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재난본부 대체식당 연장운영에 따른 조치계획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042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공간조성팀장 공공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배현경 유봉모 홍선기 강맹훈 01/31 진희선 협 조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의료시설과장 이형재 방재시설과장 진재섭 소방재난본부 대체식당 연장운영에 따른 조치계획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2018. 1. 공공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소방본부 대체식당 연장운영에 따른 조치계획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으로 인해 소방본부 구내식당을 폐쇄 후 대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Ⅰ 검토배경 ‘ ○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종합방재센터는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조직임.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추진으로 소방재난본부 구내식당 약 21㎡가 도로에 편입되어, 리모델링을 추진키로 소방재난본부와 합의한 바 있음. ○ 이에, 리모델링 공사 중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구내식당의 이용중단이 불가피하여 대체 식당을 운영 중에 있으나, ○ 사업지연으로 대체식당의 운영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Ⅱ 사업개요 및 현황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 사업 ○ 위 치 : 중구 예장동 6번지, 6-7번지, 6-15번지(3,683㎡) ○ 규 모 : 건축면적 1,039.36㎡(28.22%), 연면적 6,593.28㎡(179.02%) ○ 추진사유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따라 저촉부분 철거 및 대수선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구내식당 폐쇄 기간 3~4개월) ○ 특이사항 : 교통체계 개편계획에 따라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의 최우선 공정 ○ 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 인원 현황 계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기타(시설관리 용역) 374명 131명 234명 9명 ?? 대체 식당 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 애니메이션센터 식당동(중구 예장동 8-145, 市 소유, (재)서울산업진흥원 운영?관리) - 규 모 : 총 1실, 96석(203.4㎡) ○ 운영현황 - 운 영 자 : Foodist((주)한화 호텔&리조트) - 운영기간 : 2017.10.1.~ 2018.1.31.(총 4개월간) 위치도 현황사진 < 기존 소방재난본부 구내식당 현황 : 폐쇄 중 > ?시설현황 ?위 치 : 소방재난본부 지하1층(중구 예장동 6번지) ?규 모 : 총 2실, 228석(367㎡)[일반 295㎡, 184석, 직원전용 72㎡,44석] ※ 금회 도로부지에 포함되는 식당면적 약 21㎡ ? 운영현황 ?운 영 자 : Foodist((주)한화 호텔&리조트) ?운영 위탁기간 : 2016.5.1.~ 2018.4.30. ?운영시간 : [조]07:10~08:30, [중]11:00~13:30, [석]17:00~19:00 ※연중무휴 평면도(지하1층) 현황사진 Ⅲ 추진경위 ‘ ○ ’17. 8.21. : 사업공유회의(제1차)에서 구내식당 장기 폐쇄 문제 제기 - 구내식당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사업 장기소요(설계 시 2주 예상 → 실제 4개월 소요) ○ ’17. 8.31. : 공사착공 ○ ’17. 8.29.~ 9.8. : 구내식당관련 대책검토 회의 및 실무협의(총 9회) ○ ’17. 9.11. :「소방본부 대체식당 운영관련 손실보상 계획」 수립 - 애니센터 내 대체식당 마련, 소방본부 구내식당 위탁운영자가 4개월간 운영 ○ ’17. 9.14.~ 12.5. : 측량관련 설계도면 보완요청(감리단→도기본·설계자) ○ ’17.12.6.~ 12.7. : 설계자 현황측량 실시 ○ ’18. 1. 3. : 소방본부 구내식당 운영재개 준비 철저(부서→도기본) ○ ’18. 1.19. : 소방본부 구내식당 리모델링 추진상황 알림(도기본→부서) - 현황측량 미시행 후 설계추진되어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 공사 지연 - 1.31.이전 대체식당 운영종료 및 소방본부 구내식당 운영재개 불가. ○ ’18. 1.22. : 소방재난본부 대체식당 운영관련 대책회의 개최 - (현장소장·감리단장) 리모델링 공사 완료는 7월 예상, 기간단축은 불가 - (소방재난본부·소방방재센터) 운영업체는 4.30.로 계약기간 만료, 수의계약 통해 계약 연장 가능 직원 불편 가중을 감안하여 구내식당의 테이블 및 의자 전면 교체 요망 - (위탁운영업체) 손실보상비·제세공과금이 기존과 같이 지급된다면, 연장운영에 동의 - (서울산업진흥원) 대체식당 건물은 철거계획 및 타 시설 이용계획이 없으므로, 연장운영에 동의 - (공공재생과) 사업지연 원인이 측량오류에 따른 설계도면 미비에 있으므로, 대체식당 연장운영에 따라 추가 비용은 설계자 부담이 합리적. Ⅳ 대체식당 연장운영계획 ‘ ?? 연장운영 기간 : 4개월(’17.10~’18.1) → 8개월(’17.10 ~’18.5) ○ 측량성과 오류 등으로 인해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 사업이 아직 미착공된 상태로, ○ 대책회의 결과(’18.1.22.), 당사자간 연장운영 기간에 대한 이의는 없음. ○ 따라서, 감리단이 제출한 예정공정에 따라 대체식당 연장운행코자 함. - 신설도로 도면이 2.5.까지 제출될 계획으로, 3월 중 본격적인 공사착공 가능 - 리모델링 준공은 ’18.7.5, 식당 준공은 ’18.6.1.일 예상. ※붙임 예정공정표 참조 ?? 소요예산 : 74백만원 → 138백만원(증 64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합 계 74백만원 138백만원 증) 64백만원 손실보상비 월 14백만원 × 4개월 월 14백만원 × 월 8개월 증) 56백만원 제세공과금 월 2백만원 × 4개월 월 2백만원 × 월 8개월 증) 8백만원 취사장 시설개선 및 이전비 10백만원 10백만원 변경없음. Ⅴ 연장운영에 따른 조치계획 ‘ ?? 직원불편 가중으로 인한 집기구매 요청 관련사항 ○ 소방재난본부 구내식당 테이블?의자 교체 건은 관련기준에 따라 공사비(시설비)를 통한 구매는 적절하지 않음(소방재난본부?소방방재센터에 통지 예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물품분류지침(조달청)에 의거 사무용 집기·비품은 내구성물품으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여 구매 가능 ?? 연장운영으로 인한 비용발생 관련사항 ○ 위탁운영업체의 영업손실보상비와 애니센터 취사장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우리시 예산으로 先 지급하되, ※ 설계자는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본 건과 관련된 비용 부담은 동의하지 않는 상황임. ○ 사실관계 추가 확인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사업지연 원인자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체식당 연장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 관련사항 ○ 설계용역 완료시 실시설계·공사 감독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 검토를 통해 설계자의 과실여부를 따진 후 별도 조치코자 함. Ⅵ 향후계획 ‘ ○ ’18. 1.30. : 당사자(소방방재센터&위탁운영업체&(재)서울산업진흥원)간 구내식당 연장운영에 대한 협약 체결 ○ ’18. 1.31.~ : 사업지연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 ○ ’18. 2. : 법률자문 ○ ’18. 2. : 대체식당 연장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부담 요청(市→원인자) ○ ’18. 6. 1. : 대체식당 운영종료 및 소방재난본부 구내식당 운영 재개. 붙임 : 1. 예정공정표 1부. 2. 설계자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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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 예정공정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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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자 의견서)_180126_소방재난본부 대체식당 운영관련 (sia-설계1본부-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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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대체식당 연장운영에 따른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042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2133-8705) 관리번호 D00000327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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