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언론홍보실-988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미디어팀장 언론홍보실장 오승희 이창우 05/16 代정헌기 협 조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 제 안 서 평 가 계 획 2018.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언 론 홍 보 실)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 제 안 서 평 가 계 획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사업 입찰참가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과 제안내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선 협상 대상적격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 ○ 사업기간 : 계약일 ~ 18. 10.말 ○ 사 업 비 : 35,000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 - 제작규모 : 2종(종합편:10분, 요약편:5분), 4개 국어(국,영,일,중문) - 제작방법 : 의정활동 촬영 및 C.G.편집 - 제작내용 : 제10대 의회를 중심으로 의회 전반에 관한 소개 ○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 제작계획 수립 : 2018.4.25.(수) - 입찰 공고 : 2018.5.11.(목)~5.22.(화)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16.5.23.(수)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016.5.29.(화) - 협상 및 계약체결 : 2016.5.30.(수)~ ○ 예산과목 : 언론홍보실,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 의정활동 홍보사업,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201-01) Ⅱ 관 련 근 거 ○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 계획(언론홍보실-885, 2018.4.2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1.18.) 제44조, 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9호, 2017.12.13.)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 7명(위원장 포함) -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시의회 관계자를 제외한 영상 및 방송, 홍보 관련 학계 및 유관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함. (※ 심사위원 3배수 후보자 명단 첨부) -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 호선하며, 제안 평가 참여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평가위원 선정 방법 ○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 방송사 및 방송영상 관련 학계에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요청 - 후보배수 : 전문분야별 위원수의 3배수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후 보안 유지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분야별 위원수 만큼 평가위원 번호 추첨 - 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평가위원 최종 확정 Ⅳ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 5. 29.(화) 14:00~ ※심사일정은 제안서 접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본관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 평가방법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평가 - 제안업체별 총 20분 내외 시간배정(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평가위원회 진행 순서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개 회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서약서 작성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 【제안서 사전검토】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제안서의 심층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시간 부여 ? 【제 안 설 명】 제안업체별 PT 및 질의응답 ??제안 발표(10분), 질의응답(10분) ※ 제안설명 미참여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기술평가(정성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 및 평가결과 집계 ? 제안가격평가 ??입찰자 참석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종합집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 입찰참가업체 제안설명(PT) - 발표순서는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하여 결정 - 발표시간은 업체당 10분으로 제한하되, 평가위원회에서 참여 업체수를 고려하여 발표시간 조정 가능 - 발표자 : 입찰참가업체(주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 - 배석자 : 업체별 3명 이내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추진절차 기술 및 가격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점수 비중은 기술 90/100, 가격 10/100으로 평가 실시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순위 결정 ? 협상 및 계약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계약 체결 □ 주요 평가 내용 ○ 용역에 대한 목적 및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서울시의회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는 인력 및 업무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 ○ 제작 기획서, 제작진 인적사항, 방송, 홍보 관련 실적 등을 심사하여 제작 수행 능력 및 가격부문 등을 평가 □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으로 구분 평가 구 분 배점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가 7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분야 10점 ○ 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 ○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기술인력 보유상태, 유사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및 가산점을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각 위원별로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에 위원별 합산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출 -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 가격부문 평가 - 가격부문 평가의 배점은 10점 만점으로 하며 가격 부문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음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 예정가격의60% 상당 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단, 종합평점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심사 종료 직후, 심사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종합평가결과 집계 후 상위 업체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Ⅵ 행정 사항 □ 평가위원회 개최 준비 ○ 운영위원회 회의실 사용 협조 ○ 빔 프로젝터, 노트북컴퓨터, 프린터, 명패, 필기도구, 음료, 다과 등 준비 □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050,000원 ○ 산출내역 : 150,000원(2시간 초과) × 7명 × 1회 = 1,050,000원 ○ 지급방법 : 위원회 종료 후 개인별 계좌번호로 입금 ○ 예산과목 :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 의정활동 홍보 사업,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방법 <표1> 가산점 부여표 2. 제안서 정량적 평가지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20/100) 3. 제안서 정성적 평가지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70/100) 4.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5.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용) 6.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업체별) 7.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8.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9. 제안서 종합 평가서 10.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 공개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12.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13.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14.