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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요금·요율 조정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38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호 시 민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호상 지우선 고홍석 윤준병 01/23 박원순 협 조 교통기획관 이원목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요금·요율 조정계획 2019. 1.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목 차 Ⅰ 필요성·기본방향 1 Ⅱ 요금조정 추진경위 2 Ⅲ 운송원가 분석결과 3 Ⅳ 요금조정 내용 5 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개선 이행방안 7 Ⅵ 향 후 계 획 11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요금·요율 조정계획 택시 운송원가 용역,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를 거쳐 마련된 요금조정안을 ’19.2.16.(토) 04시부터 시행코자 함 Ⅰ 필요성·기본방향 ?? 요금조정 필요성 ○ ’13년 이후 물가 상승(’13년 대비 7.2%↑), LPG 가격인상(’16년 대비 19.1%↑), 최저임금 증가(’18년 16.4%↑)로 운송원가 영향요인에 큰 변화 발생 ○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낮은 수입으로 인해 대시민 서비스질 저하 및 지속적인 운전자 이탈(’14년 대비 16.8%↓)로 운행대수 감소 - 일평균 ’14년 대비 운전자 5,324명(16.8%)↓, 운행대수 1,191대(5.9%)↓ 구 분 1일 근무시간 월평균 운전자당 비 고 근무일수 실수입 택 시 10.8시간 26일 217만원 2인1차 운전자 평균 버 스 9시간 22일 396만원 2호봉 기준 버스대비 120% 118.2% 54.8% ※ 택시 월평균 실수입(217만원) : 월급여 126만원, 비공식 75만원, 부가세 16만원 ?? 요금조정 기본방향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수준과 원가보전을 반영하여 적정요금 수준 도출 - ’13년 이후 5년 이상 동결된 택시요금의 현실화로 운송원가 적자분 보전 ○ 열악한 운수종사자 수입증대로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 조성 ○ ’09년 이후 조정이 미미했던 시간요금 및 거리요금 조정 - ’13년 요금조정시 거리요금만 2m(144m→142m) 단축 Ⅱ 요금조정 추진경위 ○ ’16.9~’17.3월 :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용역 -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발표(’17.4월) ○ ’17. 4월~ : 원가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조합, 노조)의 요금인상 강력 요구 ○ ’17.10.19. : 택시정책위원회 개최 - 운송원가 인상요인에 충분히 공감하나, 수준 및 시기 등 추가연구 필요 ○ ’17.11 ~ ’18. 4월 : 택시운송원가 추가 검토(서울연구원) - ’16년 원가용역 이후 LPG 연료비, 최저임금 등 급격한 인상으로 원가 재검토 ○ ’17.11 ~ ’18. 3월 : 노사민전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3개분과37명(요금처우개선반·서비스개선반·제도개선반), 15회 개최(전체3,분과12) ○ ’18. 5월~ : 운전자 처우개선 담보방안 관련 이해당사자 협의 ?수입증가분 배분방식 노사합의(법인조합·전택노조), ’18.8.23. ① 요금인상 후 납입기준금 6개월 동결, 동결 후 수입증가분 만큼 기준금 인상 ② 납입기준금 인상액 중 간접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임금에 반영·지급 ○ ’18. 9.18. : 市, 택시회사(254개), 한국스마트카드간 협약서 체결 ① 처우개선 미준수 회사에 원가보전분 외 처우개선 인상분만큼 지급 보류 ② 30일 이내 미조치시 지급 보류된 금액을 서울시 또는 지정자가 운전자에게 직접지급 ○ ’18.10. 