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서울시 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941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정희 배진수 고승효 배광환 02/02 고인석 협 조 안전총괄과장 정상훈 사회안전팀장 이우승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서울시 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2018. 2.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2018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서울시 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시민이 동참하는 시설물, 안전사각지대 등에 대한 점검 및 안전문화 활동 등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굴 및 보완 조치하는 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필요성 ○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생활주변과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요인 증가 - 연이은 지진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 확산(경주‘16.9월, 포항’17.11월) ○ 사람 우선, 안전 중시의 국정기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국민안전 국가목표) 사고피해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교통사고?산업재해?감염병?화재의 4대 분야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 ○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 요구 증대에 기여 -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및 고령자, 저소득층 안전 취약계층 지속 증가 대비 ○ 서울시 전반의 안전수준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필요 -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까지 서울시 전체를 안전점검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진단을 추진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동참 분위기 조성 ‘17년도 서울시 안전대진단 추진실적 참여인원 : 103,819명 - 공무원 70,675명, 전문가 9,911명, 민간 등 23,233명 안전점검 실시 : 33,287개소 - 민간합동점검 12,058개소, 자체점검 19,545개소, 전문기관 위탁 1,684개소 점검결과 조치 : 2,610개소 - 현장조치 517개소, 보수보강 1,889개소, 정밀안전진단 37개소, 행정처분 167개소 Ⅱ 추진개요 ?? 진단기간 : 2018. 2. 5. ~ 3. 30(54일간) ?? 진단주체 : 시설관리부서(서울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 진단대상 : 33,287개소 공동주택 공연장 관광숙박시 설 교 량 급경사지 해 빙 기 중점시설 노후주택 다중이용시 설 대 형 건축물 대 형 공사장 11,798 170 629 475 649 848 556 434 1,679 349 대 형 목욕업소 레저스포츠시 설 박 물 관 산 사 태 취약지역 산 후 조리원 상하수도 식 품 접객업소 LPG 충전소 의료기관 정보통신시 설 213 404 124 437 112 408 502 148 355 117 종교시설 집단급식소 철도역사 체육시설 축대옹벽 석 축 육교터널 지하차도 판매시설 하 천 (수문 등) 화재취약시 설 기 타 1,033 610 107 692 378 425 5,376 238 2,107 1,914 기타 : 청소년 수련시설, 공공도서관, 지정 문화재, 공동구, 도로절개지, 미술관, 석유비축 정유시설 등 ☞ 2018년 진단대상은 안전진단 추진중 신발생 취약시설 추가예정 Ⅲ 세부추진계획 1. 추진체계 ?? 명 칭 : 서울안전대진단 추진단 ?? 단 장 : 행정2부시장 ?? 부단장 : 안전총괄본부장 ?? 구 성 : 3개반(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상황관리반) ?? 체계도 행정2부시장 (단 장) 안전총괄본부장 (부단장) 총괄기획반 (반장:안전총괄과장) 현장점검반 (반장:시설안전과장) 상황관리반 (반장:상황대응과장) 홍보 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점검 분야별 하드웨어 현장 점검 총괄 중앙부처 안전진단 협력·지원 2. 진단대상 ?? 구조분야(Hardware) ○ 위험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시특법 대상시설 등의 C·D·E 등급 시설, 해빙기 점검시설 등 ○ 사각지대 : 신종 레저시설, 야영장, 공연장, 식품?의료제품 제조업체,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 기타 위험물 시설 : 위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비구조분야(Software) ○ 안전규정 준수 여부, 사고예방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현황 ○ 소관 안전관련 법령이나 제도 등의 적정성 여부 ○ 소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여부 ○ 안전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신고 및 제안 검토 ○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련 조직이나 인력의 확보 여부 등 3. 진단방법 추진방안 ○ (시민참여 활성화) 자치구별 2인, 총 50명으로 구성된 국민안전 현장관찰단의 안전점검 등 참여 ○ (안전관리체계 점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실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시스템 개선에 초점 ○ (개별점검과의 중복 방지) 대진단 기간 중 실시한 특별점검, 대진단 시작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한 점검은 대진단 결과로 대체 2~3월 해빙기 일제점검·개학기·봄 행락철 대비 안전점검 등 ○ (시기별?