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 기준 개발 용역 추진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241 결재일자 2017.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양경신 하대근 代하대근 08/03 김승원 협 조 주무관 이원규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 기준 개발 용역 추진 2017. 8.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 기준 개발 용역 추진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표준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서를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정비법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 구청장이 해당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 추진경위 ○ 2015. 9. 1. 도시정비법 개정(신탁업자 사업시행자 도입) - 추진위원회 및 조합 단계 생략 등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전문적인 사업관리 가능 ○ 2017. 3. 31. 재건축사업 신탁방식 관련 관계기관 회의(국토부) - ○ 2017. 5. 26. 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TFT(2차) - - 2 추진계획 󰏚 추진목적 ○ 불합리한 신탁계약 및 신탁업자에게 유리한 시행규정 등의 작성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업자의 바른 역할을 제시하여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도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 기준 개발 용역 ○ 용역기간 : 2018. 3. ~ 2019. 2.(12개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현황 조사 및 분석 ▸구역별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서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 추진현황 등 ▸신탁업자의 자금 조달계획 및 시공사 선정 현황 등 -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에 따른 구체적인 선정절차 마련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제공의 주체인 신탁업자를 선정하는 구체적 절차 등 ▸추정분담금 산출내용 및 사업단계별 산출내용에 대한 검증 방안 ▸클린업시스템 활용 및 정보공개 방법 등 - 표준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서 마련 ▸신탁업자 선정동의 시 필요한 신탁계약에 관한 사항, 시행규정 등의 내용을 신탁업자가 제시하고 있어 표준적인 기준 마련 -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신탁업자를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도록 도입한 취지는 정비사업비 조달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의 경우 󰏚 향후계획 ○ 2017. 9.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 2018. 1. 용역 발주 ○ 2018. 3.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9. 2. 용역 준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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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신탁업자 사업시행 표준 기준 개발 용역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2241 생산일자 2017-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신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09476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자치구공공정비계획수립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