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 요구자료 제출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 (경유) 제목 국회 요구자료 제출 1. 건설산업과-6632(2018.10.17.)호와 관련입니다. 2. 김석기 의원실에서 요구한 최근 5년간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 이후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 벌금 지자체별 현황 및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부적합 판정 이후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 벌금 지자체별 현황 및 내역(기종, 번호, 부적합 사유, 처분내역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재구 건설업관리팀장 代이재구 시설안전과장 10/25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9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 ljgmai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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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합 판정 이후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 벌금 지자체별 현황 및 내역(기종 번호 부적합사유 처분내역 등).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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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회 요구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5965 생산일자 2018-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구 (02-2133-8204) 관리번호 D000003474601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계관리 > 건설기계분야충무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