2. : 노사민전정 협의체 4차 전체회의 ⇒ 서울시 권고 《 택시요금 조정관련 노사민전정 협의체 권고사항 》 ① 요금인상폭 = 운송원가 보전분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분(정책요금) ② 처우개선은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285만원) 충족 ⇒ 시장이 결정 ③ 심야시간 탄력요금제는 24~04에서 23~04시로 1시간 조정 ○ ’18.10.24. : 택시요금정책 및 서비스개선 공청회 개최 - 운송원가 분석결과, 처우 및 서비스개선방안, 요금조정안 발표 및 의견수렴 ※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등 80여명 참석(서울연구원) ○ ’18.11.15. : 본 협약서 내용변경을 위한 부속협약서 체결 ①「’19년말까지」에서 「’19년 요금인상 후 차기 요금조정시까지」효력기간 연장 ② 수입증가분 배분율은 ’20년 이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함 다만, 요금조정시 책정된 처우개선분은 운수종사자에게 계속 배분 준수 ○ ’18.12. 14. : 시의회 의견청취 - 조건부 동의 - 심야 이용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심야시간 및 심야 기본거리 현행 유지 ? 심야 할증시간 환원 : 23~04시 → 24시~04시 ? 심야 기본거리 환원 : 3km → 2km ? 중형택시 심야 기본요금 조정 : 5,400원 → 4,600원 - 중형택시 외 택시요금과 부가요금 등은 서울시가 제출한 조정안에 동의 ○ ’18.12. 26.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완료 - 원안가결 - 총 22명 중 17명 참석(외부13, 시의원2, 서울시2) Ⅲ 운송원가 분석결과(중형택시 기준) 1 실적운송원가 분석개요 ○ 분석대상 : 법인택시 254개사 ○ 분석자료 : 택시회사 운행·경영실태 3년간(’13~’15년) 자료 조사·분석 - 운행자료 : 택시정보시스템(STIS) 자료 (’15.12~’16.11) - 경영자료 : 재무제표 및 결산서, 임금협정서(단체협약), 각종 지출 증빙자료 (유류비, 차량보험료, 차량구입비, 5대 보험료, 관리직 인건비 등) ○ 분석방법 : 택시회사 제출자료 중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및 결산서 등 자료 활용 ○ 원가산출 : ’15년 실적운송원가를 토대로 ’16~’18년간의 물가상승률, 유류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실적운송원가를 갱신함 2 운송수입 및 실적운송원가 분석결과 ○ 운 송 수 입 : 310,736원/대/일 ○ 실적운송원가 : 331,799원/대/일 - 운전직 인건비 ‘17년 2.61%, ‘18년 16.38%(최저임금인상률) 적용 - 복리후생비 등은 물가상승률 2.0%, 유류비는 LPG 판매단가(유가보조금 반영) 적용 ?’15년 실적 운송원가 : 292,714원/대/일 ?’16년 실적 운송원가 : 290,012원/대/일 - 운전직 인건비는 임금협정서 변동이 없어 ’15년 실적 운송원가 인건비 유지 - 복리후생비 등은 물가상승률 1.2%, 유류비는 LPG 판매단가(유가보조금 반영) 적용 ○ 운 송 수 지 : -21,063원/대/일 (실적원가 기준) - 운송원가 331,799원/대/일, 운송수입 310,736원/대/일 ? 21,063원 적자 구 분 운송수입 운송원가 운송수지 인상요인률 1일 대당 310,736원 331,799원 -21,063원 6.78% 3 원가보전 및 처우개선 위한 원가 증가요인 ① 운송원가 적자 보전 : 21,063원/대/일(요금인상요인 6.78%) - ’18년 실적원가 기준 운송원가 : 331,799원/대/일 ②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 36,697원/대/일(요금인상요인 11.81%) - 적용근거 : [처우수준]노사민전정 협의체 권고(’18.10.2) → 생활임금 수준 [수입배분]중앙노사 합의(’18.8.23)→간접비 외 전액 운전자 배분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산식 : 10,148원(’19년 기준)×10.8시간×26일 = 285만원 구 분 운송수입 운송원가 운송수지 인상요인률 1일 대당 310,736원 368,496원 (실적원가 331,799 +원가보전 21,063 +처우개선 36,697) -57,760원 18.6% Ⅳ 요금조정 내용 <요금조정 기본방향> ?? 열악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개선 유도 ??