계절별 점검) 계절적 특성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실질적 점검이 곤란한 분야는 적정 시기에 별도 점검 여름철 우기 대비 수상 레저시설(6월),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6월) 등 하드웨어 점검 시설물점검 : 민·관전문가점검 · □ 위험시설 ○ 점검대상 : 위험시설, 사각지대, 표본점검 대상 - 위험시설 등은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점검 후 표본점검 시설은 과거 점검결과와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 ○ 점검주체 : 부서별 주관 - 민간전문가, 공공기관?직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팀에서 점검 ○ 결과조치 : 점검 상황에 따라 조치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점검을 통해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에는 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 시행 - 점검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정밀안전진단시에는 가급적 내진 성능평가 및 사용성 평가를 포함 □ 일반시설 ○ 점검대상 : 위험시설 이외의 시설은 부서별로 자체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점검 - 관리부서별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을 선정하되, 기준 설정 시 중요시설이나 취약시설이 점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자체점검 안내 : E-mail, Fax,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 ? 자체점검 대상은 10% 범위 내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민관합동점검 실시 - 노후도, 과거 점검결과,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 ○ 점검방법 : 부서별 주관 - 자체점검 대상시설(공공+민간)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서별로 작성?배포한 자체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 결과조치 :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 즉시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관계기관에 보고 ※추진상황 보고:중앙부처 관리대상 시설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단체에서 자체점검 추진상황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자체 관리대상 시설은 부서 및 자치구별로 입력 소프트웨어 점검 안전관련 법령·제도 개선 · □ 안전신고 시민운동 붐 조성 ○ 안전신문고, 응답소 등을 활용, 안전신고를 생활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확산 추진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주민, 민간단체, 지역 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성 ○ 집중 홍보기간(2~3월)을 설정하고, 기관별 자체 홍보계획 수립·실시 - 대진단 일정, 필요성, 위험시설 집중점검, 국민참여 방안 확대, 안전산업 육성 지원 등을 중점 홍보 ○ 언론·단체·기업 등과의 협력 강화로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시 홍보매체 등 활용한 홍보, 보도자료 제공, 공동 캠페인, 기관장 현장 안전점검,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참여) 등 - 민간시설에서 자율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성에 맞게 점검표를 활용 자율점검 하도록 홍보 붙임 5 체크리스트 참조 ○ 안전신고 포상제, 안전 신고자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 등을 통해 안전신고에 관심과 참여 유도 - 대진단 기간 중 접수된 안전신고에 대해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 안전신고 참여자 봉사시간(점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안전문화운동과 연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고 적극 홍보 □ 안전관련 제도개선과제 적극 발굴 ○ 안전신문고, 응답소 등을 통한 안전 분야 법, 제도개선과제 등 발굴, 개선 ○ 정부 각 부처에서 소관 업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테마별 제안공모(시민·공무원·대학생 등) 홍보(참여) 4.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의 시스템 입력 ○ 각 기관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를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 - 기관별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ID 및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후 직접 입력 ※ 점검대상 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 시작 전 입력을 완료하고 각 안전 점검결과는 점검 종료후 즉시 입력 조치 ○ 보수?보강 등 지적사항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스템 에서 조치완료로 상태 변경 ○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관별 자료입력 추진상황을 재난관리평가 지표 및 정보포상에 반영 5. 