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43 결재일자 2019.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김문선 이종주 01/18 나백주 협 조 ‘동물유기 방지를 위한’ 2019년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계획 2019.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시민단체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동물유기 방지를 위한’ 2019년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계획 취약계층, 애니멀 호더 등 동물유기 우려 대상의 중성화수술·동물등록 등 동물돌봄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동물유기 방지 및 동물보호를 추진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3항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동물복지 등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2018. 9. 13.) □ 추진방향 ○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사육부담감 해소 - 저소득층이나 독거 노인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지원시책 필요 반려견 100만마리 시대의 전주기적 문화 조성 및 규정정비 방안(수암생명공학연구원, 2018) · 중성화 수술 추정 개 39%, 고양이 49.8% 2017년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 조사보고서(한국갤럽, 2017) ○ 애니멀 호더로 인한 시민 불편감 해소 및 사육증가 방지 도모 ○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동물유기 방지 및 동물보호 활동 추진 - 서울시 2017년 백사마을 등 재개발지역 동물유기 방지활동 사례 · 지역 가구 전수 조사로 반려동물 현황파악 : 6,342가구 중 505가구 응답 · 방문교육으로 동물등록과 중성화 수술 유도 : 미등록·미중성화견 참여 52.6% · 시민 토론회 등 지역 주민과의 소통 도모 : 시민 토론회 2회, 설명회 7회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19. 3 ~ 12월 □ 추진목표 : 총 1,000마리(누계) ○ 동물의료서비스 : 중성화수술, 동물등록(내장형칩), 예방접종 □ 추진내용 : 취약계층·애니멀호더 및 재개발·재건축 지구 등 동물 유기 우려대상의 동물의료서비스 지원과 예방활동 추진 (동물돌봄 이동차량 활용) ○ 민간단체(법인) 역할 - 서울시 소재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애니멀 호더의 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단, 애니멀 호더의 경우 사업운영자 실태조사를 통해 추진 (밀집사육규모, 주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선정) 취약계층 및 애니멀 호더 지원신청 대상확인 및 안내 <운영단체(법인)> 대상통보 동물의료서비스 <지정 동물병원> · 취약계층의 경우 가)는 필수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운영자 추가지정할 수 있음. ※ 취약계층(예시) 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마) 운영자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구 등 동물유기 우려 및 보호관찰 지역 실태조사 후 동물등록 등 동물유기 예방활동 및 동물의료서비스 지원 - 동물돌봄 이동차량을 이용한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상담·홍보활동 전개 ○ 서울시 역할 : 동물돌봄 이동차량 제작 등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해 선정(민간경상사업보조 260,000천원) ○ 참가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수의사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립(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공동수급 가능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신청자 별로 사업계획 발표(20분 내외, 15분 질의응답) 후 최종심의 - 발표를 위해 PPT자료를 준비(심사일자 2일전까지 별도 제출) - 세부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분야(20점) + 정성적 평가분야(80점) ① 정량적 평가분야 : 연계 동물병원(20점) ? 연계 동물병원 개수 구 분 4개이상 3개 2개 1개 점 수 20 15 10 5 ② 정성적 평가분야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80 사업수행 계 획 ?사업수행계획의 창의성?부합성 - 제안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었는지 여부 - 제안내용이 과업범위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업수행계획의 현실적 실현가능성 - 사업 추진체계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수행계획 실현가능성 20 평가위원 평 가 결과물및 사후관리 ?사업결과물의 정책활용 가능성 ?활용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자료 및 성과품 제출가능성 20 상호협조 체계구축 및 비전공유 ?관계 전문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사업수행 시 관계자(외부전문가, 내부직원 등) 비전공유 방안 20 예산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정여부 20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단, 최고, 최저점수가 둘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기준 : 평가기준 중 사업수햅계획, 예산편성의 적정성, 결과물 및 사후관리, 상호협조체계 및 비전공유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 필요 시 심사 전 신청법인 또는 단체를 방문 현장조사 가능 ※ 평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 단체 (법인)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총 480,000천원 ○ 민간단체 지원 : 26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돌봄 이동버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 동물돌봄 이동차량 제작 : 22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돌봄 이동버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 동물돌봄 이동차량 제작 별도계획 수립(´19. 2월 중) □ 향후일정 ○ 사업공고 : ´19. 1. 22. ~ 2. 8. ○ 보조금심사위원회 개최 : ´19. 2. 11. ~ 2. 15. 中 1일 ○ 운영자 선정 : ´19. 2. 11. ~ 2. 22. - 심사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사업추진 : ´19. 3~12월 ○ 사업 최종평가 보고 : ´19. 12월 붙 임 제안요청서 1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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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동물돌봄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43 생산일자 2019-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353977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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