년) → 40천대(`19년), 63.3% 증가 ○ 사업대상 : 5등급 경유차량 ○ 사업기간 : 2월부터 ○ 사업내용 - 총중량 2.5톤 미만의 5등급 경유차는 조기폐차 추진 - 총중량 2.5톤~3.5톤 미만은 대부분 RV, SUV차량으로 조기폐차 유도 - 총중량 3.5톤 이상은 폐차를 신차 구매와 병행시 추가지원(최대 3천만원) -「서울특별시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조기폐차 우선 권고 ??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DPF부착 <저공해조치 명령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명령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치방법 :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DPF, PM-NOx, LPG엔진개조) ○조치기간 : 명령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미이행에 대한 처분 : 조치기간 내 미이행 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등록하고, 운행하다 적발시 1차 경고, 2차부터 20만원 과태료 부과(최대 200만원) ○ 사업목표 : 13,459대(`18년)→3,369대(`19년), 75.0% 감소 ○ 사업대상 : 5등급 차량 중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 사업기간 : 2월부터 ○ 사업내용 -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영업용 화물차 및 생계형 차량(Euro-3) 으로 제한 · `02. 7월 이후 제작된 차량에 한해 노후화 정도를 감안하여 저감장치 부착 · 「서울특별시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에관한조례」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장거리 운행, 차량의 내구성(2년 의무사용)을 감안 하여 부착 - 보조금 지원대상 중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자 우선 지원 부착 희망자 부착자→제작사 제작사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사전 확인 ? 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 제출 ? 저감장치 부착 ? 보조금 지급 ?? 대형차의 PM-NOx 저감장치 부착 ○ 사업목표 : 151대(`18년)→100대(`19년), 33.8% 감소 ○ 사업대상 및 방법: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5등급 차량에 질소산화물을 저감 할 수 있는 PM-NOx 부착 ○ 사업기간 : 2월부터 ??〔신 규〕5등급 경유 화물(1톤)차 LPG 전환 지원사업 ○ 사업목표 : 50대 ○ 사업대상 : 5등급 경유화물(1톤)차 폐차 후 신규 LPG차량 구입자 ○ 지원규모 : 565만원 =400만원 + 165만원(폐차 보조금) ○ 사업기간 : 2월 ~6월까지 ○ 사업내용 : 기한 내 사업 미 완료시 재 공고 후 동일 기간 동안 재실시 ○ 사업방법 보조사업 공고 ?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서울시 지원 신청자→서울시 서울시→지원 대상자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자→서울시 서울시→지원 대상자 2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공해화 사업 : 1,573대 ??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Tier1 이하 → Tier3, 4 이하) ○ 사업목표 : 550대(`18년) → 1,000대(`19년), 81.8% 증가 ○ 사업대상 : `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덤프 트럭, 콘크리믹서, 콘크리트 펌프 ○ 사업기간 : 2월부터 ○ 사업방법 : 엔진교체 후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민간자본사업보조) - 제작 4개사 : 엑시언, 이알인터내셔널, 크린어스, 에이치케이엠엔에스 ○ 사업내용 : 사업공고 후 신청자로부터 접수를 받아 사업 시행 ?? 노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 사업목표 : 364대(`18년) → 573대(`19년), 57.4% 증가 ○ 사업대상 : `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덤프 트럭, 콘크리믹서, 콘크리트 펌프 ○ 사업기간 : 2월부터 ○ 사업방법 :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민간자본사업보조) - 제작 6개사 : 이엔드디, 크린어스, 일진복합소재, 세라컴, 에코닉스, HK-MnS ○ 사업내용 : 지원기준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Ⅴ. 저공해화 차량 사후관리 지원 강화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비용 지원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성능확인 검사비용 지원 : 3~4만원/대 ⇒ 매연저감장치 부착후 2개월±15일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확인 실시 ○ 1종 DPF 부착차량 필터클리닝 지원 : 15만원/년(10개월 또는 10만km) ※ 저공해조치 차량 성능확인검사 등 사후관리절차 ○ LPG엔진개조 차량 무상점검비 지원 : 최초 1회 3.5만원(3~6개월 이내) ○ 보증기간 경과장치 지원 : 2,658백만원(필터크리닝 17,000대, 콜모니터링 17,000대) ?? 저감장치 제작사별 사후관리실태 평가 ○ A/S지연, 잦은 고장 등 민원접수 내용을 평가하여 20% 이내 물량 가감 ?? 저공해조치 미이행차량 운행제한 단속강화 ○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차량(6개월 이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등록관리 ⇒ 위반시 조치 :1회 경고, 2회 부터 위반시 마다 과태료 20만원 부과(최대 200만원)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Ⅵ. 