특수시책 추진 ○ 국민안전 현장관찰단 활용 현장 점검 안전정책 피드백, 안전점검, 캠페인 등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위해 재난안전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50명으로 구성(자치구별 2명) - (점검역할 강화) 그동안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안전의식 개선 홍보 위주로 활동한 시·도 현장관찰단의 안전점검 역할 강화 - (전문가 활용) 재난안전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분야 종사자들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점검 실시 ○ 안전관련 공익신고 유도 - 화학물질 등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일반 국민의 접근이 곤란하므로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유도 - 안전관리분야의 학회 및 전문가 단체와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제도 확산 추진을 위한 협업 강화 - 기업, 공사?공단의 종사자 대상 법정안전교육시 안전관리 위반 예방을 위한 일상적 감시의 중요성, 신고자 신분보호 등에 관한 교육?홍보 ○ 첨단장비?기술 활용 확대 - 안전점검시 육안점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첨단 안전진단장비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현장 적용 확대 ○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 - 안전공학?토목?건축 등 안전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중 안전점검 참여 등 실무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채용연계형 인턴쉽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고용 주체들과 협업을 통해 실무형 프로그램 적극 개발 - 안전신고 조사, 현장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 조사 등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적극 활용 Ⅳ 행정사항 □ ‘각 부서 및 자치구 → 시설안전과, 안전총괄과’ 보고서 제출 시설안전과 : 구조분야(Hardware)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입력 자료 -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해빙기 안전관리 계획과 연계 추진(시설안전과-920호, ‘18.1.16) 안전총괄과 : 비구조분야(Software) ??안전관련 법령이나 제도 개선 사항,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안전신문고 등에 접수된 국민신고 및 제안 검토 ??안전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조직?인력 확보 등 ○ 소관부서 및 자치구별 추진상황 중간보고서 제출 : ’18.2.28.(수) ○ 소관부서 및 자치구별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18.4. 5.(목) ?구조분야는 시설안전과(안전점검팀)에서 각 부서 자료 취합 및 정리 제출 ?비구조분야는 안전총괄과에서 각 부서 자료 취합 및 정리 제출 □ 중간보고회 개최(안) ○ 일시 : ’18. 3월초(정례 부구청장 회의시) ○ 내용 : 대진단 추진 상황 점검 붙임 : 1. 안전진단 점검분야별 소관부서 현황 2.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홍보계획(참고자료) 3. 추진현황 보고서 작성서식 4. 안전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 작성 서식 5.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붙임 1 안전진단 점검분야별 소관부서 현황 번호 점검분야 주요 진단(점검) 대상 및 내용 소관부서 1 수자원 분야 하천, 빗물펌프장, 방재시설, 유수지, 상수원보호구역,취수장 등 하천관리과 2 농업용 저수지(농어촌공사 관리, 지자체 관리) 공정경제과 3 지하수, 한강수중보, 하수도(하수관 등), 물재생센터, 하수도 시설 등 물순환정책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상수도, 정수시설 등 상수도사업본부 4 에너지· 자원분야 전기시설(발전시설, 배전시설, 변전소, 전력거래소 등) 녹색에너지과 5 가스시설(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등), 석유비축시설, 판매소 등 6 산업안전 분야 산업시설 경제정책과 7 자원회수시설, 주차장시설 자원순환과, 주차계획과 8 유해 화학물 관련 시설(제조공장, 취급소, 사업장, 저장소 등) 위험물 관련시설(저장소, 제조소, 취급소), 대학교 실험실 예방과(소방) 9 10 건설공사현장, 지하철 공사장 건축기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11 취약계층안전분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총괄과 12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관리과 13 사회복지시설(노인?아동?장애인?어린이집,노숙인, 요양 등)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자활지원과, 14 다중이용시설 안전분야 화재위험시설·지역(화재경계지구, 쪽방촌, 고시원 등) 예방과(소방) 15 전통시장 소상공인지원과 16 유통판매시설(백화점, 대형할인매장) 공정경제과 17 공연전시시설(극장, 영화관, 공연장 등) 문화정책과 18 체육시설(스키장, 골프장, 실내체육관, 경마·경륜·경정 등) 체육정책과 19 문화재, 종교시설(교회,사찰, 성당, 기도원), 대피시설 역사문화재과,민방위담당관 20 건축물 안전분야 건축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건축기획과 21 공공청사(시청사 등) 총무과 22 시특법상 1,2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위험시설 해빙기 등 재해 취약시설 시설안전과 대테러 취약시설(초고층 소방 등) 재난대응과(소방) 23 24 교통안전분야 도로시설(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등), 공동구 교량관리과,도로시설과, 보도환경개선과 25 철도시설(교량,터널포함), 역사, 삭·궤도, 교통사고 위험지역, 지하철, 공동구 등 교통정책과 26 교육안전분야 교육시설(유치원, 초·중·고·대학), 기숙형 학원시설 교육정책과 27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정책과 28 보건?