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재능나눔대상 시장표창 지원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613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송서현 변경옥 배형우 한영희 11/19 황치영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한국재능나눔대상 시장표창 지원 검토 보고 2018. 1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한국재능나눔대상 시장표창 지원 검토 보고 사회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자를 발굴·선정하는 「2018 한국재능나눔대상」시상식 시장상 지원요청에 따라 지원규모 등을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3(표창장 수여 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의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한국재능기부협회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8년 제56회 한국재능나눔 대상 시상식 ○ 일 시 : 2018. 11. 27(화) 15:00 ~ 17:00 ○ 장 소 : 국회헌정기념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 주 관 : 사단법인 한국재능기부협회 / 후원: 한국경제신문 한국재능기부협회 단체개요 ?? 설 립 일 : 2012.12.07. ?? 이 사 장 : ?? 명예이사장 : ?? 주요활동 : 제소자를 위한 공연, 사랑의 김장전달, 장애인 부부 사랑의 웨딩콘서트, 사랑의 집수리 등 비영리 자선사업 ?? 재능기부협회 요청사항 : 서울시장상(표창장) 지원 ○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주력하는 시민을 격려하는 한국재능나눔대상에 서울시장명의 표창장 지원 요청 ?? 검토결과 ○ 나눔실천활동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한 자를 발굴·선정하는 비영리 행사로 표창장 지원 가능 - 표창장 수여규모는 타 기관의 지원 규모를 고려 최대 3명 이내로 결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상장 수여 가능(부상 수여 불가) ○ 대상자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한하며, 행사주관단체의 표창대상자 추천에 따라 자체 공적심의 후 표창대상자 결정 - 관련 규정에 의거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로 이중표창자, 수사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등 결격사유 있는 자 제외 ?? 향후계획 ○ 서울시 표창조례에 의거 대상자 추천 및 심의 절차 진행 : 11.20일한 표창계획 수 립 표창대상자 추천 본부 자체공적 심의회심의 市 공적 심의회심의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복지정책과 (주민지원팀 협조) 재능기부협회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7일 이내) ○ 市 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11.25일한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11.2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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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능나눔대상 시장표창 지원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613 생산일자 2018-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서현 (02-2133-7319) 관리번호 D00000349326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