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바이오허브 조성공사(2단계)’설비분야 공사 시행계획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5637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시설국장 박경철 임현근 권오식 09/13 류훈 협 조 기획예산과장 안순봉 경리과장 최정수 주무관 유영선 ‘서울바이오허브 조성공사(2단계)’ 설비분야 공사 시행계획 보고 2017.9.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바이오허브 조성공사(2단계)’ 설비분야 공사 시행계획 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바이오허브 조성공사(2단계)’ 설비분야 공사 시행계획을 보고 드림 1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설비공사(2단계) 위 치 : 동대문구 회기로 117-3(舊, 한국농촌경제원) 규 모 - 신관동(대수선)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3,216㎡, - 별관동(증축)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112㎡ 용 도 : 교육연구시설 주요설비 : 냉?난방 및 환기설비, 위생 및 소방설비, 지열 및 승강설비, 수배전 및 조명설비, 통신설비, 태양광발전장치 등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7개월 공 사 비 : 9,270백만 원 (기계, 전기, 통신) 【위치도 및 조감도】 신관동(5층) 본관동 (1단계 공사완료) 별관동(4층) 2 추 진 경 과 2015.04. : 서울바이오허브 클러스터 조성 발표(경제정책과) 2016.07.08.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2017.02.23. : 1단계(본관동) 대수선공사 착공 2017.08.19.: 1단계(본관동) 대수선공사 준공 2017.09.04. : 2단계 공사(전기) 일상감사 완료 2017.09.05. : 2단계 공사(기계, 전기, 통신) 계약심사 완료 3 공 사 금 액 총 공사비 : 9,27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공 사 비 비 고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 등 계 9.270 4,804 4,141 325 기 계 (기계소방포함) 3,136 1,301 1,813 22 전 기 (전기소방포함) 4,615 2,881 1,431 303 통 신 1,519 622 897 0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홍릉창조경제 지식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 발 주 방 법 입찰방법 : 제한입찰(시공능력평가액 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제한입찰운영요령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 (지방계약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입찰 참가 자격 및 제한 분 야 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입 찰 자 격 ○ 건설산업기본법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 -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 시공업(제1종) 및 소방시설 공사업[전문 또는 일반(기계 분야)] 모두 등록 업체 ※ 기계설비공사업만 소지한 업체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및 소방 시설공사업체와 공동도급 가능 (분담이행방식) ○ 전기공사업법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 - 전기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 [전문 또는 일반(전기분야)] 모두 등록 업체 ※ 전기공사업만 소지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체와 공동도급 가능 (분담이행방식)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공동계약 -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분담이행 방식 제외)이며, - 공동수급체의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한다 ※ 혼합방식(공동+분담)의 경우 1개 업체의 중복참여는 불가하다 - 대표수급체는 기계설비공사업체 중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 내용 비중이 많은 업체로 함 - 대표수급체는 전기공사업체 중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 내용 비중이 많은 업체로 함 - 대표수급체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 비중이 많은 업체로 함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방계약법』제29조,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자부 예규 제40호(`16.1.19)】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지역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은 49%이상이어야 함(단, 지역업체가 위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단독으로 입찰이 가능하며,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가 아니어야 함) 참가제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이 1.9배 이상인 업체이어야 함 현장설명 : 미실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생략함.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34호)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의함. 입찰공고문 포함사항(‘건설업 혁신을 위한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관련) -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대상 공사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시공사는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을 보장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직접시공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직접시공 각서”를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에게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서울특별시 지급의무 이행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에게 제출해야 함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3 및 제24조10항 5 검 토 의견 선행 공종인 건축 공정과 함께 동시에 설비공사가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긴급 입찰공고(발주)하여 공정관리에 이상 없도록 조치하고자 함. 6 향 후 계 획 2017. 09. : 공사 발주(긴급 입찰공고) 및 계약 2017. 10. : 공사 착공 2019. 02. : 공사 준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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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허브 조성공사(2단계)’설비분야 공사 시행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15637 생산일자 2017-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철 (3708-8647) 관리번호 D000003137173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