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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심의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6686 결재일자 2018.1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표부가세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박종천 오미정 천명철 12/10 代변서영 2019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계획 2018. 12. 재 무 국 (세 제 과) 2019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계획 자치구청장이 우리시에 행안부장관의 조정기준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2019년도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하고자 함 Ⅰ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개요 ?? 시가표준액 개요 ○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목에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 ○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년 1월 1일 결정·고시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상가·오피스텔 등)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 경과연수 및 가감산 특례를 감안하여 산정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경과연수 잔 가 율 × 가감산 특 례 구조 용도 위치 ○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차량, 시설물 등)은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를 고려하여 산정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 ※ 토지 및 주택(표준·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사용 Ⅱ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심의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근 거 : 지방세법 제4조제4항(시가표준액 결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일 시 : 2018.12.17.(월) 15:0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 심의방법 :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 이의신청 안건과 병행 심의 ?? 시가표준액 심의안건 ① 건축물 < 주요 내용 >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 69만원/㎡ → 71만원/㎡ (3.0%↑) - 국세청이 행안부와 협의하여 고시(’19. 1. 1) ? 각종 지수(구조, 용도) 조정 및 가감산 특례 조정 등 - 신축비 현실화를 반영한 구조지수 조정, 용도지수 조정, 가감산 특례 조정 등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결정 : 71만원/㎡(전년 대비 2만원, 3.0% 인상) - 국세청장이 매년 1월 1일 건설비, 자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기준금액 - ’16년 66만원(1.5%↑) → ’17년 67만원(1.5%↑) → ’18년 69만원(3.0%↑) <용도지수 변경내용>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18년 ‘19년 Ⅰ 주거용 건 물 주거시설 1 ?주거용 오피스텔 130 135 4 ?전업농어가주택, 광산주택 70 75 Ⅱ 상업용 및 업무용 건 물 숙박시설 9 ?일반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을 제외한 그 외의 펜션) 115 120 근린생활 시 설 36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각종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사진관, 표구점, 학원(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야영장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17 117 Ⅲ 산업용 및 기 타 특수용 건 물 공 장 3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및 공장형 사무실은 제외) 90 100 발전시설 41 ?발전시설(용도번호 40번에 해당되는 것 제외), 변전소 100 110 <용도지수 적용요령 조정> 현 행 개 선 (신설) 12)「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등록한 숙박시설로 호텔, 모텔, 여관 등 세부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실 규모를 고려하여 객실수 30개 이상인 숙박시설은 용도번호7, 객실 10개 이상 30개 미만인 숙박시설은 용도번호 8, 객실 10개 미만인 숙박시설은 용도번호 10을 적용한다. <가?감산특례 조정> ① 특수건물 관련 현 행 개 선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Ⅱ (2) 특수건물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 층의 높이보다 2배 이상 되는 특수건물(해당층 부분)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 이상이 되는 공장 등 특수건물. 단, 높이가 4m 추가될 때마다 5% 가산율 추가 적용 (예 : 7.9m는 0, 8m는 5/100, 12m는 10/100가산) 5/100 5/100 Ⅱ (2) 특수건물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 층의 높이보다 2배 이상 되는 건물(해당 층 부분). ※ 층별로 높이가 다른 층이 3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층고가 가장 낮은 층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 이상이 되는 건물. 단, 높이가 4m 추가될 때마다 5%씩 추가 가산. (예 : 7.9m는 0, 8m는 5/100, 12m는 10/100가산) ※ 특수건물의 층수높이 계산시 지하층 및 옥탑은 제외하며, 1개층 높이가 8m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는 “1개층 높이가 다른 층보다 2배 이상되는 건물” 가산율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5/100 5/100 ② 1층 상가 관련 현 행 개 선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Ⅲ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 계산시 제외 (3) 5층미만 건물 ○ 1층 상가부분 (4)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5)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6)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7) 30층초과 건물 ○ 1층 상가부분 10/100 20/100 25/100 30/100 35/100 Ⅲ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 계산시 제외 (3) 5층미만 건물 ○ 1층 상가부분 (4)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5)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6)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7) 30층초과 건물 ○ 1층 상가부분 15/100 25/100 30/100 35/100 40/100 ③ 감산율 신설 현 행 개 선 구분 감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감산율 구분 감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감산율 ­ (신설) ­ Ⅵ (12) 철골조 건축물 (벽면 구조) ○ 조립식패널, 칼라강판, 시멘트블록, 슬레이트벽 (13) 연면적 30m² 이하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 ※ 2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상하 또는 좌우로 붙여서 한 곳에 설치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면적을 계산함. 10/100 20/100 <대수선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조정> 현 행 개 선 다. 