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 등을 위해 기본거리 중심의 요금조정하고 ’09년 요금조정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던 거리·시간요금도 일부 조정 ?? 플랫폼사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플랫폼 호출료 도입 1 중형택시 구 분 현 행 조 정 안 인 상 률 주간 기본요금 3,000원 3,800원 18.6% 기본거리 2km 현행유지 거리요금 100원 당 142m 100원 당 132m 시간요금 100원 당 35초 100원 당 31초 심야 주간대비 20%할증 기본요금 3,600원 4,600원 기본거리 2km 현행유지 적용시간 24~04시 현행유지 ※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심야요금 환원되어 운전자 월수입 285만원에서 275만원으로 감소 예상 2 대형·모범택시 구 분 현 행 조 정 안 인 상 률 기본요금 3km 5,000원 3km 6,500원 13.9% 이후 요금 거리요금 164m당 200원 151m당 200원 시간요금 39초당 200원 36초당 200원 할 증 할증 없음(시계외, 심야) 현행유지 ※ 대형·모범택시 사업자는 요금인상시 수요감소 등 우려해 중형택시 수준의 인상을 원치 않음 3 고급·소형택시 ○ 고급택시 : 자율신고 요금제로 기준 및 요율을 정하지 않음 ○ 소형택시 : 현재 운행하는 소형택시가 없어 요금제 폐지 4 외국인관광택시 ⇒중형택시 인상률 적용 ○ 미터요금 : 중형, 대형, 모범택시의 인상요금 적용 ○ 구간요금 : 권역 세분화(3→5개), 권역별 1~2만원 인상 ○ 대절요금 : 대절시간별 1~5만원 요금인상 ○ 할증요금 : 현행 유지, 최대 40%(외국인20%+심야20%+시계20%) 구 분 요 금 부 과 기 준 중형택시 대형·모범택시 구간 요금 A지역(평균50km) 강서 65,000원 95,000원 B지역(평균60km) 양천,구로,영등포,마포,은평,서대문 70,000원 100,000원 C지역(평균65km) 금천,관악,동작,용산,중구,종로 80,000원 110,000원 D지역(평균70km) 서초,강남,성동,동대문,성북,강북 85,000원 120,000원 E지역(70km이상) 송파,강동,광진,중랑,노원,도봉 90,000원 130,000원 구 분 3시간 5시간 8시간 10시간 1일 대 절 요 금 중 형 60,000원 100,000원 150,000원 180,000원 230,000원 대형·모범 80,000원 120,000원 170,000원 200,000원 250,000원 5 할증요금 ○ 심야할증 시간에 시계외 운행시 중복할증(40%) 적용 가능 - 최종 미터요금은 십원단위 금액을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표출하고 결제 예) 미터기 요금 4,840원 → 지불 4,800원, 미터기 요금 4,850원 → 지불 4,900원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시계외요금 할 증 율 20% 현행 유지 통합사업구역 및 공동사업구역 제외 시행지역 시경계를 벗어나는 지역 현행 유지 심야요금 할 증 율 20% 현행 유지 현행 유지 시행시간 24시 ~ 익일 04시 현행 유지 ※ [통합사업구역]광명시, [공동사업구역]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위례신도시 ※ 광명→서울,통합 및 공동사업구역 외 지역:서울·광명 통합 경계선부터 시계외 적용(서울→광명시계외 비적용) ※ 인천국제공항→서울,통합 및 공동사업구역 외 지역 : 6개시 통합 경계선부터 시계외 적용 ※ 김포공항→서울,통합 및 공동사업구역 외 지역 : 서울시 경계선부터 시계외 적용 ※ 위례신도시→서울,통합 및 공동사업구역 외 지역 : 위례신도시 경계부터 시계외 적용 ※ 중복할증 적용방식 : 일반요금 5,000원 → 중복할증요금(20%+20%) 7,000원 6 기타 부가요금 ○ 호출료 : 기존 체계 유지하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위한 호출료 인상 - 호출료는 택시 부가요금으로 인상률 산정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 일반 호출료 : 운수종사자가 현장에서 전액 받는 호출료로 승인 불필요 - 플랫폼 호출료 : 서울시가 승인한 서비스형태 및 플랫폼 등에만 적용가능 구 분 현 행 (A) 조 정 (B) 일반 호출료 플랫폼 호출료 주간(심야할증 비적용 시간) 1,000원 1,000원 2,000원 야간(심야할증 시간) 2,000원 2,000원 3,000원 ○ 통행료 : 승객의 요구(수락)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시 승객이 실비 부담 7 요금조정 시행시기 2019.2.16.