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도지역 재정비 용역』과업수행자문단 제9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560 결재일자 2018.8.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장영준 전기현 08/08 양용택 『용도지역 재정비 용역』과업수행자문단 제9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8. 7 도시계획과 『용도지역 재정비 용역』 과업수행자문단 제9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 개 요 ○ 일 시 : ‘18.7.26(목) 14:00 ○ 장 소 : 별관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내 부) 도시계획과장, 지역계획팀 - (자문위원) - (용역수행) 서울연구원 이주일 선임연구위원, 도시디자인공장 장대원 대표 등 4인 ○ 안 건 - 용도지역 설정 방향 및 지정 기준(안) ?? 주요의견 ○ 용도지역 지정 기준(안)의 현실 적용 가능성 검토 필요 - 연구진에서 제안한 지정 기준(안)을 공공이 잘 운영하면 좋을 것. 다만, 현재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안한 지정 기준(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 -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제안한 지정 기준(안)에 대해 시뮬레이션 필요(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의 세분화 적용 가능성 등) ○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고려 필요 - 현재 용도지역 변경은 대다수가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타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기준 등과의 정합성, 관계성도 고려 필요 - 연구진에서 제안하는 지정기준(안)이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계획, 사업 등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검토 필요 - 연구 결과가 도시공간의 급격한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지정 규모’ 기준 관련 - 최소 지정규모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민간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음. 기준이하의 소규모 지역도 신청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 있음 - 주변지역과 규모 합산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게 될 경우, 연접지역에 고차 용도지역이 있는 대상지의 변경 요청이 증가 할 우려가 있음.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 필요 - 용도지역 지정규모 분석 시, 규모 분할 기준을 20m 도로로 삼을 것을 제안. 현실에서도 20m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 ‘중심지 및 역세권’ 기준 관련 - 역세권 범위의 설정 방법(지하철역 중심점에서의 반경,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의 반경 등)이 다양하나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떤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고민 필요 - 중심지·역세권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장기적으로 강남·북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역세권에서 업조닝이 이루어질 때 차량진출입 제한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밀도 차등 적용’ 기준 관련 - 완충 공간 확보를 위한 연접지역의 밀도 제한에는 동의하나,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됨 - 용도지역 차등적용 시 밀도(용적률) 뿐만 아니라 층수 개념도 분리하여 고민 필요 - 높이 규제 시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법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제안함 - 2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00%, 25층까지 너무 완화되어 있음. 지역 특성에 따라 용적률 또는 층수 기준을 강화 할 필요 있음 ?? 향후계획 ○ ‘18.8월 : 과업수행자문단 자문회의(제10차) 붙임) 자문회의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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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재정비 용역』과업수행자문단 제9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560 생산일자 2018-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342039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및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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