위생 안전분야 병원, 장례식장 보건의료정책과 29 공중위생시설(관광호텔을 제외한 대형 숙박시설, 대형 목욕시설) 생활보건과 산후조리원 건강증진과 30 사이버 안전분야 행정전산망(위탁관리 포함) 정보기획담당관 31 통신망(통신시설, 통신망관리, 해저케이블, 데이터센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32 관광?레저안전분야 관광숙박시설(호텔, 콘도), 관광객이용시설, 유원시설 등 관광정책과 33 34 기타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건축기획과 한강 수상(레져), 수질, 선박, 공원, 캠핑장, 시설 등 한강사업본부 35 급경사지, 산사태위험 지역 산지방재과 36 외식업, 축산, 농산물, 가축위생, 방역, 사료 등 식품정책과, 동물보호과 37 옥외광고물( 간판 등) 도시빛정책과 ※ 위 분야 외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각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소관사항 등은 자체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 붙임 2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추진계획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에 따라 안전점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시민 홍보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최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확대로 안전점검에 대한 중요성 확대 - 연이은 화재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 확산 여수 수산시장 화재(’17.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7.12) 등 - 안전에 관한 규정 미준수로 안전사고 지속 발생 ○ 안전대진단 효과적 추진 및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홍보 필요 - 안전관리 대상시설 관리자 및 일반시민의 안전점검 동참 유인 2018 서울특별시 안전대진단 추진개요 ? 진단기간 : 2018. 2. 5. ∼ 3. 30(54일간) ? 진단주체 : 시 및 자치구 시설관리부서 ? 진단대상 : 안전관리 대상시설,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 ? 진단방법 : 안전점검, 안전신고, 제안 등 2 추진방향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동시·집중 홍보로 안전점검 참여 확대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과 통합·협력 홍보로 시너지 효과 제고 ○ 생활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시민운동 활성화 3 세부 추진계획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노출 확대 ① 홍보물 제작·배부 ○〔홍보물〕포스터·리플릿·배너·현수막·수도요금 고지서 등 배포 행정안전부 배포 홍보물 활용, 추가 소요분은 자체 제작 ○〔배포처〕시 및 자치구 민원실, 동 주민센터, 시민청 등 <리플릿 표지> <리플릿 내용> <전단지> <현수막> ② 자체 보유 및 산하기관 매체 협업 홍보 ○〔온라인〕홈페이지·SNS·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 서울시 재난안전포털 “서울안전누리”, “서울안전” 앱 등을 통한 홍보 ○〔영상매체〕「시민게시판」등 시민접점 영상매체 홍보 - 시민게시판,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매체, 종합경기장 전광판 등 ○〔음성매체〕라디오 및 통화연결음 등 음성메시지 홍보 - 교통방송 SB, 행정 유선전화?120다산콜 통화연결음 등 <홈페이지 배너> <엘리베이터 시민게시판> <지하철 행선안내기> <어린이 대공원> ③ 각종 교육시 홍보 동영상 상영 ○ 직장교육, 안전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 다중이용시설 사용자 대상 교육 등 각종 안전교육시 홍보영상 상영 시민참여 안전신고?제안 활성화 ① 안전 관련 공익신고 유도 ○ “안전신문고”, “응답소” 등 활용, 생활주변 안전신고 활성화 【안전신문고 홍보】 “안전신문고로 동참해 주세요!” ? 각종 홍보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전신문고(앱, 웹) 이용 방법 안내 ○ 법정안전교육시 안전관리 위반예방을 위한 일상적 감시의 중요성, 신고자 신분보호 등에 관한 교육?홍보 ○ 안전신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 안전신고 포상제, 학생 안전신고자에 대한 봉사점수 인정 등으로 안전신고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 ②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 안전신문고 포탈, 민주주의 서울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안전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제안 등 의견 수렴 4 행정사항 ○ 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홍보 협조 요청 : ’18. 2월 첫째주 ○ 안전대진단 홍보 추진상황 점검 : ’18. 2~3월 ○ 안전대진단 홍보 결과 보고 : ’18. 4월 붙임 3 기관별 추진현황 보고서 작성 서식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현황 2018. 2. 기관명 Ⅰ. 추진 개요 □ ○ ☞ 추진경과, 진단대상 분야(시설), 중점 추진과제 등 기작성한 세부계획을 요약 작성 Ⅱ. 추진 현황 총 평 □ ○ □ ○ ① 안전점검 □ 통계위주 작성 지양, 기관별 점검방향, 사각지대 발굴, 점검대상 선정, 집중 점검 내용 등 위주로 작성 ○ □ ○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통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은 지양 안전사각지대 추가 발굴?