(토) 04:00~ 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개선 이행방안 1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담보방안 ?? 운수종사자 급여증대 및 이행담보 ○ 요금인상 후 납입기준금 6개월 동결 → 업무협약서, 사업개선명령 - 인상 후 단기적 수요감소로 인한 운전자 수입 감소를 고려하여 기준금 동결 ○ 기준금 동결 후 최소경영비용 제외하고 운전자 수입으로 배분 → 업무협약서 - 요금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 중 4대 보험료 등 간접비를 제외하고 처우개선에 활용 - 간접비는 20% 이내로 하고 효력기간은 차기 요금조정시까지로 함 - ’20년 이후 노사간 합의로 배분율 조정가능하나 처우개선분(73%)은 계속 보장 ○ 운수종사자 근로·급여조건 공개 및 제출 - 운전자가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고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공개 사업개선명령 《 처우개선 이행담보방안 ⇒ 업무협약서 체결 》 ?체결주체 : 서울시, 택시회사 254개사, 한국스마트카드 ?당초 업무협약서 내용(’18. 9.18) - 효력기간 : 택시요금인상 ~ 2019년 12월 31일 - 택시요금 인상 후 6개월 동안 납입기준금 동결 - 납입기준금 동결 후 수입금 증가분 만큼 납입기준금 인상 - 납입기준금 인상액 중 간접비 제외(20% 이내)한 전액 임금에 반영·지급 ?내용보완을 위한 부속협약서(’18.11.15) - 효력기간 연장 : ’19년말까지 → 차기 택시요금 조정시 - 배분조건 추가 : ’20년 이후 노사 합의에 의한 배분율 조정가능하나 처우개선분은 계속 보장(수입증가분의 최소 73%) ?처우개선 미준수시 제재수단 : 업무협약서 - 정책요금 인상분 지급을 즉각 보류 조치(서울시→KSCC) - 30일내 미조치시 보류금액은 서울시로 양도되고 시가 직접 운전자에게 지급 ※ 처우개선 미준수시 사업개선명령 위반 처분 및 카드수수료 등 재정지원 중단 ?? 기타 운전자 처우개선 방안 ○ A.I(인공지능) 택시 도입을 통한 수입증대 - 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 활용 실시간 택시수요정보 예측 및 제공 ○ 폭행사건 등 방지 위해 희망 운전자 대상으로 보호격벽 설치 - ’19년 시범사업 예정 : 25,000천원(250대×100천원), 시50%-사업자50% ○ (업계자구노력) 청장년 신규취업자 납입기준금 인하 - 택시업계 최초 입사 후 1년 이내 운수종사자(25~36세)에게 1~3만원 납입기준금 인하 ※ 지원금액 확보는 고용노동부 청년고용활성화 지원정책과 연계추진 ○ 택시기사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 추진 -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기고 근로자 퇴직시 연금으로 주는 제도 2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 ??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강화 ○ 자치구 승차거부 처분권한 모두 시로 환수하여 처분실효성 제고 - 승차거부 운전자 신분상 처분(경고/자격정지30일/자격취소, 과태료 20/40/60만원) ○ 사업일부정지 처분권 환수 후 승차거부 위반지수 초과회사 처분 - 위반지수1 도달 22개사(’18.11월 기준) ⇒ 위반차량의 2배수, 사업일부정지 60일 ※ ’18년 처분강화로 승차거부 민원 45%감소(’17.12월 307건 → ’18.12월 553건) ○ 1차 위반행위에 대한 운전자 처분강화 : 경고 → 자격정지 10일 - 개정건의 완료(’18.8.21, 국토부) ⇒ 국토부도 필요성 공감하고 개정추진 중 ○ 삼진아웃 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 : 1년 → 5년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제한기준을 준용한 여객법 개정 건의(’18.8.30.) ?? 