행정사항 ?? 사업일정 ○ ’19년 저공해화 사업 설명 및 예산집행율 제고방안 등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부착………………………………‥…11월 한 ○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사업 공고(2~3월) 및 사업…………11월 한 ○ 건설기계 DPF부착(2월) 및 엔진교체 사업 공고(3월) 및 사업…1월 한 ○ 사업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12월 한 ○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명령…………… 수시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 및 사업 사업…………연중 ?? 대시민 홍보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공해차량 운행제한 홍보 계획”에 따라 홍보 실시. 붙임 : 1. `03년 ~ `08년 사업 실적 1부. 2. 2018년 세부 사업 실적 1부. 3. 2019년 사업별 예산현황 1부. 4. 저공해화 사업대상 1부. 5. 경유자동차 차명, 차종별 총중량 현황 1부. 6. 저공해장치별 저감효율 1부. 7. 저공해화 사업 절차 및 방식 1부. 8. 사업별 보조금 지급 기준 1부. 끝. 붙임 1 `03년 ~ `08년 사업실적 ?? 총 375,246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추진 (소요예산 10,010억원) ○ 저감장치 부착 45.6%, LPG개조 18.2%, 조기폐차 34.6%, NOx저감 1.5% ※질소산화물(NOx) 저감 :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삼원촉매장치 교체, 건설기계 엔진교체 (단위 : 억원, 대) 구 분 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집 행 액 (시 비) 10,010 (4,967) 5 (0) 36 (0) 720 (360) 1,189 (594) 1,262 (631) 948 (474) 893 (446) 800 (400) 577 (289) 472 (236) 471 (228) 309 (145) 324 (162) 430 (215) 600 (300) 974 (487) 합 계 375,246 135 880 12,130 39,038 54,291 36,099 34,866 30,825 24,114 16,406 17,254 12,484 13,639 17,075 28,751 37,259 저감장치 부착 171,187 - 430 9,279 29,715 34,201 9,796 11,709 17,461 14,961 7,622 7,735 3,627 4,412 4,714 3,876 11,649 LPG개조 68,366 135 450 2,814 8,714 14,285 16,452 14,027 7,922 2,074 961 277 92 73 54 13 23 조기폐차 129,842 - - 37 609 5,805 9,851 9,130 5,442 7,079 7,823 8,798 8,433 8,399 10,446 23,468 24,522 삼원촉매 장치부착 2,383 - - - - - - - - - - 378 149 600 1,256 - - PM-NOx 동시저감장치 2,383 - - - - - - - - - - 62 44 60 130 158 151 건설기계 엔진교체 605 - - - - - - - - - - 4 139 95 316 264 550 건설기계 DPF 부착 1,495 - - - - - - - - - - - - - 159 972 364 붙임 2 2018년 세부 사업 실적 ?? 2018년 저공해화 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대) 구 분 합계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자동차 질소산화물 저감 소계 DPF LPG 개조 조기 폐차 소계 건설기계 엔진교체 PM-NOx 저감장치 차량 건설 기계 장치 부착 (대) 사업 목표 38,173 37,405 11,659 448 23 25,275 768 612 156 실적 37,259 (97.6%) 36,558 (97.7%) 11,649 (99.9%) 364 (81.2%) 23 (100%) 24,522 (97.2%) 701 (91.2%) 550 (89.8%) 151 (96.7%) 예산 집행 (백만원) 사업 목표 99,957 87,596 46,358 4,396 91 36,751 12,361 9,939 2,422 실적 97,349 (97.3%) 86,137 (98.3%) 46,123 (99.4%) 3,550 (80.7%) 91 (100%) 36,383 (99.0%) 11,202 (90.6%) 8,861 (89.1%) 2,341 (96.6%) ※ 2018년 사고이월 : 926대, 5,774백만원 포함 [조기폐차(553대, 793백만원), 건설기계 DPF부착(149대, 1,462백만원), 엔진교체(224대, 3,519백만원)] ??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실적 ○ 성능유지 확인검사 비용 지원 : 7,532대, 277,061천원(대당 2~4만원) ○ DPF 탈거 차량 현황(13,459대) 구 분 계 지방이전 (수도권 이외) 수출?폐차 사고 저감장치의 도난 저감장치 성능유지곤란 인증조건 부적합 계 13,456 62 13,346 43 2 3 - ○ 탈거차량 보조금 회수 : 59대, 9,438만원 (단위 : 대, 만원) 구 분 계 저감장치 성능유지곤란 수출?폐차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계 59 9,438 - - 59 9,438 ○ 매연저감장치 필터클리닝 : 12,651대 (단위 : 대) 계 보증기간 이내 차량 보증기간 경과 차량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건설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12,651 9,579 4,061 2,139 2,813 31 535 3,072 566 422 2,051 33 붙임 3 2019년 사업별 예산현황 사 업 명 계 본예산 물량 (대) 소요예산 (백만원) 물량 (대) 소요예산 (백만원) 계 45,092 110,667 45,092 110,667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43,519 86,973 43,519 86,973 DPF (차량) 소 계 3,469 14,740 3,469 14,740 DPF 3,369 13,140 3,369 13,140 PM-NOx 동시저감장치 100 1,600 100 1,600 조기폐차 40,000 71,997 40,000 71,997 LPG화물차 신차구입 50 200 50 200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 1,573 23,730 1,573 23,730 건설기계 DPF 573 5,730 573 5,730 엔진교체 1,000 18,000 1,000 18,000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비용 2,658 2,658 붙임 4 저공해화 사업대상 ?? 