점검, 안전취약 민간시설 집중점검, 민간전문가 참여, 안전전문기관 위탁점검, (부)기관장 현장안전점검 및 간담회 개최, 기관간 협업사례,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지자체 안전점검 지원, 지자체 기동안전점검단 운영, 관리주체 자체점검 유도, 안전점검 등 관련 소방안전특별교부세?재난관리기금 사용실적, 안전점검 모니터링 등 중심으로 작성 ② 국민참여 활성화 □ 통계위주 작성 지양, 기획홍보, 시책 위주로 작성 ○ □ ○ ☞ 기획홍보, 캠페인, 안전관련 공익신고 유도, 안전관련 제안공모 추진, 기타 특수시책 추진 중심으로 작성 ③ 안전산업 육성 지원 □ ○ □ ○ ☞ 보수?보강 투자수요 발굴, 정밀안전진단 추진, 첨단장비?기술 활용,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 중심으로 작성 Ⅲ. 수범사례 □ ○ ☞ 기관 차원의 노력도, 창의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례 작성 Ⅳ. 건의사항 □ ○ Ⅴ. 향후 계획 □ ○ ※ 전체 통계관리를 위해 반드시 첨부 참고 자료 ※ 기존 제출하던 안전점검 실적은 관리시스템 입력 실적으로 갈음 ① 민간전문가 수당 지급 현황 분야 점검 개소 민간전문가 지급 수당 비고 연인원 비용(천원) 계 ② 안전진단 전문기관 위탁점검 추진실적 분야 개소 진단내용 수행업체명 위탁비용 (천원) 비고 계 ③ 안전점검 등 관련 소방안전특별교부세?재난관리기금 사용실적 기관명 사용용도 집행액 (천원) 비고 계 ※ 소방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④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실적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일정 주관부처 (부서) 간략히 요약 작성 (3~5줄) 간략히 요약 작성 (3~5줄) ⑤ 홍보 추진실적 ※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통계를 제외한 주요 실적, 우수사례 제출 붙임 4 안전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 작성 서식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 □ 부처명 : ○○○○부 ○ 총괄부서 및 담당자 : ○○부 △△과 5급 홍길동(E-mail) ※ 연락처 : 지역번호-2100-7530, 휴대폰 번호 기재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안 ○ ○ ○ □ 소요 예산(예산 필요시) ※ 예산 확보방안 포함하여 작성 ○ ○ □ 향후 추진일정 ○ ○ ○ 붙임 5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제작하여 활용 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목 차> 1. 시설물(건축물) 세부점검표 27 2. 가스분야 세부점검표 28 3. 전기분야 세부점검표 29 4. 소방분야 세부점검표 30 5. 공동주택 세부점검표 31 6. 가정 세부점검표 33 7. 직장 세부점검표 35 8. 학교 세부점검표 38 1. 시설물(건축물) 세부점검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내용(위치, 상태) ? 구조안전성 ? 지반상태 지반침하 이상징후 및 침하여부 ? 균열상태 구조체 균열발생 유무 비구조체 균열발생 유무 ? 변형상태 기울기 및 바닥판 변형상태 ? 구조체노후화 철근부식,노출,콘크리트박리,박락등의발생 철골부재 및 접합부상태 ? 건축마감 ? 지붕, 옥상마감 옥상 방수, 마감, 드레인 등 ? 외부마감 외벽 마감 및 방수상태 ? 내부마감 내부마감재 상태 ? 창호 창호 및 코킹상태 ? 관리상태 ? 유지관리 손상보수 상태 설계도서 보유상태 안전점검 실시상태 및 교육일지 작성여부 ? 재난대비 방화 구획 및 관리상태 비상구, 피난로, 소방차진입로 관리 소방시설 관리상태(소화기, 완강기, 손전등) ? 안전관리 안전난간 및 안전표지판 부착 상태 미끄럼 방지상태(복도, 욕실, 계단 등)낙하· 비래 방지 조치, 유해환경에 대한 조치상태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2. 가스분야 세부점검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내용(위치, 상태) ① 용 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를 피하여 옥외설치 (※ LP가스 해당사항) ?화기 취급장소와 8m 이상 우회거리 유지 (※ LP가스 해당사항) ② 가 스 계량기 ?화기취급 장소와 2m 이상 우회거리 유지 ?전기계량기(개폐기) 60cm, 굴뚝ㆍ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30cm, 미절연 전선과 15cm 이상 유지 ③ 배 관 ?호스는 3m 이내로서 “T"형 연결 금지, 접속부위는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히 연결 ?배관의 부식 및 파손 여부 ④ 가 스 누 출 여 부 ?각 접속부 및 배관 또는 호스의 누출여부 ⑤ 보일러 및 온수기 급배기 ?온수기 및 보일러는 목욕탕 등 환기불량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배기통 끝은 배기가 장애물 또는 외기의 흐름에 방해 받지 않는 구조 및 위치에 설치 ⑥ 가 스 용 품 ?관리 및 작동상태가 이상이 없는 구조 ?검사품 및 KS표시 여부 ⑦ 안 전 장 치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 등 설치 및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설치위치 및 수량이 적정하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3. 전기분야 세부점검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내용(위치, 상태) ① 인입선 점검 ·가공전선 및 지중전선의 멘홀 등 적정성 확인 ·전기설비 기술기준 적정여부 확인 ② 수?