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의견제출 1.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1711(2018.11.15.)호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16728(2018.11.22.)호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통보된 법령 제개정안 가운데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서(서울특별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전자거래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2/03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87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
17270944
20210929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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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8723
D0000035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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