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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761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승혜 정지애 박유미 01/22 나백주 협 조 2019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2019.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무료치료를 통하여 중독 상태에서의 범죄 등 이차적 사회문제 야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자와 가족들에게 건강한 사회복귀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등의 책임) 및 제40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27129, 2016.05.10.) ○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076호, 2016,1,7) ?? 사업 추진 체계도 2 추 진 실 적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 자의입원(외래) 증가추세로 검찰의뢰 치료보호실적은 감소 (단위: 명) 연도 치료 인원 검찰의뢰 자의의뢰 기관별 치료보호현황 위원회 개최횟수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은평 용인 인천참사랑 강남을지 2015 50 4 2 2 46 - 46 3 1 46 20회 2016 102 1 - 1 101 1 100 1 - - 101 17회 2017 166 2 - 2 164 3 161 1 - 5 160 16회 2018 126 2 - 2 124 9 115 4 (입원2, 외래2) - 10 (입원7, 외래3) 112 (외래112) 13회 ○ 2014년부터 외래 치료 포함으로 변경후 치료보호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부터 104%, 62.7% 증가하다 2018년 126명으로 24% 감소 <년도별 의뢰 현황> ○ 의료기관별 치료보호비 지급현황 (단위:명, 천원) 연도 예산액 지급액 인원 금액 2015 60,000 28 60,000 2016 30,000 22 30,000 2017 56,000 47 56,000 2018 94,300 73 94,300 4년간 잔액없이 예산액 전액 집행 ○ 서울시민 이용 치료보호기관 현황 (전국 22개소) 기관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지정 병상수 소 재 지 비고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 1990.07.24 25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90 용인정신병원 보건복지부 (경기도) 1992.05.11 10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 인천참사랑병원 인천 2016.04.21 8 인천 서구 원창로 240번길 9 강남을지병원 서울 2013.11.07 2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02 2018.12.31. 지정 해지 주민등록지(서울시민) 기준 치료보호비 지급 ??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단위: 명) 유해약물 중독 치료보호자의 감소로 2017년부터 예산 10,000천원-> 1,000천원으로 감소 편성 3 추 진 방 향 ?? 치료보호 ○ 치료보호 사업 지원 대상자를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외래치료까지 지원 - 서울시민(주민등록상)이 타지역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서울시의 중독자 치료보호 심의 위원회에서 치료보호 결정 ○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준하여 시행 ○ 서울시 치료보호기관인 강남을지병원 지정 해지에 따른 서울시 지정 의료기관 마련 ?? 홍보 ○ 서울시 및 자치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대상 홍보 실시 ○ 지방검찰청 등 관련 단체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를 적극적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홍보 실시 ?? 사후관리 ○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사회복귀시설)중독재활센터와 연계 ○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재발방지에 노력 4 세부추진계획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 대상자 - 검사가 마약류 투약사범 중 치료보호 의뢰한 자 ☞ 붙임 2. 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 중독자 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 신청한 자 ※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포함함 ○ 추진방법 - 서울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입원 또는 외래치료 (최대 1년) - 위원회 개최는 신속을 요하고 빈번한 회의개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면결의로 대체하고 연 1회 이상은 회의 소집 개최 - 치료보호기관의 중독자 치료결과 보고 및 치료비 지급 청구에 따라 치료비 전액 지급(서울시 → 치료보호기관) - 타 지역 치료보호기관에서 서울시민(주민등록상)이 치료보호를 받는 경우 서울시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 결정 구 분 성 명 성별 구분 직종 현 직 위촉기간 - 하지혜 위원 2019.2.16. 위촉기간 종료로 재위촉하고자 함 마약류치료보호규정 제6조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 치료보호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용인정신병원 - 치료보호기관 전국 현황 (강남을지병원 2018.12.31. 지정해지) : 22개 의료기관(붙임 2018년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p167참조) ○ 예산 : 1억 5천만원(국비50%, 시비50%)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의료및구료비(100-307-01) - 2018년 대비 59.1% 증가 ○ 관련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 대상자 - 검사가 중독자 또는 중독자로 의심되어 치료보호 의뢰한 자 - 중독자 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를 의뢰·신청한 자 ※ 유해약물 : 유해약물은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기타 중독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포함함 ☞ 붙임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 관련서식 ○ 방법 - 서울시 유해약물 치료보호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치료보호(최대 1년) - 중독자 치료결과 보고 및 치료비 지급 청구에 따라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급(서울시 → 치료보호기관) -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준하여 시행 ○ 치료보호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용인정신병원 ○ 예산 : 1,0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유해약물안전관리, 의료및구료비(100-307-01) ?? 홍보 ○ 시 기 : 연중 - 마약류 중독자 특별자수기간(4월~6월)에 집중홍보 ○ 내 용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안내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무료(전액지원) - 치료관련 중독 재활프로그램 연계 ○ 방 법 - 서울시 : 의사회, 자치구보건소를 통하여 정신의료기관과 시민에게 홍보 치료보호기관을 통한 홍보 지방검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한 홍보 - 자치구 : 약물남용 교육대상자,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홍보 - 지방검찰청 : 중독자 치료보호의뢰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약물남용 교육, 중독재활센터를 이용 홍보 ?? 사후관리 ○ 대상자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중 치료보호를 마친 자 - 중독자 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 자 ○ 관리기관 : 사회복귀시설 중독재활센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 붙임 중독재활센터 소개 자료 ○ 방법 - 치료보호 기간 종료 후 퇴원시 안내문 배부 - 중독 관련 문의 시 전화번호(중독재활센터, 02-2679-0436) 안내 ?? 행정사항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급 - 입원, 외래 구분없이 치료비지급 요청순으로 지급 ○ 마약류 중독자치료보호비 예산 확보 - 2019년 예산집행 후 미지급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협의 추가예산 확보 붙임 : 1. 2018년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사업 안내(보건복지부) 1부. 2. 유해약물중독자 치료보호 관련서식 1부. 3. 중독재활센터 소개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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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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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약물중독자치료보호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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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독재활센터소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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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761 생산일자 2019-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혜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541613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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