배전반 점검 ·각종 지시 계기류 동작여부 확인 ·보호계전기 TAP 등 적정여부 확인 ③ 변압기 점검 ·과부하 여부, 누설전류 확인 ·부싱 누유 등 이상유무 확인 ④ 개폐기, 차단기 점검 ·정격용량, 정격차단용량, 정격퓨즈 확인 ·개폐표시, 열화, 손상여부 등 확인 ⑤ 전기배선 점검 ·규격전선 사용, 열화 및 피복손상여부 확인 ·기술기준 적정여부 등 확인 ⑥ 접지 점검 ·접지종별 접지여부 여부 ·접지선 열화, 피복손상여부 확인 ⑦ 비상 발전기 점검 ·운전상태, 연동여부, ATS절체 여부 ·외관점검, 연료수급 등 확인 ⑧ 보호설비 ·위험표지판 부착여부, 시건장치 여부 확인 ·배수펌프 설치여부, 동작여부 확인 ⑨ 기타 ·충전부와 적치물과의 이격거리, 누수여부 확인 ·배수펌프 설치여부, 동작여부 확인 ·전기사업법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확인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적정성 확인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4. 소방분야 세부점검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내용(위치, 상태) ㅇ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1. 소화기 구획된 실마다 설치 여부 2. 안전핀, 호스, 노즐의 부착 상태 및 노즐의 이물질 여부 3.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게이지 지시침 확인 ㅇ 자동화재 탐지설비 4. 수신반 상태확인(정상 작동 여부) 5. 감지기 정상설치 여부 및 작동 여부 ㅇ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6. 옥내소화전내의 관창 및 호스연결 상태확인 7. 비상벨의 외형상 변형, 손상 상태 8. 누름 버튼 작동시 음향장치 작동 여부 9. 전동기 및 펌프의 부식 및 파손 여부 10. 압력게이지 정상 작동 범위에 위치하는지 여부 11. 경보장치 스위치의 상태 12. 헤드의 누수ㆍ변형ㆍ손상ㆍ장애 여부 13. 각종 밸브 정상위치 여부 ㅇ 피난유도등(유도등) 14. 주위에 유도등의 식별에 장애가 되는 물건 존재 여부 15. 상용전원 차단시의 점등 여부 ㅇ 비상조명등 16. 비상전원 내장하는 비상조명등 상용전원 차단시 점등 상태 17. 비상전원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 상태 확인 ㅇ 완강기 18. 기구본체 및 로프의 변형, 손상, 풀어짐, 결합부 및 이음매 상태 19. 충분한 탈출개구부의 존재 여부 20. 배치상태 양호 여부 ㅇ 방화문(방화셔터) 21.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인지 확인 22. 방화셔터 작동 개소 주변 적재물(방해물) 여부 23. 방화문 도어클로저 정상작동 여부 ㅇ 피난탈출구(비상구) 24. 잠금장치 설치 또는 폐쇄 여부 25. 피난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 통행 방해 물품방치 여부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5. 공동주택 세부점검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내용(위치, 상태) 관리 상태 유지 관리 ·안전관리자 적정 보유 여부 ·설계도서 보유상태 ·안전점검 실시상태 및 교육일지 작성여부 재난 대비 ·방화 구획 및 관리상태 ·비상구, 피난로, 소방차진입로 관리 구조 안전성 지반 상태 ·지반침하 이상징후 및 침하여부 균열 상태 ·구조체 균열발생 유무 ·비구조체 균열발생 유무 ·담장, 석축 등 균열 및 붕괴위험 여부 변형 상태 ·기울기 및 바닥판 변형상태 구조체 노후화 ·철근부식, 노출, 콘크리트 박리 발생 ·철골부재 및 접합부상태 안전 시설 관리 상태 비상용 승강기 ?화재 시 승강기는 지정된 층으로 이동,비상모드로 대기할 수 있는지? ?화재 시 내부 비상등은 점등할 수 있는지? ?비상통화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내부조작에 의한 수동운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발전기 ?정전 시 발전기는 자동 가동할 수 있는지? ?발전기 연료탱크 연료량 및 윤활유 상태는 양호한지? 축전기 ?축전지의 충전상태는 양호한지? ?정전 시 정상적으로 비상시설에 전원 공급이 가능한지? 비상 방송 설비 ·정전 시 방송설비에 비상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 ·지하주차장 스피커는 이상 없는지? ·비상경보 발령에 이상이 없는지? 비상 급수 시설 ·지하저수조에 단수에 대비한 물이 있는지? 제연 설비 ?정전 시 제연설비 작동에 필요한 비상전원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지? ?화재신호에 연동되어 제연 댐퍼가 정상 개폐될 수 있는지? 비상 조명등 ?정전 시 조명등에 비상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 유도등 ?정전 시 유도등에 비상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 방화문 ?도어클로저가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을 가하고 있는지? ?방화문 기밀상태는 양호한지? 방화 셔터 ?방화셔터가 감지기 등에 의한 화재신호에 동작하여 폐쇄가 되는지? ?방화셔터 구역 내 적치물건은 없는지? 옥내 소화전 ?옥내 소화전을 통한 수원 사용 시 소화펌프는 자동 가동되는지? ?정전 시 소방펌프는 비상전원을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 완강기 ?완강기는 세대 마다 설치되었는지? (3층~10층) ?피난기구를 통한 착지 장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적치물은 없는지? 출입문 ?전자출입시스템은 화재 등 비상 시 잠금상태가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는지? 피난 계단 ?피난계단 및 통로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이 있는지? 비상 콘센트 ?정전 시 비상콘센트에 비상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지? ?비상콘센트의 충전기와 축전량은 이상 없는지?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6. 가정 세부점검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내용(위치, 상태) ① 일반사항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피난통로에 쌓아두지 않고 있다. ?재난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구비해두고 있다. ?평소 비상 연락망을 준비해서 비치해두었다. ?응급처치를 위한 의약품이 비치되어 있고 약품의 상태는 양호하다. ?