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방법 □ 사 업 명 :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 □ 심사 평가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배점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태 6 20 ○ 유사사업 수행 경험(실적) 실적 비율 6 ○ 경영상태 유동 비율 3 6 자본 비율 3 ○ 신인도 (최근 3년 이내 근로조건 위반등으로 행정처분 받았는지 여부) 2 ○ 가산점 <표1> 가산점 부여표 기준 ※ 단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인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점 정성적 평가 ○ 방송기획 및 전략 - 기획의 참신성 - 기획안의 타당성(현실가능성) 30 70 ○ 프로그램 제작 능력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 제작방식의 적정성 - 제작시설 보유현황 30 ○ 사업수행계획 - 사업일정계획 - 사업업무 보고방법 10 입찰가격 평가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10 <표 1> 가산점 부여표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해당없음] H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G, H)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5월 직원수 100명 인 경우 : (5/100 + 9/100 + 14/100)/3 = 0.093 , 9.3%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또는 “H”),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H”)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22])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22]),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⑪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한다. [붙임2] 정량적평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20/10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구분 배 점 비 고 참여인력 경력상태 참여인력의 해당분야 경력합산기간 6.0 A. 15년이상 B. 12년이상 C. 10년이상 D. 5년이상 E. 5년미만 6.0 5.0 4.0 3.0 2.0 현재 재직 인력만 인정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실적금액 (납품실적 /추정가격) 6.0 A. 200%이상 B. 150%이상 C. 100%이상 D. 50%이상 E. 50%미만 6.0 5.0 4.0 3.0 2.0 경영상태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3.0 A. 100%이상 B. 75%이상 C. 50%이상 D. 25%이상 E. 25%미만 3.0 2.4 1.8 1.2 0.6 자본비율 (자기자본 /총자산) 3.0 A. 100%이상 B. 75%이상 C. 50%이상 D. 25%이상 E. 25%미만 3.0 2.4 1.8 1.2 0.6 신인도 지방계약법령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받았는지 여부 2.0 A. 처분 사실 없는 경우 B. 처분 사실 1회 있는 경우 C. 처분 사실 2회 이상 있는 경우 2.0 1.0 0 [붙임3] 정성적 평가지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70/10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구분 및 배점 비 고 방송기획 및 전략 (30) 기획의 참신성 10 수 : 10 우 : 9 미 : 8 양 : 7 가 : 6 기획안의 타당성 (현실가능성) 20 수 : 20 우 : 18 미 : 16 양 : 14 가 : 12 프로그램 제작능력 (30)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10 수 : 10 우 : 9 미 : 8 양 : 7 가 : 6 제작방식의 적정성 12 수 : 12 우 : 11 미 : 10 양 : 9 가 : 8 제작시설 보유현황 8 수 : 8 우 : 7.5 미 : 7 양 : 6.5 가 : 6 사업수행계획 (10) 사업 일정 계획 5 수 : 5 우 : 4 미 : 3 양 : 2 가 : 1 사업 업무 보고 방법 5 수 : 5 우 : 4 미 : 3 양 : 2 가 : 1 [붙임 4]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 사업명 :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 평가항목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참여인력 경력 상태 6 수행실적 실적금액 비율 (납품실적/추정가격) 6 경영상태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6 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3 신 인 도 2 (-1.3) 가 점 (가산점) 합 계 20 2018년 5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5]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용) □ 사업명 :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 평가항목 배 점 업 체 명 평가사유 가 나 다 라 방송 기획 및 전략 기획의 참신성 10 기획의 타당성(현실가능성) 20 프로 그램 제작 능력 참여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10 제작방식의 적정성 12 제작시설 보유현황 8 사업 수행 계획 사업 일정 계획 5 사업업무 보고방법 5 합 계 60 ※ 평가 항목별 최저점은 부분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한다. 2018년 5월 일 평가위원 성 명 (인) [붙임 6]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업체별) □ 사업명 :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 □ 업체명 : 00업체 구 분 위 원 명 평균 최종점수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획의 참신성 (10점) 기획의 타당성 (현실가능성) (20점) 참여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10점) 제작방식의 적정성 (12점) 제작시설 보유현황 (8점) 사업 일정 계획 (5점) 사업업무보고방법 (5점) 1. 평가항목별 평가의 최저점은 배점의 60%로 한다. 2. 업체별 최종점수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한다. - 최고,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1개씩만 제외한다. 2018년 5월 일 작성자 : 직책 성명 (인) 검토자 : 직책 위 원 성명 (인) 확인자 : 직책 위 원 장 성명 (인) [붙임 7]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 사업명 :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 구 분 업체명 가 나 다 라 위 원 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합 계 제외 최고 최저 조정소계 평 균 ※ 평균점수 : 각 평가위원별로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에 위원별 합산점수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2)로 나눈 값 ※ 평균점수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산출 2018년 5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임 8]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 사업명 :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00업체 00업체 00업체 00업체 입찰가격 10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 대비비율, %) ( %) ( %) ( %) ( %) 배정예산 평가점수 35,000,000 배정예산의 80% 28,000,000 2018년 5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9] 제안서 종합 평가서 □ 사업명 :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 업체명 구 분 00업체 00업체 00업체 00업체 비 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지표 평가점수 (20) 담당자(부서)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심사 위원 평 가 입찰가격 평가 (10) 종합평점 (100) 협상젖껵자 선정 (종합평점 결과 70점 이상) 순 위 2018년 5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붙임 10]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결과공개 □ 평가개요 ○ 사 업 명 :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 ○ 평가일시 : 2018. . . ○ 평가위원 : 7명 위원명 소 속 □ 평가결과 평가위원 업체별 평점 00업체 00업체 00업체 00업체 가 위원 나 위원 다 위원 라 위원 마 위원 바 위원 사 위원 [붙임 11]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 ○ 발주기관 : 서울시의회사무처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5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붙임 12]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18년 5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3]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 ○ 발주기관 : 서울시의회사무처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수하겠습니다. 2018년 5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귀하 [붙임 14]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②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③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 협의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언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⑤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⑥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⑦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⑧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⑨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⑩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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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일반용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
문서번호 언론홍보실-988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희 (3702-1339) 관리번호 D00000336168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홍보관리 > 의회홍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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