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납세자보호업무 TF’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216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위원장 이태진 이상이 08/14 정기창 협 조 인사과장 김권기 재무과장 변서영 조사관 류성수 「납세자보호업무 TF」구성·운영계획 2018. 8.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납세자보호업무 TF」구성·운영계획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예정으로, 제도시행 이전 세무부서와의 역할 등에 대한 세부조정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TF를 구성·운영코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지방세기본법』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개정(‘17.12.26.) - 납세자보호관 전국 지자체 의무적 배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위임 ○『납세자보호관』운영에 관한 기본계획(‘18.7.26.) - ‘서울형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체계, 일정 등 계획 수립 ?? 주요 추진경과 ○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 추진에 따른 시·도 회의(행안부) : ’17. 5월~ ○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추진계획 통보(행안부→세제과) : ’18.1.10. ○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평가 시행계획 통보(행안부) : ’18.3.21. ○ 납세자보호관 운영 소관부서 지정(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18.5.17.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수립 : ‘18.7.27. ※ 조례제정(안) 입법예고(2018.8.2.~8.22.) 2 TF 구성 및 운영 ?? 추진방향 ○ 조례 제정 이전 납세자보호관 직무별 업무처리 세무부서와 협의·조정 ○ 조례 제정 이후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규칙·훈령 등 정비 < 납세자보호관 직무 > ?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의 조사·처리 ? 위법·부당한 사항, 부조리 발견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결정으로 감사 ? 고충민원 등 처리과정에서 지방세행정제도 운영개선 필요사항 개선 권고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TF 구성 ○ 명 칭 : 가칭 ‘납세자보호업무 TF’ ○ 구 성 : 3명(팀장 1, 팀원 2) - 팀장 : 시민감사민원총괄팀장 겸임 - 팀원 : 세무직 공무원(7급 또는 6급) ※ 세무6급 1명 ‘18.6.29. 기배치 ○ 운영기간 : ‘18.8.~’19.1. 예정 (‘조례공포후 납세자보호팀’ 신설 전까지) ※ 위원회 기구표 위 원 장 시민감사옴부즈만 6명 시민감사 민원총괄팀 시민감사 민원조사1팀 시민감사 민원조사2팀 시민감사 민원조사3팀 시민감사 민원조사4팀 6명 5명 6명 6명 7명 납세자보호업무 TF (2명) ?? TF 역할 ○ 납세자보호관 직무별 업무처리 절차 등 세무부서와 협의·조정 -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의 조사·처리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등 < 권리보호 민원 vs 고충 민원 > 권리보호 민원 고충 민원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기되는 민원 이미 집행이나 처분이 완료된 것에 관련된 사안으로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부과취소 등 세무부서장의 후속처분이 필요한 민원 ※ 다만,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권리보호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 ○ 조례 제정 이후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규칙·훈령 등 제정검토 - 세무부서와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라 제도 정비안 마련 ※ TF 업무분장(안) 구 분 담당 업무 팀 장 ? 납세자보호업무 총괄 세무6급 (1명) ?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지방세 ‘납세자보호팀’ 신설을 위한 대외기관 협의 ? 납세자보호업무 범위 등 세무부서(세제과 등)와 협의 ?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업무프로세스 정립 ? 납세자보호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서울시 각 자치구와 협의 세무6·7급 (1명)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 서울시 자치구의 납세자보호관 조례 제정 및 배치 추진현황 관리 ? 납세자보호 업무 처리서식 및 매뉴얼 제작 ? 권리보호요청 업무처리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업무프로세스 정립 ?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전산시스템 개발과 자치구 교육(세무종합시스템 내) ?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자치구 포함) 3 행 정 사 항 ?? TF 인력확보 : 세무 6급 또는 7급 1명 ○ 협조부서 : 인사과, 재무국(재무과,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 : ‘18.8.2. ~ 8.22. ○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상정 : ‘18.9. ~ 11월 ○ 조례공포 : ‘19.1월 예정 ○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및 납세자보호팀 신설 : ‘19.1월 예정 첨부 1.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1부. 2. 서울시 지방세 권리구제 관련 제반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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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업무 TF’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216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128) 관리번호 D00000342348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납세자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