정기적으로 약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은 약국의 수거함에 넣는다. ?약품보관함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두고 있다. ?비상식량, 물, 약품 등을 담은 비상배낭을 익숙한 장소에 준비해두고 있다. ② 화재안전 ?거실과 주방 등에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가정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소화기의 압력 표시부는‘정상(녹색)’을 가리킨다. ?인화성 물질을 화재위험이 없는 곳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③ 가스안전 ?가스 호스가 낡거나 손상된 곳이 없다. ?비눗물을 호스 연결부위 등에 발랐을 때 거품이 일어나지 않는다. ?가스 연소기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물체를 두지 않고 있다. ?연소기는 자주 청소하여 음식물 찌꺼기 등이 끼어있지 않다. ?바람 등으로 인해 연소기의 불꽃이 꺼질 위험이 없다. ?가스 사용 후에는 가스 중간밸브를 잠근다. ?LPG용기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별도의 보관함 등에 저장하고 있다.(LPG 사용자대상) ?난방기 조절기는 고장 없이 작동하고 있다. ?가스보일러의 배기구나 환기통이 막혀있지 않다. (가스보일러 사용자 대상) ④ 전기안전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어 헐겁지 않다. ? 전선, 플러그, 콘센트의 손상된 곳이 없고 먼지 등이 쌓여 있지 않다. ?누전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 시에는 물기로 인한 감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한다. ?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콘센트 덮개를 설치하고 항상 덮어둔다.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제품을 사용한다.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전선이 무거운 물체에 눌려있거나,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묶은 채 사용하지 않는다. ⑤ 지진안전 ?선반이나 높은 곳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을 두지 않고 있다. ?침대 머리맡에 장식품 등을 두지 않고 있다. ?높은 곳의 찬장에 그릇이 떨어지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가구나 선반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7. 직장(사무실) 세부점검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내용(위치, 상태) ○ 안전관리 매뉴얼 및 대피 안내 - 피난 안내도 부착 여부 - 각 실별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안내문 비치 - 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및 관계자 내용 숙지 ○ 건물 등 시설물 안전 분야 - 기둥?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 육안점검 - 비상대피로 확보 및 비상문 개방 여부 - 계단, 복도 등 대피로 물건 적재 여부 ○ 전기 안전 분야 - 전기설비 정기검사 여부 - 전기 배선 불량 및 콘센트 분산 사용 여부 -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 소방 안전 분야(소방설치 기준에 따라 점검) - 소화기 비치 및 충약 상태 여부(1실당 1개) - 피난 유도등 상태 및 피난구 확보 여부 - 인화성 물질 방치 여부 - 화재예방 실천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숙지 ○ 가스시설 등 위험물 안전 분야(해당 시설의 경우) - 경보, 차단설비 작동 및 주변 환기 상태 - 중간밸브 설치 및 위치 적정 여부 - 취사용 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보일러실 등 관리 실태 - 가스 등 위험시설 안전교육 실시 ○ 기타사항 - 위험상황발생시 비상연락망 게시여부 - 비상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등 게시여부 - 무대 및 조명시설 안전성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내용(위치, 상태) ○ 건 축 분 야 - 피난시설 규정 등 건축법상 저촉 - 기둥?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 지반침하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성 -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및 변위?변형?휨 상태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형강 관련부재 - 무대설비 및 부속시설 안전성 - 옥상 물건적치 등 과하중 상태 - 옹벽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 건축물 주변 및 옥상등의 배수시설상태 적합 ○ 전 기 분 야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 조명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 전선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 전기기구 접지 및 피뢰침설치 적정 - 전기실 등 누유?누전 및 보호시설 적정 ○ 가 스 분 야 - 가스용 기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 - 가스 차단기?경보기 등 정상작동 -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적정 - 가스보일러의 경보시설 설치 상태 -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 가스밸브 노후여부?배관매설 고정상태 - 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식 부착 ○ 기 계 분 야 - 배관의 파손?누수, 부식여부 및 유지관리상태 - 설비시설 누수?