심야 택시수급불균형 문제해소를 위한 공급대책 추진 ○ 심야 택시공급확대를 위한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 구 분 9조 개인택시(3,038대) 일반 개인택시 의무운행 시간(안) 23~02시 00~01시 의무운행 기준(안) 평일기준 월 10일 이상 평일기준 월 5회 이상 ○ 개인택시 무단휴업 사업자 모니터링 강화로 운행 유도 - 개인용도 사용 또는 무단운휴시 → 사업면허취소 및 유가보조금 지원 중단 ○ 심야 택시공급 확대를 위한 매주 금요일 심야 부제해제 정례화 - 승차난 가장 심각한 매주 금요일 23시~익일01시 부제해제로 공급 확대 ○ 심야 운휴차량의 가동률 제고를 위해 법인택시 파트타임(4시간 등) 도입 ○ 다양한 승차거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승차거부 지속발생시 올빼미버스 확충, 심야 특수서비스 등 대체수단 도입 검토 ?? 택시승차방법 근본적 개선 ○ 시민이 앱을 통해 빈 택시를 직접 선택 이용하는 문화로의 전환 추진 - (기존) 거리에서 손을 들어 택시이용 ⇒ (개선) 공공앱을 통해 택시 선택 이용 - 목적지 미표출 민간 앱에 STIS 공차정보 제공, 앱에 의한 승차거부 근절 추진 ○ 앱을 통한 승차거부 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공공앱을 통해 호출하였음에도 수락·배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차거부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타 서비스 개선방안 ○ 범죄 경력자, 고령자 등 운수종사자 관리 강화 - 입사전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법개정 추진, 고령자 자격유지검사제도 시행(’19.2~) ○ 택시가맹사업자 도입 등 새로운 택시서비스 개발 및 도입 -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의무배차 택시, 여성택시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 ○ 시민을 위협하는 총알택시 근절 - 택시차량에 120km/h이하로 속도제한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 ○ ICT 기술 활용 : 앱미터기 도입, 시계외 자동할증, 승차거부 신고앱 개발 등 -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교통약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형 택시모델 개발 - 넓은 실내공간과 휠체어 탑승 가능한 트렁크 확보하여 교통약자 배려 - 런던의 TX4택시, 도쿄의 UD택시 처럼 서울형 택시전용모델 추진 Ⅵ 향후계획 ?? 요금조정 시행 : ’19. 2. 16.(토) 04:00~ ○ 택시 요금조정 방침 수립 : ’19.1월 중순 ○ 요금조정사항 통보(시→조합) : ’19.1월 중순 ○ 요금변경 신고(조합→시) : ’19.1월 하순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5조 신고 수리 후 최소 10일 이후 시행 ○ 요금조정 시행 : ’19.2.16.(토) 04:00~ ※ 품질검사소(인력채용), 미터기 제조사(개발 및 테스트)에서 최소 5주 이상 준비시간 요구 ○ 요금미터기 검정작업 실시 : ’19.2.16.(토)~(약1.5개월소요) - 검정기관 : 총 67개소(품질시험소, 교통안전공단 14, 지정정비사업자 52) - 요금미터기 일제 검정으로 인한 주변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대형주차장 4개소(서울대공원, 월드컵공원, 살곶이체육공원, 남양주시 별내동)를 임차하여 출장검정 실시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점검 및 관리 : ’19. 2월~(지속실시) ○ 요금인상후 납입기준금 동결여부 점검 : ’19. 2월~8월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분 배분 실태 점검 : ’19. 9월~ ⇒ 업무협약 미준수 업체 카드결제대금 중 처우개선분 지급 보류, 기타 재정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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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요금·요율 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38 생산일자 2019-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상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3541935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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