대수선 건축물 1)“대수선”이란「건축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별 신축건축물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면서 변경층의 외부벽면 중 1/2 이하를 변경한 경우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50% 적용한다. 3) 대수선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연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연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연수 증가분(대수선 시점의 경과연수의 40%, 소수점 이하 절사)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를 신축연도로 본다. (신설) (예) 1988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을 2016년도에 대수선한 경우 1988+경과연수(28년)×0.40〕=1999년(신축연도) ※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변경된)경과년수별 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 다. 대수선 건축물 1) 대수선”이란「건축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2)“대수선 신고”는「건축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고,“대수선 허가”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3)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시의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축물의 신축건축물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층의 외부벽면 중 1/2 이하를 변경 경우에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한다. 4) 건축허가로 대수선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연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연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연수 증가분(대수선 시점의 경과연수의 40%, 소수점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를 신축연도로 본다. 5) 건축신고로 대수선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신축연도는 앞‘4) 건축허가로 대수선한 건축물’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내용연수 증가분의 70%(소수점이하 절사함)를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를 신축연도로 한다. (예) ① 1988년도에 신축한 건축물(내용연수 50년)을 2018년도에 대수선(허가)한 경우 1988+(30×0.4)=2000년(신축연도) ② 1988년도에 신축한 건축물(내용연수 50년)을 2018년도에 대수선(신고)한 경우 1988+(30×0.4)×70%=1996년(신축연도) ※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변경된)경과연수별 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 <대수선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비율 조정> 현 행 개 선 [별표 2]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구분 구조 번호 m²당 시가표준액 산 출 비 율 (%) 비 고 대 수 선 1 2 3 4 5 6 7 8 9 10 11 25 25 25 25 25 35 35 35 35 30 30 ○ 신축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m²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구분 구조 번호 m²당 시가표준액 산 출 비 율 (%) 비 고 대수선 허 가 대수선 신 고 1 2 3 4 5 6 7 8 9 10 11 25 25 25 25 25 35 35 35 35 30 30 18 18 18 18 18 25 25 25 25 21 21 ○ 신축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m²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② 기타물건 < 주요 내용 >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총 89,267종에 대한 기준가격 조사 - 현행 대비 대부분 보합세 및 일부 물건 소폭 상승 또는 하락 ? 평가모형 및 산출기준 정비 - 비영업용 승용·승합자동차, 이륜 자동차 잔가율 조정 등 ○ 기준가격 조사 - 조사대상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시설물 등 Ⅲ 서울시 검토의견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관련기관(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감정원)이 함께 참여한 합동작업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 서울시(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되는 것이 타당함 ※ 25개 전체 자치구가 행안부 조정기준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우리시에 요청함 Ⅳ 향후 일정 ?? 시가표준액 심의 및 승인 ---------------- ’18.12.17(월) ?? 시가표준액 승인 통보(시→구) --------------- ’18.12.18(화) ?? 시가표준액 책자 발간 및 배포(서울시) ------- ’18.12.28(금) ?? 시가표준액 고시(자치구) --------------------- ’19. 1.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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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686 생산일자 2018-1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천 (02-2133-3378) 관리번호 D000003510104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부동산과표조정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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