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 급수?급탕?공조시설 관리 및 안전성 - 오?폐수시설 가동상태 및 무단방류 여부 - 승강기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내용(위치, 상태) ○ 소 방 분 야 - 내부 마감재 방염기준 등의 적법 - 지하주차장 소방 설비 관리상태 -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의 적정성 - 방화문?방화샷터의 정상작동상태 점검 -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 유 지 관 리 - 개별법에 의한 시설기준 접합 - 관계법상의 안전점검 검사 이행 - 관계법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 - 비상연락망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8. 학교 세부점검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내용(위치, 상태) ① 교실 등(일반사항) 벽 ?시계, 사물함, 청소 도구함 등이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되어 있다. ?스피커에서 방송이 잘 나온다. ?안전수칙 및 안전사고 대처요령이 게시되어 있다. 천장 ?천장에 물건(영상기기 등)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다. ?천장에 전등이 깨져있지 않다. 바닥 ?바닥에 물이 고여있지 않고, 미끄러짐 방지패드 등이 설치되어 있다. ?우산꽂이 등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다. 창문/ 유리 ?창문 및 캐비닛 유리에 금이 가거나 깨진 곳이 없다. ?블라인드 줄이 짧게 조정되어 신체가 걸리지 않는다. ?창문 추락방지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다. 책·걸상 ?모서리 안전패드 설치 등 모서리에 뾰족한 부분이 없다. 문 ?출입문은 부서진 곳이 없고, 잘 열린다. 기타 ?공구 등 위험한 물건이 서랍에 보관되어 있다. ?소화기가 위치한 곳을 파악하고 있다. ?비상구 유도등이 켜져 있다. ?콘센트에 불필요한 코드가 꽂혀있지 않고, 멀티탭에 먼지가 쌓여있지 않다. ?전선 표피가 벗겨져 있지 않다. ② 교실 등(장소별 추가 확인사항) 실습실 ?오븐, 인덕션 등 열 조리기구에 화상주의 경고표시 및 사용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미술실 ?조각칼 등 위험한 미술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수칙이 게시되어 있다. 과학실 ?실험 도구, 약품함 등이 등이 들어있는 캐비닛이 잘 잠겨 있다. ?과학실기자재에 사용설명서가 있다. ?고글, 마스크 등 보호장비가 있다.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게시되어 있다. 강당 ?농구대, 배드민턴 네트 연결 고리 등 시설이 잘 고정되어 있다. ?천정 조명등·냉/난방기·앰프가 파손되지 않았고, 파손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탈의실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 급식실 ?뜨거운 음식을 다룰 때 조심한다. ?식기류가 깔끔하게 세척되어 있다. ?음식이 상하지 않았다. ?동시에 두명 이상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가 넓다. ③ 복도·계단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이 없다. ?충돌 방지 안전패드 설치 및 충돌 주의문구 등이 게시되어 있다. ?천장의 전등이 깨져있지 않다. ?계단의 손잡이가 잘 고정되어 있고, 미끄러지지 않게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계단 아래로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경고 안내가 되어 있다. ?창문의 유리창에 금이 가거나 깨진 곳이 없다. ?비상구 유도등의 불이 항상 켜져 있다. ?벽에 균열이 없다. ?액자 등이 잘 고정되어 있다. ?바닥에 물이 고여있지 않고, 미끄러짐 방지패드 등이 설치되어 있다. ?소화기가 위치한 곳을 파악하고 있고, 초기 화재진압법을 알고 있다. ?전기 콘센트가 부서져 있지 않다. ④ 화장실 ?수도에서 물이 잘 나온다. ?온수 탱크가 잘 고정되어 있다. ?겨울철 온수사용에 따른 화상방지 안내가 되어 있다. ?바닥에 물이 고여있지 않고, 미끄러짐 방지패드 등이 설치되어 있다. ?부서진 칸막이가 없다. ?거울은 깨진 곳이 없고 안전하다. ?천장에 무너진 곳이 없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에 덮개를 씌워 둔다. ⑤ 운동장 등 ?축구 골대, 국기 게양대, 펜스 등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되어 있다. ?땅이 파인 곳이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다. ?축구골대 충격완화 장치가 있다. ?파손된 보도 블럭이 없다. ?사열대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우수관로 덮개, 맨홀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다. ⑥ 학교입구 ?차량 진입 시, 안전시설(교통표지판, 진입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도로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 ?학교주변에 보도블럭, 자전거 도로, 보행로가 잘 설치되어 있고, 타 시설에 의한 이용의 어려움이 없다.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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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서울시 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941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희 (02-2133-8031) 관리번호 D000003274298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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