운행경유차(’05년 이전 등록) 년식 계 2.5톤 미만 2.5톤 이상 소계 승용 승합 화물 소계 승용 승합 특수 화물 계 250,235 108,948 88,244 11,737 8,967 141,287 35,425 18,617 910 86,335 1999년 이전 47,774 17,738 4,862 8,491 4,385 30,036 1 1,786 437 27,812 2000 8,604 3,738 249 2,802 687 4,866 1 649 61 4,155 2001 15,504 6,998 5,864 125 1,009 8,506 1,631 981 48 5,846 2002 30,121 15,894 14,842 212 840 14,227 5,128 1,412 82 7,605 2003 26,274 13,740 13,023 81 636 12,534 5,078 1,151 81 6,224 2004 32,599 15,581 14,695 5 881 17,018 7,965 1,722 104 7,227 2005 31,800 15,860 15,383 4 473 15,940 6,127 2,496 28 7,289 2006 28,858 12,631 12,568 7 56 16,227 5,044 4,180 18 6,985 2007년 이후 28,701 6,768 6,758 10 0 21,933 4,450 4,240 51 13,192 ※ 조기폐차 대상 : 총중량 2.5톤 미만 포함 ?? 건설기계(’04년 이전 노후 굴삭기 등 5종, ’18.12월) 구 분 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전 체 34,164 6,721 1,534 2,499 13,850 9,560 ‘04년 이전(32.9%) 12,055 2,804 524 1,025 4,389 3,313 2000년 이전 8,967 2,087 426 598 3,887 1,969 2001년 417 47 2 15 77 276 2002년 837 192 21 155 115 354 2003년 1,014 276 39 175 156 368 2004년 820 202 36 82 154 346 붙임 5 경유자동차 차명, 차종별 총중량 현황 □ 총중량 2.5톤 내외 제작사 차 명 차 종 총중량(kg) 현 대 그레이스 승용(RV) 2,005~2,215 승 합 1,850~2,810 화 물 2,510~3,000 스타렉스 승용(RV) 2,275~2,945 승 합 2,135~2,950 화 물 2,715~3,220 갤로퍼 승용(RV) 1,765~2,480 승 합 1,915~2,390 화 물 1,885~2,310 트라제 승용(RV) 2,250~2,510 승 합 2,300~2,450 싼타페 승용(RV) 2,010~2,285 승 합 2,085~2,205 테라칸 승용(RV) 2,020~2,640 투싼 승용(RV) 1,855~1,995 포터 화 물 1,845~3,425 맥스디젤 화 물 2,080~2,115 리베로 화 물 2,740~3,545 기 아 베스타 승용(RV) 2,025~2,625 승 합 1,970~2,445 화 물 2,595~2,825 프레지오 승용(RV) 2,225~2,425 승 합 2,070~3,040 화 물 2,755~3,295 카니발 승용(RV) 2,270~2,750 승 합 2,270~2,500 화 물 2,040~2,685 봉 고 승 합 1,905~3,300 화 물 1,340~3,495 스포티지 승용(RV) 1,665~1,980 화 물 2,030~2,100 레토나 승용(RV) 1,755~1,870 화 물 1,990~2,085 록스타 승용(RV) 1,490~1,865 화 물 1,825~1,865 쏘렌토 승용(RV) 2,170~2,540 엑스트렉 승용(RV) 1,965~1,975 트레이드와이드로우 화 물 2,415 세레스 화 물 2,390~3,155 타이탄 화 물 2,570~3,465 쌍 용 무 쏘 승용(RV) 2,045~2,415 승 합 2,205~2,415 화 물 2,350~2,675 이스타나 승용(RV) 2,440~2,855 승 합 2,240~3,675 화 물 2,610~3,330 코란도 승용(RV) 1,615~2,385 승 합 2,020~2,385 화 물 2,030~2,895 로디우스 승용(RV) 2,755 승 합 2,600~2,940 렉스턴 승용(RV) 2,250~2,520 □ 총중량 3.5톤 이상 제작사 차명 차 종 총중량(kg) 현 대 마이티 화 물 4,025~8,850 메가트럭 화 물 8,665~10,415 에어로버스 승 합 7,190~15,655 파워트럭 화 물 16,155~39,495 카운티 승 합 3,900~5,980 파맥스 화 물 5,365~7,115 코러스 승 합 3,995~5,095 글로벌900 승 합 10,080~12,060 기 아 봉고 화 물 3,580~6,140 타이탄 화 물 4,865~6,195 트레이드 화 물 4,275~7,285 라이노 화 물 62,25~12,565 그랜버드 승 합 12,470~15,745 콤비 승 합 3,460~5,425 화 물 4,475~5,090 대 우 BH120 승 합 12,305~15,460 BH116 승 합 11,515~14,450 BS106 승 합 11,450~14,135 BX212 승 합 13,960~16,375 BH119 승 합 13,485~14,925 BS090 승 합 9,535~12,110 BH117 승 합 13,660~14,775 BH090 승 합 9,965~11,865 BM090 승 합 8,900~11,635 아시아 그랜토 화 물 13,750~37,980 코스모스 승 합 6,385~9,235 붙임 6 운행차 저공해장치 종류별 저감효율 ※ Tier :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기준 구 분 장 치 원 리 저감효율 PM (HC) NOx 운행차 저공해화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폐차 - 지원금액:차량기준가액의 100~300% (최대 3,000만원) 100% - DPF (1종) 자체 배기가스열 또는 열원장치 공급열로 매연 제거 - 지원금액 : 326~930만원 80% 이상 - pDPF (2종) 촉매코팅 필터로 여과후 엔진 열을 이용 산화시켜 매연 제거 - 지원금액 : 165~174만원 50% 이상 - LPG 엔진개조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교체 - 지원금액 : 401~412만원 100% - PM-NOx 저감장치 배기관 전단부에 DPF 부착, 후단부에 NOx 저감장치 부착 - 지원금액: 15백만원 80% 이상 80% 이상 건설기계 저공해화 DPF 자체 배기가스열 또는 열원장치 공급열로 매연 저감 - 지원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지원금액:700~952만원 80% 이상 - 엔진교체 구형 엔진(Tier1)을 최신 엔진(Tier3 또는 Tier 4)으로 교체 - 지원대상: 지게차, 굴삭기 - 지원금액:11~25백만원 80% 이상 70% 붙임 7 저공해사업 사업 절차 및 방식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PM-NOx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신청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또는 저공해조치 대상차량 장치 부착 희망자에 부착승인 차량 소유자 차량 소유자 서울시 → 차량 소유자 ? ? ? 조기폐차 대상 확인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서울시 또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서울시 또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및 제작사 ? ? ? 폐차장 입고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실시 차량 소유자 소유자 및 제작사 장치 제작사 ? ? ? 경유차량 상태 확인 (성능검사) 저감장치 부착 등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MECAR 등) 서울시 또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장치 제작사 서울시 또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적정장치 부착 여부확인 (MECAR 등)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차량 소유자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제작사 → 서울시 ? ? ? 보조금 지급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보조금 지급 서울시 장치 제작사 서울시 → 제작사 ? ? 보조금 수령 보조금 지급 소유자 서울시 붙임 8 사업별 보조금 지급 기준 □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위 금액을 지원받고 400만원을 추가 지급 □ 매연저감장치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5,988 5,391 597 10.0% 462 자연중형 5,409 4,869 540 10.0% 462 복합대형 10,327 9,295 1,032 10.0% 462 복합중형 7,791 7,013 7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3,727 3,262 465 12.5% 462 화물 3,727 3,355 372 10.0% 462 p-DPF 소 형 저감효율 70% 미만 RV, 승합 1,986 1,650 336 17.0% 12 화물 1,986 1,699 287 14.5% 12 저감효율 70% 이상 RV, 승합 1,986 1,689 297 15.0% 12 화물 1,986 1,738 248 12.5% 12 LPG 엔진 개조 RV, 승합 4,432 4,012 420 9.5% 47 1톤 화물 4,432 4,122 310 7.0% 47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DPF : 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pDPF : 콜모니터링비용, LPG엔진개조 :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6.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대형차 PM-NOx 저감장치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자연재생 대형 15,201 14,604 597 2,2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요소수비용 180만원,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이전에 부착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대당 총액 범위 내)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건설기계 DPF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장치가격 유지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금 (10%) 대형 10,577 9,520 1,057 462 중형 7,778 7,001 777 4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포함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12,993 16,390 20,838 22,927 19,013 19,541 29,518 보조금 11,695 15,092 18,130 19,947 16,542 17,392 25,091 자기부담금 (부담율) 1,298 (10.0%) 1,298 (8.0%) 2,708 (13.0%) 2,980 (13.0%) 2,471 (13.0%) 2,149 (11.0%) 4,427 (15.0%) 1)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은 장치 규격 기준으로 지급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94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환 (2133-7680) 관리번호 D000003549931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