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원내 주요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계획

문서번호 시설과-942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정원호 오임석 심상원 02/20 송천헌 협 조 총무과장 이행용 주무관 배진수 주무관 이강호 2018년 원내 주요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계획 2018. 2. 서울대공원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원내 주요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계획 우리 대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 (舊)특정관리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건축물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결과보고 (시설과-6861호, 2017.11.02) ○ Ⅱ 안전점검 실시계획 ?? 점검대상 : (舊)특정관리대상건축물 18개소 연번 건물명 지번 층 수 (지하/지상) 연면적(㎡) 사용승인 비 고 (등급) 1 종합안내소 2 동양관 3 남아메리카관 4 식물온실 5 대동물관 6 종합관리사무소 7 열대조류관 8 제1아프리카관 9 동물원관리사무소 10 유인원관 11 제2아프리카관 12 동물병원 13 식물원 관리사무소 14 제3아프리카관 15 독신자숙소 16 보일러실 17 변전소관리실 18 곤충관 ※ 기린나라, 해양관은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각각 2종, 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별도 점검실시 ?? 점검시기 : 연 2회(상·하반기) 실시 ○ 상반기 - 2018. 03. 01 ~ 2018. 04. 30일 중 3일 ○ 하반기 - 2018. 10. 01 ~ 2018. 11. 30일 중 3일 ※ 건축물 유지관리상 특이사항 발생시 점검시기 조정 시행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후,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 점 검 반 : 외부전문가(1인) 및 건축시설물 담당자(3인) ○ 외부전문가 : ○ 담 당 자 : 배진수(건축총괄), 이강호(건축), 정원호(건축) ?? 점검내용 ○ 피난시설규정 등 건축법상 저촉 여부 ○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상태 ○ 주계단·벽체 변형 및 균열상태 ○ 주요구조부 안전성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 형강 등 관련부재 변위·변형·휨 상태 ○ 외벽타일, 석재 등 마감재 균열 및 탈락상태 ○ 부속시설 및 부대시설의 안전 여부 ○ 옥상 물탱크·물건적치 등 과하중상태 ○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등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은 자체인력 및 연간단가 업체를 통하여 보수·보강 조치 ○ 공사를 수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예산확보 후 공사 시행 Ⅲ 소 요 예 산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상·하반기) ○ 산출근거 : 276,700원/일 × 1인 × 6일 = 1,660,000원 ※ 2018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 특급기술자 상·하반기 총 6일(각 3일간) 소요 예정 - 점검 수당은 실제 조사일수에 따라 지급 ○ 예산과목 -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산림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사무관리비(100-201-01), 시설물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붙 임 : ‘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건축물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결과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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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건축물』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결과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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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원내 주요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942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호 관리번호 D000003285389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건축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